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토)

수은·한은 등 5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17억원 납부

한국은행 등 5개 공공기관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약 17억원으로 확인됐다.

2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5곳이 최근 5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6억9917만원이었다.

최근 5년 국회 기획재정위 관련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

김주영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한국수출입은행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5년간 6억4673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어 한국은행(6억4000만원), 한국투자공사(2억200만원), 한국재정정보원(1억2191만원), 한국조폐공사(8853만원) 순이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0명이라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에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국가·공공기관 3.6%, 민간 3.1%다.

김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기관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채용 전형 등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지만, 채용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의 경우 ‘장애인 우대제도’를 실시해 2018년 64명에서 지난해 66명으로 고용을 높였지만, 고용률이 2.7%에 그쳤다. 한국투자공사 관계자는 “한국투자공사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 채용 시 가산점 부여, 장애인 특별전형을 운영해 신규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시 직무에 적합한 지원 인력의 부족으로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됐다”며 “올해 2회에 걸쳐 장애인 청년 인턴을 고용해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이 ‘고용부담금을 내버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으로 일관한다는 건 장애인 노동자 직무 개발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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