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주요국이 그린워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 행정지도 처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green)’과 세탁을 뜻하는 ‘워싱(washing)’이 합쳐진 말로, 기업의 제품이나 이미지를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3년간 국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4940건이다. 이 가운데 4931건(99.8%)은 법적 강제력이나 불이익이 없는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9건(0.2%)에 불과했다. 시정명령을 받으면 즉시 표시·광고를 중지하고, 명령을 받을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행 결과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2020년 110건, 2021년 272건, 2022년 4558건으로 특히 지난해 폭증했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법에 근거해 제조업자 등의 표시·광고 부당성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과징금이나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그린워싱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ACM)은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경우 90만 유로(약 12억원) 이하 또는 연매출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의류브랜드 H&M과 데카트론은 기업의 제품과 웹사이트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표기를 지우고 각각 50만유로(약 7억원), 40만파운드(약 6억4000만원)을 냈다. 소비자시장국의 조사 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