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LNG, LNG 발전소, 천연가스. /Unsplash
석탄 줄였는데 탄소 감축 더디다…‘LNG 전환’의 역설

석탄 23% 줄었지만 가스 25% 늘며 발전부문 배출 감축 미흡“지정학·규제 리스크 큰 LNG, 탄소 감축 목표 위협”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있지만, 그 빈자리를 재생에너지가 아닌 액화천연가스(LNG)가 채우면서 발전 부문의 온실가 배출 감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화석연료 간 단순 전환만으로는 실질적인 기후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 연구소(IEEFA)는 지난 4일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석탄화력 발전량은 23% 감소했지만 가스화력 발전량은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발전 부문 이산화탄소(CO₂) 총 배출량은 2017년 대비 6% 증가한 2억5600만 톤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흐름이 석탄을 LNG로 대체하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작년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한국은 2040년까지 61개 석탄 발전소 중 40개를 폐쇄하고, 온실가스 저감 설비 없는 신규 석탄 발전소는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아닌 LNG 발전을 늘리는 방식으로 탈석탄이 이뤄질 경우 기대했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탄소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 연구를 진행한 김채원(Michelle Chaewon Kim)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LNG가 친환경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꼬집는다. 2017년 한국 정부는 G20 정상회의에서 ‘탈석탄·탈원전 경제’ 정책을 제시했다. 같은 해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국가 전원 믹스 내 LNG 비중 목표를 2017년 16.9%에서

1.5℃,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Unsplash
WWF “한국 2035 NDC, 어떻게 온실가스 줄일지 경로 불투명”

적응 체계와 이행 기반 강화는 진전…1.5℃ 달성 위한 탄소예산·부문별 감축 경로 공개 필요 세계자연기금(WWF)은 한국 정부가 지난 12월 제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3.0)’가 실질적인 이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투명성에 기반한 정량적 감축 경로 제시가 최우선 과제라고 평가했다. 이는 WWF의 글로벌 분석 체크리스트인 ‘NDCs We Want’를 적용한 평가 결과다. 한국의 NDC 3.0은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기존 2030 NDC(40%)보다 진전된 수치를 설정했다. WWF는 이에 대해 배출량 산정 방식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지침 기반의 순배출(Net) 기준으로 전환하고, 목표를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함에 따라 이전 목표와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1.5℃ 목표 달성의 핵심 지표인 누적 탄소예산과 2031~2035년 사이의 연도별 감축 경로가 명시되지 않아, 1.5℃ 목표에 부합하는 지와 감축 이행 속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목표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도 확인됐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권고를 반영해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방향성을 명시한 점은 이전보다 진전된 요소로 평가됐다. 또한 국가 적응계획(NAP)과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적응 체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후대응기금과 배출권거래제(K-ETS) 등 재정·제도적 이행 기반을 함께 서술해 추적 가능성의 기초를 마련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반면, 기후적응 체계는 비교적 명확히 제시된 데 비해, 적응으로도 피할 수 없는 잔여 피해에 대한 ‘손실과 피해(Loss & Damage)’ 전략과 해양·산림의 기후 임계점(tipping points) 리스크 관리 방안은 충분히 다뤄지지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고속도로 유휴부지 ‘태양광 길’ 연다…이격거리 기준 법으로 통일

복기왕 의원, 도로 이격거리 폐지·주거지역 상한 100m 제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명시해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가능하게 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태양광 설비 간 이격거리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각 지자체가 조례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29곳(56.6%)이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며, 주거지역 이격거리는 최소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도로 이격거리는 최대 500m까지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는 1032개소(면적 557만5000㎡, 용량 641MW)에 이르지만, 이 중 설치가 완료된 곳은 298개소(149MW)에 그쳤다. 나머지 734개소, 용량 기준으로는 492MW 규모의 부지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미활용 부지 가운데 설치 가능 용량의 91%(450MW)를 차지하는 성토사면 497개소는 도로 인접 지역이라는 특성상 지자체별 도로 이격거리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사실상 규제 완화 없이는 활용이 어려운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거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5호 이상이 밀집한 지역에 한해 이격거리 상한을 100m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EU 기후 규제 후퇴? 착시일 뿐”…기업의 2035 NDC 이행 전략 공개

