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장애인 60% “이동·대중교통 이용시 차별 가장 많이 겪어”… 정부 첫 실태조사 발표

국내 장애인 당사자 60.3%는 일상생활에서 이동·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차별을 가장 많이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0년 개정·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된 조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고용·교육기관 등 2194개소와 장애인 당사자 1843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을 진행했다. 또 장애인 219명과는 일대일 심층면접을 시행해 구체적인 차별경험 사례를 확인했다.

장애인 당사자 인터뷰 결과, 10명 중 6명은 ▲대중교통 편의 부족 ▲저상버스 부족 ▲버스 음성 안내 미흡 ▲장애인콜택시 이용 불편 ▲일반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장애인식 결여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A씨는 “버스마다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단말기 위치가 다르고, 안내방송의 질이나 음향 크기 등이 균등하지 않아 목적지에서 하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뇌병변장애인 B씨는 “전동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승하차 계단이 높은 일반 버스는 이용하기 어려운데 저상버스 보급률은 한참 모자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들은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예술활동의 참여(20.5%)’ 등에서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영역별 장애인 차별 현황도 담겼다. 고용 영역을 보면 장애인의 근무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무종사자(30.2%), 판매·서비스종사자(13.2%), 기능원·기능종사자(10.7%) 순이었다. 근무 계약 형태는 정규직이 50%로 가장 많았다. 일반계약직과 무기계약직 비율은 각각 37%, 13.1%였다. 조사 대상 장애인 중 3%는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이 있었다. 해고 사유는 경영상의 이유(32.6%), 업무수행의 어려움(31.7%) 등이다.

교육 영역에서는 장애학생의 0.9%가 교육기관에 입학 거부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입학 거부 기관 유형으로는 초등학교(30.8%)가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유치원(23.6%), 중학교(23.2%), 대학교(17.2%) 등이 뒤를 이었다. 장애학생의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 부재(43%), 정원 초과·마감(28%) 등이 입학 거부 사유로 꼽혔다. 거부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비율도 10%였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시행된 실태조사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조사에서 드러난 차별 실태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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