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비영리 회계의 선] 비영리 ‘소진’의 경제학

매출을 만들어내는 기업의 영업사원은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 돈을 벌어다 주는 노동은 곧바로 ‘가격’으로 환산되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의 무너진 구석을 메우고 생태계와 사람을 지키는 비영리 활동가들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처우는 대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문다. 왜 사회를 지키는 이들의 노동은 늘 헐값으로 평가될까. 이 불균형의 뿌리는 깊다. 자본주의의 출발점에서 아담 스미스 이후 형성된 고전경제학의 전통은 노동을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으로 구분해 왔다. 이후 경제는 오직 가격표가 붙은 물질적 성과에만 높은 점수를 매겨왔다. 시장은 “얼마나 사회에 필요한가”보다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한다. 그 결과 가치(Value)는 가격(Price)에 종속됐고, 예방·돌봄·회복처럼 ‘발생하지 않은 손실’은 숫자가 되지 못했다. 여기에 비영리 활동가를 바라보는 이중적인 시선이 더해진다. 공익활동은 의미 있는 일이기에 낮은 보수를 감수해야 한다는 암묵적 기대가 작동한다. 사명감은 존중의 대상이 되기보다 가격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국가의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사회적 가치는 개인의 희생으로 전가된다. 기부금은 오직 수혜자에게만 쓰여야 하며, 그 전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사용되면 부도덕하다는 인식 역시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 문제는 활동가만이 아니다. 비영리 세제와 회계는 영리법인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워 전문가들조차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그럼에도 영리 부문과 비교하면 시장가에 한참 못 미치는 보수가 당연시된다. 결국 유능한 전문가들은 비영리를 떠나고, 현장은 갈수록 낙후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2017년과 2018년,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만들고 비영리 세제 개편을 심의하며 필자가 꿈꿨던 것은 ‘투명한 시스템’이었다.

[김성주 교수의 미국 필란트로피] ‘기부자 의도’를 제도화한 지라드 유언

미국의 사적 재단(private foundation)이 가능했던 조건은 ‘돈’이 아니라 ‘규칙’이었습니다. 앞선 편에서 다트머스 판결을 통해 비영리 조직이 정치의 손길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확보했고, 그 위에서 장기 설계가 가능해졌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필란트로피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필란트로피는 조직과 자본, 그리고 ‘의도’가 함께 작동하는 장치입니다. 조직이 아무리 튼튼해도 기부자의 목적이 쉽게 흐려지거나 뒤집힌다면, 기부는 장기적 공익 설계가 아니라 일회성 이벤트로 남기 쉽습니다. 미국 필란트로피가 ‘기부자의 의도(donor intent)’를 제도적으로 다뤄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 사건이 1844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른바 ‘스티븐 지라드 유언 소송(Stephen Girard Will Case)’입니다. 스티븐 지라드는 프랑스 출신 이민자이자 당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으로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망 전 유언을 통해 막대한 재산을 필라델피아시에 기부하고, 가난한 고아를 위한 교육기관인 ‘지라드 칼리지(Girard College)’를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자선 기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논쟁은 ‘조건’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라드의 유언에는 “성직자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고, 수혜 아동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 종교와 교육의 관계가 촘촘히 얽혀 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조항은 단순한 운영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부르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유언이 공개되자 지역사회와 종교 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해당 조항이 종교의 의무를 침해하고 공공정책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쟁점은 ‘기부를 했느냐’가 아니라 ‘기부자가 공익 목적 아래 어디까지 설계할 권리를 갖느냐’였습니다. 기부자가 공익을 위해 자산을 출연할 때, 그 목적과 운영 방식을