‘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현장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기업의 NDC 이행 전략 공개  “EU가 지속가능성 규제를 풀면서 사실상 ‘탈탄소 목표를 후퇴하고 있다’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이행 방식을 현실화한 것뿐입니다.”  환경·에너지 전문가인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제안으로 국가적 아젠다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의 해법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2022년부터 개최됐으며, 이번이 8번째 행사다. 올해는 ‘새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 “규제 대상 100곳→10곳 줄어도 배출량 99% 관리” 지난 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른 유럽연합(EU)이 그동안 추진해온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의 적용 대상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손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근로자 250명 이상 유럽 기업 약 5만 곳으로 예상됐던 CSRD 적용 범위는 근로자 1000명 이상·매출 4억5000만 유로 이상 기업으로 상향되면서 상당수가 의무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비(非)EU 기업도 EU 내 매출이 4억5000만 유로를 넘는 경우에만 보고 의무를 진다.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CSDDD 역시 근로자 5000명·매출 15억 유로 이상 초대형 기업으로만 적용 대상을 좁혔고, 기업에 기후 전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규정 위반 때 부과할 벌금은 ‘글로벌 매출의 최대 3%’ 선에서 상한을 두고, 본격적인 의무 적용 시점도 2029년 7월로 미뤄졌다. 문제는 이러한 유럽의 흐름을 ‘규제 후퇴’로

기후대응 세계 최하위권에 머문 한국…67개국 중 63위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 경로와 큰 괴리 보인다는 평가 “야심찬 2035 NDC(61%)·재생에너지 확대 필요하다” 한국이 18일(현지시각) 공개된 ‘기후변화대응지수 2026’(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2026, 이하 CCPI)에서 전체 67개국 중 63위를 기록했다. 공석인 1~3위를 제외하면 실질 순위는 60위가 된다. CCPI는 독일 비영리 연구소 저먼워치, 뉴클라이밋 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가 63개국과 유럽연합(EU)의 기후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평가는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기후정책 등 4개 부문으로 나뉘며 이를 종합해 순위를 매긴다. CCPI는 2005년 처음 발표됐으며 매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기간에 공개된다. 올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 ‘매우 낮음’, 기후정책 부문에서 ‘낮음’ 평가를 받았다. CCPI는 보고서와 함께 한국에 대한 분석으로 ▲현재 발전에서 재생에너지의 낮은 비중 ▲국가감축목표(NDC)와 전력수급계획(목표) ▲배출권거래제 및 재생에너지인증서 등 실행 방안 등을 다뤘다. CCPI는 “한국은 기후 대응 부실을 위헌으로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획기적 판결에 따라 정부는 2026년 초까지 2031~2049년의 장기 전략)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은 2035 NDC로 61% 이상의 야심찬 목표 채택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18일 COP에서 2035년 NDC로 2018년 대비 53~61%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11차 전력수급계획과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 등은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C 온도상승 제한 경로와 “중대하게 불일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50 장기전략은 해외 감축분과 CCUS(탄소포집·활용·저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너무 많은 배출권 무상 할당이 탄소 가격을 낮춰 기후 대응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스발전 확대와 암모니아·수소 혼소

