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썸네일 가로형
[영리한 비영리] 우리의 정교함이 현장의 다정함을 압도하고 있지 않는가

2025년 한 해 동안 나는 유난히 많은 현장을 오갔다. 비영리를 둘러싼 여러 포럼과 학회, 일본에서 열린 국제 논의의 자리, 그리고 청소년부모와 청년, 활동가들과 마주 앉은 아름다운재단 안팎의 수많은 행사장에서 비슷한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다. 형식은 달랐지만 현장의 공기는 닮아 있었다. 모두가 무언가를 더 잘 해내고자 애쓰고 있었고 동시에 이 속도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결과공유회 자리에서 협력기관의 실무자들은 제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일상의 균형을 포기해야 했던 경험을 조심스럽게 꺼내놓기도 했다. 사업의 심사 현장에서는 하나의 사업을 기획하고 승인받기까지 쌓여온 수많은 조정과 설득의 시간이 떠올랐다. 현장 단체들과의 만남에서는 사업보다 사람이 먼저 소진되는 구조에 대한 조용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활동가들은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복잡한 행정과 지표의 압박 속에서도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 본연의 가치를 지키며 계속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묻고 있었다. 2025년의 현장은 변화에 둔감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보다 빠르게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다만 그 변화의 속도와 현장의 언어 사이에는 분명한 시차가 존재했다. 나는 여러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들었다. 이 시차의 간극 속에서 정책과 제도는 과연 현장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온기로 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은 2026년을 앞둔 지금 더욱 선명해진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를 중요한 정책 축으로 제시하며 재정 지원과 제도적 기반 확충을 예고했다. 통합돌봄의 본격 시행 역시 공공과 민간, 비영리의 역할 재편을 요구한다. 구조적으로 보면 분명 의미

[임팩트비즈니스 인사이트] 우리가 임팩트를 지키는 방식에 대하여

올해 임팩트스퀘어는 포트폴리오 기업들을 차분히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각 기업의 현재를 정리하는 작업에서 출발했지만, 자연스럽게 한 기업의 시작과 선택,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투심 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았던 ‘진짜 이야기들’을 마주했다. 창업자가 어떤 순간에 흔들렸는지, 조직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어떤 선택이 성장을 만들었고 어떤 판단이 정체로 이어졌는지. 개별 기업의 생사고락은 숫자보다 훨씬 복합적인 이야기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궤적들을 겹쳐보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패턴 또한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일해왔는지, 임팩트 액셀러레이터로서 우리의 역할은 어디에서 작동했고 어디에서 한계를 드러냈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기업의 기록을 정리하는 일은 곧 우리의 철학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점검하고, 그 철학을 다시 선명하게 재정립하는 과정이었다. 이 글은 그 질문과 사유의 흔적을 기록으로 남기고, 초기 임팩트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어려움과 그 곁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를 생태계와 함께 묻고자 하는 시도다. ◇ 임팩트스퀘어는 어떤 기업에 투자해왔나 좋은 스타트업의 조건은 분명하다. 산업과 시장의 가능성,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과 혁신성, 그리고 대표자의 자질. 이는 모든 투자자가 기업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본적인 관문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주목하는 첫 번째 충분조건은 기업이 풀고자 하는 갈등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할 고유한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다. 사회적 가치 창출은 필연적으로 비용을 수반한다. 수익 대비 비용이 크거나 경제적 가치가

1970년대에 멈춘 공익법인법, 새 가치를 담으려면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 

공익법인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주변적 존재가 아니다. 기업 공익재단, 장학재단, 복지·의료·교육 법인까지, 국가 재정과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메우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이들을 둘러싼 법과 제도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나쁜 짓 못 하게 막는 법”에 머무른 채 “어떻게 하면 공익을 더 잘 실현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익법인 관련 법제를 연구하며 느낀 몇 가지 문제의식과 개선 방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공익법인’ 법제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공익법인을 둘러싼 법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비영리 조직의 설립·운영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나눠 맡고 있다. 여기에 세제는 법인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이 따로 규율하고,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 담당한다. 기부금품법은 원래 「기부금품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기부문화 활성화’ 문구를 제목에 덧붙이는 개정을 거쳤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법이 있음에도 “공익법인 관련해 법을 어디서부터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명쾌하게 한 곳을 가리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같은 비영리 조직이라도 설립 근거법이 다르고, 주무관청도 다르고, 적용되는 감독·세제 규정도 제각각이다. 실무에서는 주무관청의 해석과 내부 지침에 따라 요구사항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무자들도 어떤 법을 어떤 기준으로 지켜야 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용어의 혼선도 적지 않다. 민법은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법은 ‘공익법인’을, 세법(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또

