2024년 9월 23일(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변경해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의 거버넌스 강화 및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이상기후로 인해 ▲농축수산업의 피해 ▲밥상 물가 폭등 ▲국지성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 우리 사회 전(全)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의 추진과 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했다. 또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개별 정부 부처, 각 지자체가 단편적으로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기후변화의 감시와 예측뿐만 아니라 기후 적응 및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국가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기본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정부 부처의 기후 대응 정책들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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