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경제적 학대·방치 문제 등 선제적 대응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관리해주는 ‘치매머니 공공신탁’ 제도가 오늘(22일)부터 시작된다. 판단 능력이 떨어져 사기, 가족 간 분쟁 등에 노출된 치매 노인의 안정된 노후를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치매머니’로 불리는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재산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54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실물 현금은 국민연금이 관리한다.

지원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 이하(올해 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을 충족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다만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위탁 재산의 0.5%를 연간 이용료로 납부하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65세 미만 치매환자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면 신청이 허용된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과 전세보증금,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며 최대 10억 원까지 맡길 수 있다. 자동차나 부동산 등 비현금성 자산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진행하거나,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기관의 의뢰를 통해 이뤄진다. 접수된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전국 7개 지역본부에서 심사를 거쳐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별한다. 이후 담당자가 자택이나 요양시설을 방문해 재산 현황과 필요 지출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신청부터 대상자 선정, 상담, 계획 수립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재정지원계획이 확정되면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자택에서 생활하는 경우 용돈과 생활비, 의료비 등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요양비는 시설로 직접 지급된다. 이는 요양시설 내 재산 갈취 등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재산 사용 내역은 정기적으로 점검된다. 평소와는 다르게 과도한 지출을 신청하거나 서비스 탈퇴를 요구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로 구성된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올해 7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이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2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내년에는 대상을 2배 이상으로 늘려 확대 운영하며 제도적 보완을 거쳐 치매관리법을 개정하고 2028년 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