[비영리 회계의 선] 반쪽짜리 투명성, 미완성된 비영리 회계기준

우리나라 비영리 세제는 70년의 역사를 거치며 단계적으로 변화해 왔다. 그렇다면 비영리 회계기준의 역사는 얼마나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 하나의 연표로 답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비영리법인의 법적 형태와 설립 근거에 따라 서로 다른 회계규칙을 개별적으로 마련해 운용해 왔기 때문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1966년 제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대학 적용, 1981년 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1988년 제정),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병원급 적용, 2003년 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2007년 제정),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2018년 제정) 등이 그 예다. 즉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특정 유형의 비영리법인에는 각자의 회계규칙이 존재했지만, 민법상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형태의 공익법인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회계기준은 오랫동안 마련되지 않았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은 2003년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를 발표했고, 2017년에는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제정했다. 다만 이 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자발적 기준에 머물렀고, 국내 실무와 괴리가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제정은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2017년 봄쯤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참여 요청을 받았을 때, 비영리법인 업무를 수행해 온 회계사로서 반가움이 앞섰다. 돌이켜보면 비영리법인 업무 초기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들의 재무제표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공인회계사가 조직의 재무상태와 운영 성과를 설명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표준화된 회계기준이 부재했던 구조적 문제였다. 각 법인이 관행과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가 서로 비교 가능할 리 없었고, 회계 정보의

[김성주 교수의 미국 필란트로피] ‘비영리의 독립’을 만든 다트머스 판결

미국의 필란트로피를 떠받친 바닥은 ‘자발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성이 사회의 시스템으로 굳어지려면, 그 시스템을 흔들지 못하게 붙잡아 주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미국 비영리 섹터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묻는다면, 결국 “민간이 공공의 빈틈을 메워 왔다”는 역사만큼이나 ‘민간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든 제도’가 함께 답이 됩니다. 그 제도 전환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가장 자주 호명되는 사건이 1819년 연방대법원 판결, ‘다트머스 대학 대 우드워드(Dartmouth College vs. Woodward)’입니다. 당시 미국의 자선·교육기관이 처음부터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주에서는 자선단체나 교육기관을 설립할 때 주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기도 했고, 이를 통해 비영리 조직 운영에 직·간접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공익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민간 조직이 곧장 행정의 보완물처럼 다뤄질 여지가 있었던 셈입니다. 오늘 한국의 공익법인과 비영리 조직이 자주 부딪히는 ‘행정의 그림자’가, 미국 초기에도 전혀 낯선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다트머스 사건은 뉴햄프셔 주 정부가 다트머스 대학의 설립 헌장을 변경해 사립대학을 공립대학으로 전환하려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대학 측은 주 정부의 조치가 미국 헌법의 계약조항(Contract Clause)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단순했습니다. “대학 설립 헌장은 공공 목적의 허가장인가, 아니면 사적 계약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다트머스 대학의 설립 헌장이 사적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주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한 대학의 지위를 지켜준 수준을 넘어섭니다. ‘사적 법인’이 정치권력의 변덕으로부터 보호받는 헌법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데에 방점이

[김성주 교수의 미국 필란트로피] 미국 재단의 뿌리는 ‘자발성’에 있다

드디어 한국에서도 기부자의 이름을 전면에 내건 ‘사적 재단(Private Foundation)’이 제도와 담론의 언어로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개인 명의의 재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수성가한 독지가나 기업가가 자신의 자산을 출연해 장학재단 등을 세운 전통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다만 ‘개인의 이름’을 재단 명칭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은 한국 사회에서 좀처럼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선행은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유교적 정서, 개인의 이름을 공공선과 직접 연결할 때 생기는 거리감이 한데 얽혀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현대차정몽구재단과 더나은미래가 주최한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 포럼’과 미국 레거시 재단(legacy foundation) 사례 연구가 의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재단과 개인재단, 특히 기업가가 설립한 재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두고 “무엇을 닮고 무엇을 달리할 것인가”를 공개적으로 묻기 시작했다는 점에서입니다. 다만 맹목적인 벤치마킹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단의 ‘규모’나 ‘성공 사례’를 먼저 가져오면, 정작 그 재단이 성립한 토대를 놓치기 쉽습니다. 미국식 사적 재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시민사회와 비영리 섹터가 어떤 역사적·제도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정확히 짚는 일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 작업 없이 미국 모델을 가져오면, 한국에서 ‘재단’이라는 단어가 다시 혼란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필자가 과거 한국 비영리 섹터의 규모와 범위를 미국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했을 때, 개념적·제도적 비교가 가장 어려웠던 조직 유형이 ‘재단(財團)’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재단’이라는 이름을 단 비영리 조직이 많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운영되고, 지배구조와 규율 체계도 제각각입니다. 미국에서

