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올여름 가장 뜨거운 세금 이야기는 단연 집이다. 8월 초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틀을 ‘주택 수’에서 ‘가격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집은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것이다. 방향이 옳으냐를 따지기 전에, 요즘 집은 갖고 있어도 고민이고, 팔아도 고민이고, 물려줘도 고민이다. 그런데 집을 두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있다. 사회에 내어주는 일, 기부다. ◇ 집 한 채뿐인 재산, 기부는 왜 어려운가 우리 국민의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할이 넘고, 그 한가운데에 집이 있다. 유산기부 상담 현장에서도 “현금은 없어도 집 한 채는 있다”는 분들을 자주 만난다. 평생 모은 재산이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면, 나눔 역시 그 집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정작 기부 통계에서 집은 손에 꼽을 만큼 드물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 곳곳의 문턱에 그 마음이 걸려 넘어지기 때문이다. 문턱은 먼저 기부하는 쪽에 있다. 다행히 개인이 집을 기부하면 기부금액은 처음 산 값이 아니라 기부할 때의 시세로 인정받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혜택을 담는 그릇이 작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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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노스캐롤라이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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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에누마코리아
임팩트 사업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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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선임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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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MYSC 부대표 겸 C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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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훈 공익마케팅스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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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식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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