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4월 23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자원봉사기본법’으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분명하다. 관 주도의 자원봉사를 민간 중심으로 옮기겠다는 선언이다. 국가 정책을 위한 동원에서 벗어나, 시민의 자발적 선택으로서 자원봉사를 정의하려는 시도다. 정부 직영 체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 위탁을 확대하겠다는 방향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변화는 오랫동안 현장이 요구해 온 것이기도 하다. 이제부터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의 취지가 아니라 결과다. 이 법은 자원봉사를 확대하는 법이기보다, 자원봉사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법에 가깝다. 법이 허용한 3년의 유예기간은 그 재편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앞으로 3년, 자원봉사조직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새로 만들어야 할까? 무엇보다 달라지는 것은 증명 방식이다. 그동안 자원봉사는 활동의 양으로 평가됐다.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인원을 내세우지 않고선 성과를 증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왜 자원봉사가 시민의 삶에 필요한지, 그 존재 이유를 설득해야 한다. 참신한 ‘봉사 아이템’을 찾는 방법론에서 자원봉사가 왜 필요한지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존재론이 중요해졌다. 조직의 사명과 전략을 세우는 일에 더 경주해야 할 이유가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거대한 담론의 변화를 일선에서 만들어갈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른바 자원봉사 관리자라고 불리는 자원봉사센터의 담당자들이다. 관리자라는 말은 일본어 ‘칸리샤(管理者)’에서 유래했다. 칸리샤란 질서를 유지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의 사람을 뜻한다. 이 번역어가 한국 사회에 들어오며 자원봉사의 운영방식과 조직문화를 규정해 버렸다. 실험보다 안정, 변화보다 계획, 관계보다 통제가 우선하는 구조로 굳어진 것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이번 개정이 이 관행을 뒤집기보다 오히려 더 정교하게 만들 가능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