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권리옹호 30년 ‘정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9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한 대목이다. 아동의 기본 권리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명시한 이 협약은 196국이 비준한 인권 협약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조약이기도 하다. 올해는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1년 11월 20일 비준했다. 이때가 아동 권리 역사의 가장 큰 분기점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학대 방지 예산 확대, 아동 수당 도입,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남성 육아휴직 확대, 한 부모 가정 지원 확대 같은 정책적 진전을 이뤄왔다. 아동 권리의 실질적 보장은 결국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이뤄진다. 협약 내용과 부딪치는 국내 법을 풀어야 했다. 한국도 비준 당시 ▲부모 면접 교섭권(제9조 3항) ▲입양 허가제(제21조 1항) ▲상소권 보장(제40조 2항) 등 민법·입양특례법 등과 충돌하는 세 조항을 유보했다. 이후 한국은 2007년 민법 개정을 통해 면접 교섭권 조항 유보를 철회했고,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신고제였던 입양 제도를 법원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입양 허가제 조항 유보도 철회했다. 마지막 남은 유보 조항인 아동의 상소권 보장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17년 유엔아동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제5·6차 국가 보고서를 통해 “유보 철회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국내 아동 권리 역사의 순간마다 NGO가 있었다. 이들은 아동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아동 옹호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2011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 옹호 캠페인 ‘나영이의 부탁’을 벌여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