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예산 의견 제시 등 권한 강화
“비상설 기구로 내년 5월까지”, 예산심의권은 빠져
22대 국회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를 새롭게 구성한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운영됐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없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는 2024년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될 수 있을까’ 시리즈 기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성과를 분석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200일 동안 발의된 기후 법안은 255건이었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10건에 불과했고 개정·공포된 법안은 6건에 그쳤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후특위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짚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1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6월 19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7월 3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기후특위에 법률 심의 및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서 의원의 결의안이 국회의장 대안으로 채택돼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기후특위는 기존보다 강화된 권한을 갖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관련 법안을 직접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환경노동위원회가 갖고 있던 기후 관련 입법권이 기후특위로 이관된 것이다.
그러나 예산심의권은 확보하지 못했다. 당초 결의안에는 기후대응기금 예산 심의권이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의견 제시’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안 등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더나은미래와의 통화에서 “기존 상임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조율 과정에서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후특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위원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각 당에서 추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번 특위도 국회 임기 내내 운영되는 상설 기구가 아닌, 내년 5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상설 기구로 결정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후 문제를 통합적인 시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첫발을 뗀 단계”라며 “의장의 임기로 인해 비상설 특위가 되었다고 보는데, 운영 기간 의미 있는 결과를 내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예산심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국회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조직을 만장일치로 구성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향후 기후에너지 전담부서 신설과 탄소중립위원회의 행정위원회 격상 등을 논의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