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토)

복지부, 키오스크에 점자블록·음성안내 의무화

정부가 장애인·고령자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기관·점포는 내년부터 보조기기와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음성안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의거해 마련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이 키오스크와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울 강남역 인근 한 패스트푸드점에 설치된 무인단말기. 조선일보 본지 인턴기자가 휠체어에 앉은 채 손을 뻗어 주문을 하고 있다. /조선DB

법의 적용을 받는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다.

우선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기관·점포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혹은 별도 공간 확보 없이도 키오스크 화면 내의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키오스크 전면에 점자 블록을 설치하거나 음성안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기관·점포는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생길 때를 대비해 수어·문자·음성 등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예외조항을 뒀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미만인 소규모 시설의 경우, 기기의 전면교체 없이 모바일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만 갖춰도 된다. 일례로 높낮이 조절이 불가한 키오스크에 이어잭, 탈부착 키패드 같은 보조 도구나 스크린리더 등의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설치하는 식이다. 점포 내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을 도울 수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고려해 대상 기관을 유형과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했다. 1단계에 해당하는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과 이동·교통시설은 내년 1월 28일까지 관련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2단계 기관(복지시설, 문화예술·사업자,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은 내년 7월 28일까지, 3단계 기관(관광사업자와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은 2025년 1월 28일까지 조처를 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모바일앱의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앱은 설치·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문제 발생 시 수어·문자·음성 등을 통해 운영자와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적용시기와 대상은 키오스크와 동일하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빠른 속도로 키오스크와 무인점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등 그동안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많은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민간의 경영여건과 비용부담을 고려해 적용대상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령안 시행 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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