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가로막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 제57조 1항과 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족관계등록법 46조에서는 혼외자의 출생신고 의무는 생모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7조는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생부도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기혼여성과 교제 또는 동거하며 아이를 낳은 생부와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다. 지난 2021년 8월 생부들은 자신과 아이들 명의로 “생부의 평등권과 아이들의 출생 등록될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며 출생등록 권리가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는 혼인 중인 친모가 남편이 아닌 남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가족 관계가 파탄 날 것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도 감안됐다.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출생신고권을 가지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빈번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 생부가 아닌 친모의 남편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생부의 권리까지 침해한 것은 아니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