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주변적 존재가 아니다. 기업 공익재단, 장학재단, 복지·의료·교육 법인까지, 국가 재정과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메우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이들을 둘러싼 법과 제도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나쁜 짓 못 하게 막는 법”에 머무른 채 “어떻게 하면 공익을 더 잘 실현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익법인 관련 법제를 연구하며 느낀 몇 가지 문제의식과 개선 방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공익법인’ 법제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공익법인을 둘러싼 법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비영리 조직의 설립·운영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나눠 맡고 있다. 여기에 세제는 법인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이 따로 규율하고,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 담당한다. 기부금품법은 원래 「기부금품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기부문화 활성화’ 문구를 제목에 덧붙이는 개정을 거쳤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법이 있음에도 “공익법인 관련해 법을 어디서부터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명쾌하게 한 곳을 가리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김영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사업실장
정원식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심사역
김민 빅웨이브 대표
안지혜 진저티프로젝트 디렉터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서현선 SSIR한국어판 편집장
김재연 미국 공공 영역
데이터 과학자
김현주 에누마코리아
임팩트 사업 본부장
안정권 노을 CSO
오승훈 공익마케팅스쿨 대표
김형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선임 매니저
이호영 임팩트리서치랩 공동대표·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이은경 UNGC한국협회 실장
박정호 MYSC 부대표 겸 CSO




더나은미래 창간 15주년을 맞아 사회적협동조합 ‘스페이스작당’과 함께 연재하는 <청년이 묻다, 우리가 다시 쓰는 나라>에서는 안보·사회·공동체·상생 네 분야에서 청년 12명이 직접 제안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소개합니다. 이들이 고심 끝에 내놓은 구체적 대안들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계약의 초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어떤 사회를 상상하고 있을까요. 그 상상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다시 써야 할 미래의 서문입니다. /편집자 주 대선이 한창이다. 후보들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발이 닳도록 전국을 누비며 ‘새로운 사회’를 약속한다. 낡은 문제에 대한 해법은 늘어나지만, 정작 하나뿐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는 제각각이다.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수십 갈래인 양, 각 당의 후보들은 자신들이 신뢰하는 길을 자신 있게 제시한다. 그러나 정답이 너무 많아 오히려 혼란스럽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비교적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인 1차 시장(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공무원·전문직)과 열악한 2차 시장(중소기업 비정규직·일용직·플랫폼 노동) 사이의 임금·복지 격차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근원으로 지목된다. 특히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처우 격차는 OECD 최고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