[기후 유니버스] ‘실현 가능한 NDC’라는 핑계에 대하여

2035 NDC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NDC란 파리협정에 따라 5년 주기로 각 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줄일 지 제시하는 목표를 의미한다. 엄밀하게 보면 ‘국가 결정 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로 감축목표 외에 적응, 재원 등 다른 내용도 포함되지만, 이 글에서는 국내 여론과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제화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미한다고 해두겠다. 정부가 11월 초까지 2035 NDC를 확정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4가지 복수안(48%, 53%, 61%, 65%)을 제시했다. 6차례 정부 주도로 토론회가 진행되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필자가 눈 여겨 본 것은 48%를 주장하는 산업계였다. 산업계의 의견은 2가지로 요약된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업황이 어렵고, 국내적으로는 정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 감축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 필자가 탄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4년 전 2030 NDC 수립 당시에도 ‘실현 가능성’을 이유로 산업계는 40% 목표에 반대했는데, 그 때와 똑같은 주장에 기시감을 느꼈다. NDC 목표치에 대해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을 논한다면 최소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산업계는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감축수단별 감축량, 배출원단위, 설비 전환 계획 등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정부 지원금이 얼마나 필요한 지만 말한다. 작년 기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국내 기업은 41곳이며, 주요 대기업은 로드맵과 청사진도 발표했다. 개별 기업은 앞다투어 탄소중립을 내세워 홍보하고, 기업 10곳 중 7곳은 탄소중립이 기업 경쟁력에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유엔 총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기 탈석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60% 이상 설정을 제안하는 서안을 보냈다. /앨 고어 홈페이지 갈무리
“석탄발전 수익성 10년 내 상실”…앨 고어, 이재명 대통령에 서한

2030년대 초 탈석탄 촉구…“2035년 NDC 최소 60% 감축해야” “한국, 기술·경제력 감안하면 기후 리더십 충분히 가능”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기 탈석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한국이 경제력과 기술력에 걸맞은 기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석탄 퇴출 시점을 203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고 2035년 NDC를 최소 60% 감축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임기 동안 제45대 부통령을 지냈다. 퇴임 후에는 환경운동에 몸담으며 2007년에는 지구 온난화와 그에 따른 환경 파괴의 위험성을 환기한 공로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한국의 기술 역량과 정책 추진력을 고려하면 2030년대 초 탈석탄은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며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내놓으면 국제사회에 ‘탈석탄은 가능하고 유익하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고어 전 부통령은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보여온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2028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엔 해양회의, G20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 개최 추진과,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및 APEC 정상회의 참여를 “국제사회에 고무적인 신호”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한국 정부의 청정에너지 확대 계획에도 주목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35GW에서 78GW 이상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송전망을 확장하려는 정책은 전력 수요 증가와 국제 기후 규제 대응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이미 탈석탄을 완료한 영국·아일랜드·핀란드, 2020년대 후반 퇴출을 앞둔

기후솔루션 설문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있으며 기후위기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Freepik
“국민 60%, ‘2035년까지 온실가스 60% 감축’ 동의”

NDC 제출 앞두고 기후솔루션 설문조사…2050 넷제로 위해 온실가스 감축해야 70% 가량 탄소중립 정책 지지, 기후위기로 건강에 영향 받는 국민 80% 넘어 우리나라 국민 열 명 가운데 여섯 명은 한국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60% 감축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권고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올해 안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한다.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전제로 중간 감축목표를 주기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한국은 2030년 목표로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약속한 바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2035년 목표를 오는 11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4가지 감축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이 안에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40%대 중후반 감축안, 2050년 넷제로까지 선형 감축 시 2035년에 해당하는 53% 감축안, 시민단체가 제시한 67% 감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단체들은 최소 61% 이상 감축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후솔루션은 미국 메릴랜드대와 공동 연구를 통해 한국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2035년까지 61% 수준의 감축 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서울대·카이스트 공동 연구진 역시 한국 맞춤형 통합평가모형을 통해 60% 감축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기후솔루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인 2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7%가 “국제 권고 수준인 60% 감축안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17.2%)와 ‘대체로 동의’(44.6%)를 합한 수치다. ‘보통’이라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89.8%가 사실상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는 8.2%,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2.1%에 그쳤다. 감축안에 동의한

기후 헌법소원 1년, “정부와 국회는 권리에 응답하라”

기후 헌법소원 청구인단, 광화문서 기자회견 청소년·시민·아동 청구인단이 참여한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이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오는 9월 확정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형식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걸맞은 실질적 대책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29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야 하며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전가할 수 없고 ▲감축목표는 과학과 국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민의 기본권 문제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9월 2035년 감축목표 초안을 마련해 불과 한 달여 만에 확정·제출한다는 방침을 밝혀 ‘졸속 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구인단은 “결정 1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가 여전히 판결의 무게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구인들은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서경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은 “개인 실천만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 청구인 김한나(당촌초 4학년)는 “지난해 희망을 봤지만 지난 1년은 미래가 외면당한 시간이었다”며 “투표권이 없는 우리를 국가는 더 큰 책임으로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헌재가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 절차를 강조했지만 정부는 현실론만 내세운다”며 “당사자 목소리가 반영된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범식 변호사는 “헌재는 감축목표를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33개 국내외 기후환경단체는 ICJ 권고에 따라 2035년 NDC를 파리기후협정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Unsplash
“기후조치 소홀, 국제법 위반”…한국도 2035년 목표 상향 압박

