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9일(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위기 대응 금융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금융 지원을 위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 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지원을 위해 발행한 채권 이자소득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의원은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력하는 동시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탄소감축을 통상규제나 무역장벽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5대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의 저탄소 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위기를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대응 기금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해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입법을 통해 기후금융을 촉진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소희 의원은 지난 7월 기후금융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 5대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수립 및 진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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