[비영리 회계의 선] 70년 공익법인 세제, ‘의심’에서 ‘신뢰’로 나아갈 때

30년간 공인회계사로 일해 왔다. 그중 20년은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회계와 세무에만 매달렸다. 시민사회단체와 재단법인의 이사회 감사 역할도 오랜 기간 맡아 오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회계사가 좋은 일하는 공익법인에서 할 일이 뭐가 있나요?” 1999년 사회복지사의 꿈을 품고 잠시 내려놓았던 회계사 자격증을 다시 꺼내 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공익법인 세제와 회계기준의 부재가, 오히려 가장 시급한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익법인 세제의 역사는 ‘지원’에서 출발해 ‘관리’를 거쳐 ‘규제’로 무게중심이 이동해 온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950년대 전쟁 직후, 민간의 자발적 구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하는 세제의 틀이 마련됐다. 이후 1974년에는 출연재산의 사용계획과 진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관리 장치가 도입됐다. 전환점은 1980년대 이후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공익법인을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1990년 주식 출연에 대해 20% 제한이 처음 도입됐다. 1993년에는 이를 다시 5%로 낮췄고, 1996년에는 세무확인 제도를 마련하며 관리의 강도를 높였다. 2000년대 들어 기부금 유용과 부실 운영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회계 투명성 확보와 사후관리 강화가 본격화됐다. 2007년 전용계좌 사용, 외부감사, 결산공시 의무가 신설됐고,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공익법인 관리의 문제점은 2017년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강화, 외부감사 대상 확대, 출연재산 사후관리 강화, 결산공시 대상 확대 등 촘촘한 세제 개편으로 이어졌다. 이는 국세청의 본격적인 관리·감독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다. 2023년부터는 종교법인을

[기후 유니버스] 평균의 함정에 빠진 기후정책

설날이 다가오면 어떻게 친척 어른들의 잔소리를 방어할까 고민이다. 결혼 적령기의 30대 멀쩡한 사내가 아직도 미혼이니까 말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어 온 나의 부모 세대가 갖고 있는 삶의 법칙으로는 잔소리를 안 하는 것도 쉽지 않다.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등등 때에 맞춰 인생의 중요한 미션들을 해결하길 자식에게 기대한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써본다. 그러나 지금 내 직업과 자산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권에 자가를 보유하고 아이를 2명 기르고 있는 과거의 평균적인 삶이 청년세대에게 꿈 같은 이야기다. 결혼 시장에서 ‘육각형의 남자’라는 말이 있다.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6가지 조건(외모, 성격, 학력, 자산, 직업, 집안)을 모두 갖춘 남자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배우자의 모습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평균보다 좀 더 나았으면 하는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 그러나 평균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따져보면 실제로는 상위 1%다.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결국 여러 조건을 고려하다 보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평균은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많은 사실을 감춘다.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그렇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1.5도 목표에서 1.5도는 전 지구적인 평균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구 온난화 속도는 평균 보다 2배나 빠르다. 작년 9월 기상청에서 발표한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에 따르면 1912년부터 2024년까지 113년 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2.8도 상승했다. 전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빠르다. 이러한 사실은 외면하고 누군가는 기후위기 대응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미국과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法] 아동·청소년과 ‘함께 가는’ 법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나눔, 배려, 참여’의 정신을 바탕으로 2014년 공익법단체 두루를 설립했다. 두루는 평등한 접근,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공익법 생태계 조성을 주요 목표로 삼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평은 단순한 설립자를 넘어, 분야별 법률 전문성과 프로보노(pro bono)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태 온 협력자로 함께해 왔다. 필자가 2018년 두루에서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활동을 시작했을 당시 맡았던 업무 중 하나는, 2014년부터 두루와 지평이 함께 이어온 위기임산부·여성 청소년 지원 시설에서의 법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었다. 해당 시설의 생활인 다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소년으로,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와 직결된 법률 정보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 두루와 지평의 변호사들은 생활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직접 찾아가 출생등록, 양육비, 노동인권, 채무와 신용 문제, 디지털 성착취·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이후에는 개별 상담이 이어졌고, 필요할 경우 지평의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추가 자문이나 소송 지원으로 연계되기도 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적된 법률교육과 법률지원 경험은,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권리를 이해하고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 이에 두루와 지평은 그간의 교육·상담 자료를 토대로 ‘2025 아동·청소년 법률 매뉴얼’을 공동 기획·제작했다. 매뉴얼에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노동, 금융, 성착취·성폭력, 온라인 폭력, 출생등록·입양·양육비, 친권·미성년후견 등 아동·청소년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문답 형식과 쉬운 언어로 정리했다. 당사자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ESG 월드뷰] 지금 기업에 ‘AI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

