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은 오랫동안 인간의 권리와 이익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한때는 성인 남성만이 참정권을 가지던 시대도 있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이제는 여성, 외국인, 아동·청소년의 권리도 당연히 인정되는 사회가 되었다. 권리의 주체는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고, 공익 변호사들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의 곁을 지키며 그들의 권리를 함께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인간이 아닌 존재의 권리는 누가 대변할 수 있을까. 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은 오직 ‘인간’뿐일까.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땅, 함께 숨 쉬는 나무와 숲,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를 유영하는 고래에게는 권리가 없는 것일까. 사단법인 선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곳이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법무법인 원은 2009년 창립 때부터 공익인권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익활동을 해왔다. 2013년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국내 두 번째 로펌 산하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선’을 설립했다. 사단법인 선은 아동, 난민, 이주민 등 전통적인 인권 분야의 법률 지원은 물론, 기후변화와 생태계 보전 등 환경법 영역에서도 선도적인 프로보노 활동을 펼쳐왔다. 사단법인 선은 2013년부터 ‘지구법 강좌’를 운영하며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을 알리고 있다. 기존 환경법이 인간이 환경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구법은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지구법은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 지구 공동체(Earth Community)의 한 구성원일 뿐이며, 자연은 그 자체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지닌다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인간중심적 법체계에서 벗어나 생태중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