국제사법재판소, 기후변화 대응 미이행은 국제법 위반 가능성 첫 명시 국내외 환경단체, IPCC 과학 분석 근거로 최고 수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요구 국내외 환경단체 33곳이 한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에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파리협정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난달 “기후변화 대응은 모든 국가의 의무”라며 기후조치 미이행이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권고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IPCC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줄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서한 참여 단체들은 한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2035년 목표 설정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법적 의무”라며 각국이 ICJ 권고를 NDC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출시점보다 각국의 NDC가 담고 있는 목표의 수준과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지난달 23일,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ICJ는 각국이 기후 조처를 하지 않으면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권고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후변화협약과 국제관습법 등 다양한 국제법 원칙을 근거로 국제 사법기구가 처음 내놓은 공식 법적 견해다. 전문가들은 이를 국제법 논의의 전환점이자 전 세계 기후소송 확대의 계기로 평가한다. 이번 권고는 태평양 도서국과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의 결과다. 6년 전 바누아투에 있는 남태평양대학교의 태평양 도서국 출신 학생들의 제안에서 출발해 바누아투 정부가 외교전에 나섰다.

기후재정, 여전히 ‘숫자 맞추기’…재정 구조 개편 목소리 커져

기후재정포럼 세미나서 기후예산 실효성 놓고 쏟아진 제언 정부의 기후 예산이 여전히 ‘숫자 맞추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각 부처 사업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은커녕 재정 수요조차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재정 거버넌스 혁신’ 세미나에서는 “기후재정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거버넌스 구조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 “현재 기후예산으로는 감축 목표 못 채운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현재의 기후예산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정부가 밝힌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89조9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각 부처 예산을 단순 합산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2024년 기준으로 계획 대비 19.8%가 미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 팀장은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부족분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며 “탄소중립기본계획 내 연도별 감축목표에 맞춰 부문별 투자계획을 세우고,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팀장은 기후예산 집행을 위해 ▲전 부처 통합 기후정책 체계 구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실질화 ▲기후경제부 신설 등 5대 거버넌스 개혁 과제도 제안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소비 급증에도 기후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도 예산 권한은 기재부에 묶여 있다”며 “기존 조직들은 같은 부처 내 각각 다른 국·실 조직으로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남아 통합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예산 총액을 놓고

韓 재생에너지 조달률 12%…글로벌 평균의 5분의 1 수준

RE100 주도 기구, 이재명 대통령에 공개서한…“NDC 상향·전력망 투자 시급”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달률이 글로벌 평균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 가운데, 국제 기후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캠페인 ‘RE100’을 주도하는 클라이밋그룹(Climate Group)과 RE100의 한국 파트너기관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하 KoSIF)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공동서한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개서한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전력망 인프라 투자 확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가 담겼다. 특히 서한은 “올해 발표 예정인 2035 NDC 목표를 국제 기준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33% 이상으로 확대해야 글로벌 공급망 요구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기존 30.2%였던 2030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1.7%로 하향한 바 있으며, 이는 탄소중립 흐름에 역행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 韓 RE100 기업 조달률 12%…중국·베트남에도 뒤처져 현재 한국 내 RE100 참여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을 포함해 180여 개에 달한다. 이들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약 68TWh로, 국가 전력 사용량의 10%를 넘는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률은 평균 12%로, 글로벌 평균(53%)은 물론 중국(59%), 일본(36%), 베트남(58%)보다 낮은 수준이다. 양춘승 KoSIF 대표는 “국내 기업들이 전환 의지는 있지만, 제도·인프라·비용 측면의 삼중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며 “이번 공개서한은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정책 차원의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전력망 제약·PPA 구조 한계…“정부 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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