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행은 옷이나 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금에도 유행이 있다. 한 세대 전 나눔의 상징은 거리의 빨간 모금함과 ARS 전화 한 통이었다. 지금은 결제하고 남은 잔돈이 자동으로 기부되고, 기부자가 현금 대신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내밀며, 어디에 기부할지 AI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모금의 방식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동안, 세금은 그 변화를 따라가고 있을까. ◇ 가볍게, 자주…현금을 넘어선 기부 첫 번째 흐름은 기부가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는 점이다. 결제 금액의 끝자리를 반올림해 차액을 기부하고, 걸음 수만큼 적립하고, 클릭 한 번으로 참여한다. 미국의 ‘기빙튜즈데이’는 하루 동안 수조 원 규모의 온라인 기부를 모으는 연례행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물건을 사면 수익 일부가 기부되는 ‘착한 소비’가 젊은 세대의 기부 입문 통로가 되었다. 다만 세금의 눈으로 보면 이 가벼운 기부가 늘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기부금영수증이 있어야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는데, 굿즈처럼 물건값과 기부금이 섞여 있으면 기부인지 소비의 대가인지가 불분명해 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마음과 소비가 섞인 새로운 기부 방식은 아직 제도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셈이다. 두 번째 흐름은 자산 기부의 확산이다. 미국에서는 주식과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기부하는 방식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부 채널로 꼽힌다. 한 가상자산 기부 플랫폼이 2025년 한 해 처리한 기부만 1억 달러를 넘는다. 배경에는 세금이 있다. 1000만 원에 산 주식이 3000만 원이 되었을 때, 팔면 차익 2000만 원에 세금이 붙지만 미국에서는 팔지 않고 공익단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