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10월 23일 대표발의 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일회용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소희 의원실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1회용 플라스틱은 분해가 오래 걸려 토양, 하천, 바다 등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 또한, 화석연료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오염을 종식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최종 협상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회용컵 등에 대해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통해 재활용 촉진을 유도한다.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과정이 복잡하고 가맹점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 소상공인들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수증에 자원순환보증금액을 표시하고, 내용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 뒤 반환받은 컵을 재질별로 구분한 다음 지정된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한다.

특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을 쓴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제도여서 일회용컵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려는 목적 달성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신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및 부담금제를 시행하는 중이다.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또는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 1 회용품을 무상제공할 수 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예외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무상제공은 금지하고 유상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가 지난 3월 실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일반국민 96.8%와 전문가 98%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 1순위로는 일반국민 45.6%, 전문가 43.7%가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를 꼽았다. 더불어 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일반국민 44.1%, 전문가 28.6%가 ‘환경오염 유발 제품에 부담금 부과 강화’라고 답했다.

김소희 의원은 “일회용품을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일회용품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다회용기 사용 소비자에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일회용품 감축에 적극 동참할 만큼 시민의식이 성숙한데, 제도가 시민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전체 댓글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