지난 2022년 11월, 한 고객이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던 할머니의 별세 소식을 접했다. 그는 에어캐나다 웹사이트에 탑재된 인공지능(AI) 챗봇을 통해 직계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항공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항공권을 구매했다. 안내에 따르면 우선 정가로 항공권을 구매한 뒤, 사후에 할인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할인을 요청하자 항공사의 답변은 달랐다. “AI 챗봇이 전달한 정보는 에어캐나다의 관리 대상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고객은 에어캐나다 웹사이트 내 챗봇이 안내한 내용을 캡처해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소액 민사 분쟁 중재 기구인 민사중재원에 제출했다. 2024년 2월, 캐나다 민사결정재판소는 “AI 챗봇은 에어캐나다 웹사이트의 일부이며, 챗봇을 통해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도 기업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AI는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AI의 실수’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오늘날 AI는 고객 응대와 정보 제공을 넘어, 업무 자동화, 인사·금융·리스크 분석 등 기업 운영의 핵심 영역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I의 판단 오류는 곧바로 법적 책임, 평판 훼손, 내부 의사결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AI가 기업의 판단 구조 안으로 깊이 들어온 지금, ‘AI의 판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는 기업이 AI를 개발·도입·운영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정책·절차 전반의 관리 체계를 뜻한다. 다시 말해 AI 거버넌스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으면

[임팩트의 좌표] 기후테크, 그리고 ‘기부 선손실’이라는 해법

요즘 투자자들을 만나면 비슷한 문장이 돌아옵니다. “시장, 아직 안 풀렸죠.” 그 말이 분위기만은 아닙니다. 숫자가 먼저 식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벤처투자 집계에 따르면, 국내 신규 벤처투자는 2021년 15.94조원에서 2022년 12.47조원, 2023년 10.91조원으로 내려간 뒤, 2024년에 11.95조원으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탄약’에 가까운 벤처펀드 결성액은 2021년 17.85조원에서 2024년 10.56조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현장의 체감과 가까운 민간 데이터는 더 냉정합니다. THE VC는 2025년 상반기(포스트 IPO 제외) 투자 455건, 2조240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 -37.6%, 금액 -26.9%라고 집계했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바뀝니다. ‘이 축소의 충격은 누구에게 먼저 가는가?’ 저는 망설임 없이 말하겠습니다. 초기 기후테크입니다. 기후테크는 ‘유망하다’는 말로는 자라지 않습니다. 실증, 인증, 규제, 공급망, 공정 전환… 이 모든 걸 통과해야 비로소 매출이 생기고, 그다음에야 ‘스케일업’이 보입니다. 그런데 모험자본이 줄어드는 시기엔,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시간’입니다. 기후테크는 그 ‘시간’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슈페이퍼가 이 구조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투자유치 이력이 있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중 Seed·Pre-A가 62.4%, Series C 이상은 3.5%에 불과했습니다. ‘초기에서 멈추는 비율’이 높은 생태계에서, 모험자본의 겨울은 그 약한 다리부터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후테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후테크는 중요해서가 아니라, ‘너무 중요해서’ 투자에서 밀린다. 사회 전체가 얻는 편익이 큰 만큼, 시장이 단독으로 가격을 매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간자본은 “좋은데, 아직은…”에서 멈춥니다. ◇ 대안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다른 성격의 돈이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건 단순한 ‘투자 확대’ 구호가

