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에게 경제를 가르치는 부모는 많다. 그런데 기부를 가르치는 부모는 얼마나 될까. 세금은 국가가 걷는 것이지만, 기부는 스스로 내어주는 것이다.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아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 세금은 의무이고 기부는 선택이다. 그래서 기부는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는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다. 재난이 닥칠 때마다 국민은 놀라운 연대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기부,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 기부’나 ‘계획 기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낯설게 느끼는 이들이 많다. 더 큰 문제는 기부를 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가족의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유산 기부의 현장에서는 유류분 제도와 유언의 방식 문제가 자주 발목을 잡는다. 어느 대학에서는 백억 원대 규모의 기부 약정이 기부자 사망 후 유족의 문제 제기로 무산된 사례도 있었다. 생전에 뜻을 세워두었더라도, 법적 절차와 가족 간의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뜻은 실현되기 어렵다. 기부는 개인의 결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가족이 함께 동의하고, 제도 안에서 설계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우리의 세법은 기부에 여러 혜택을 마련해 뒀다. 개인이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있다. 나아가 유산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유산기부 세액공제’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개정 논의 중에 있어, 제도적 기반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기부하겠다는 마음이 먼저 자라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세금 혜택은 기부의 동기가 아니라 조력자여야 한다. 요즘 어린이 경제교육, 세금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설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으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