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2014년 공익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익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을 설립했다. 주요 사업은 위기청소년 법률 지원이다.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만 9세~24세)에 속하면서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다양한 사유로 위기에 놓인 이들을 뜻한다. 나눔과이음은 ‘아웃리치 활동’으로 청소년을 만난다. 청소년이 모이는 거리에 천막을 치고 식사를 함께 나누며 안부를 묻는다. 의료·법률·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지원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평소 얼굴을 트고 대화하던 활동가가 법적 조력자가 되니 청소년들도 비교적 쉽게 속내를 털어놓는다. “유진 어딨어?” 하며 현장에서 곧장 법률 상담을 찾는 경우도 잦다. 이렇게 쌓인 일상의 신뢰는 재판 과정에서도 힘이 된다. 청소년이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재판부 역시 그들의 목소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하면 현장 밖에서도 지원은 계속된다. 청소년이 구인되거나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접견을 예약해 달려가고, 재판 중이면 1~2주 간격으로 꾸준히 면담한다. 경찰 조사에는 수사 입회로 동행하고, 재판에도 직접 출석한다. 이런 과정 속에 전체 공익업무 시간의 56~63%가량을 청소년과 함께 보내게 된다. 그러나 법률지원만으로 청소년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진 않는다. 재판에서 무죄, 집행유예, 사회처분을 받아도 빈곤·방임·우울 같은 일상의 위기는 여전하다. 결국 범죄의 굴레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공익활동도 성과와 수치로 평가받는 시대다. 위기청소년 지원은 ‘범죄 연루 청소년 돕기’라는 이유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 그래서 많은 단체가 성공 사례를 발굴해 홍보하려 애쓴다. 그러나 나눔과이음에는 재범으로 다시 찾아오는 청소년이 많아 내세울 만한 ‘선도 사례’가 없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