[공익이 이끄는 데이터 과학] 사람을 위한 정책

삶에서 대부분의 인연은 오래 사귀었어도 쉽게 잊히곤 한다. 그러나 어떤 인연은 잠시 만났을 뿐인데도 오랫동안 이어진다. 나에게 개발경제학자 비자이엔다 라오(Vijayendra Rao)는 그런 인연이다. 2017년 5월, 당시 나는 UC 버클리 정치학과 박사과정에 재학하며 박사논문을 막 시작하던 시점이었다. 지도교수인 폴 피어슨의 안배로 캐나다 고등연구소(CIFAR)가 퀘벡 근교 몬테벨로에서 개최한 소규모 학술 모임에 참석하게 됐다. 미국·캐나다·유럽에서 불평등을 연구하는 20명 남짓의 학계 거장과 소장학자들이 사나흘간 숙박하며 토론하고, 그 결과를 학술 출판으로 연결하는 자리였다. 나는 유일한 대학원생이자 서기로 이 모임에 참여했다. 그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고, 깊은 인상을 남긴 인물이 당시 세계은행 경제학자였던 비자이엔다 라오였다. 가까운 사람들은 그를 애칭으로 ‘비쥬’라 불렀다. 비쥬는 학술 연구와 정책 연구의 균형, 경제학에 기반을 두되 사회학·인류학·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에 열린 태도, 데이터 과학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적극 수용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는 자세를 몸소 보여줬다. 무엇보다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책을 실제로 겪고 사용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점심 식사를 하며 나눈 짧은 대화 속에서 배운 것이 워낙 많았기에, 국제개발이 내 직접적인 연구 분야는 아니었지만 이후로도 나는 비쥬의 연구를 꾸준히 지켜보게 됐다. 세계은행 개발연구그룹의 리드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그는 2025년을 끝으로 은퇴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서는 전후 국제 금융 질서를 논의하는 정상급 회의가 열렸다. 44개 동맹국 730명의 대표단이 약 3주간 회의를 진행한 끝에,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브레턴우즈

[임팩트로의 초대] 서울의 중력에 맞서는 힘, ‘연결’에서 시작된다

청년들을 끌어당기는 서울의 중력은 해마다 강해지고 있다. 10대는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20대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을 향한다. 개인의 선택만 놓고 보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 선택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지역에는 구조적인 공백이 생긴다. 지역 대학은 존폐의 기로에 서고, 지역 기업은 함께 성장할 청년 인재를 찾지 못한 채 고립된다. 이 흐름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학 진학 연령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2040년이 되면, 대학 입학 가능 인원과 수도권 대학 정원이 거의 같아진다. 지금과 같은 구조가 유지된다면, 많은 이들이 목표로 삼아온 ‘인서울’이 역설적으로 거의 모두에게 가능해지는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 서울의 중력을 불가피한 흐름으로만 받아들일 경우, 지역 불균형과 인구 구조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기이한 양상으로 드러날 것이다. 서울의 중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좋은 교육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청년 인구의 55%가 정주하고 있다. 생활인구 기준으로는 이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단순 인구 밀도만 보더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10배 이상이다. 기회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모이며 네트워크 효과가 생긴다. 이 위에 다시 새로운 기회가 덧붙여지면서, 이 순환 고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은 정말 비어 있는가. 대전만 보더라도 대학이 18곳에 이르고,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포함한 지역 생태계의 주체들이 비교적 촘촘히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지역 청년들은 같은 공간에 흩어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