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로 다시 쓰는 공익의 미래 <上> 공익법인, 사회혁신의 주체로 서기 위한 제도 개편 시급 “우리나라의 공익활동은 기업의 기부와 자원봉사에서 출발했다. 지난 10년은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등 혁신가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풀어온 시간이었다. 이제 다음 10년은 ‘공익적 투자’와 ‘협력’이 주도할 차례다.” 이종익 한국사회투자 이사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마루 180에서 열린 ‘공익법인의 다음 10년, ‘임팩트 투자’로 답하다’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한국의 공익법인은 기부와 보조금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복합화된 사회문제 앞에서 단발성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공익법인에도 자본이 선순환되는 ‘투자’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익법인이 사회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운용’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손원익 한국비영리학회 회장은 “공익법인이 여전히 기부금 중심의 제도 틀 안에 묶여 있다”며 “세제 개편과 제도 혁신 없이는 사회혁신 자본이 선순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상 대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증여세 면세 한도는 5%에 불과하다. 손 회장은 “이 한도를 10% 이상으로 확대해야 기업들이 기부와 투자를 병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업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도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며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사회적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제한적 의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단순히 ‘운영 수익’이 아닌 ‘사회문제 해결의 도구’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 회장은 “이제는 공익법인도 자본을 굴려 사회적 가치와 재정적 수익을 결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