사회서비스의 다음 10년, 민간재단이 여는 새로운 길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정부 주도로 빠르게 확대돼 왔다. 2026년 기준 전체 예산의 약 18.9%가 보건복지부 예산에 투입될 만큼 규모 자체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은 수혜자 개인에게 직접 이전되는 경직성 경비로, 복지를 실제로 떠받치는 인프라 확충이나 조직 역량 강화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원이 배분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현행 구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핵심 제도는 이미 재정 적자와 기금 고갈 우려에 직면해 있다. 거칠게 말하면, 지난 50~60년간 쌓아온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이제 수명의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역 현장에서는 이러한 이상 신호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교육·의료·돌봄 같은 필수 서비스 기관이 줄어들고, 그 결과 다시 인구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적 압력에 기대는 일회성 사업이나 단기 제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한정된 재원은 구조 개편이나 제도 혁신보다, 관성적으로 유지돼 온 기존 사업의 방어에 우선 배분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 정치·예산 압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민간 재단이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고 복지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공익법인은 바로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을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 공익·사회복지법인의 현주소와 ‘보조금 의존’의 비용 구조 최근 5년 사이 전체 공익법인 수는 2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의 증가율은

신현상 교수
미국 레거시 재단으로 본 ‘시스템 체인지 필란트로피’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 

미국 레거시 재단의 역사는 거대한 부를 어떻게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실험의 역사다. 동시에 “어떤 사회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오랫동안 붙들고 고민해 온 조직들의 기록이기도 하다. 특히 록펠러와 포드는 산업 자본의 상징이면서, 그 자본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레거시 재단 설립자들이다. 이들이 택한 ‘돈 쓰는 방식’은 오늘날 한국의 재단들이 참고할 만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록펠러 재단: 악명 높은 자본에서 ‘과학적 기부’로 록펠러 재단은 카네기, 포드와 함께 미국의 ‘빅3 레거시 재단’으로 꼽힌다. 석유 재벌 존 D. 록펠러는 독점과 노조 탄압으로 ‘악덕 자본가’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동시에 막대한 부를 사회에 환원한 인물이기도 하다. 1909년 재단 설립을 신청했다가 “악행을 자선으로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 속에 1913년에야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재단이 이후 공공성과 자기 성찰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보여준다. 록펠러 재단은 출범 초기부터 ‘과학적 필란트로피(Scientific Philanthropy)’를 내세웠다. 감정에 의존한 구호가 아니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큰 스케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 기반 해법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접근이었다. 시카고대 설립(노벨상 수상자 101명 배출), 록펠러 연구소 설립, 소아마비·광견병·황열병 퇴치 기여, 전후 농업과학 투자와 ‘녹색혁명’ 이니셔티브 등이 대표 사례다. “좋은 지식을 만들고 인재를 기르면 구조적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철학이 일관되게 반영돼 있다. 현재 록펠러 재단은 이러한 철학을 ‘시스템 체인지’라는 언어로 재해석하고 있다. 2024년 임팩트 리포트에 따르면 농업과학, 의학,

최정호 가로
더 큰 임팩트를 위하여 : 믿고, 나누고, 함께하라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

한국의 필란트로피는 이제 막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정부와 시장이 쉽게 나서지 못하는 지점을 겨냥할 수 있는 필란트로피의 가능성은 앞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필란트로피의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그 임팩트까지 자동으로 커질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에 가깝다. 수많은 난제가 사회 전반을 가로막고 있는 지금, 중요한 것은 필란트로피를 통해 흘러 들어가는 재원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필자는 연구를 통해 필란트로피의 임팩트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미국의 필란트로피는 지난 세기부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실험을 끊임없이 이어왔다. 각양각색의 재단들이 축적해 온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시행착오의 경험은, 앞으로 한국 필란트로피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다.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가 미국의 새로운 필란트로피 흐름에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믿다 – 신뢰를 설계하다 ‘신뢰’는 최근 미국 필란트로피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다. 미국의 다수 재단은 비영리 조직을 비롯한 파트너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해 왔다. 전통적으로 재단은 파트너가 제출한 계획을 심사하고, 계획대로 자금이 집행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임팩트의 현장에 발을 딛고 있는 파트너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장 잘 아는 반면, 이를 지원하는 재단은 그 정보를 온전히 공유받기 어렵다. 이 같은 정보 비대칭은 재단으로 하여금 각종 서류와 절차를 요구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시간의 낭비, 즉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은 한정된 필란트로피

[사회혁신발언대] 부의 품격, 유산기부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린아이 생명을 구해주세요(When you leave this world, Save the Children).” 영국 세이브더칠드런이 2013년 유산기부 캠페인을 하면서, 기부자와 대중에게 유산기부 가치와 철학, 세이브더칠드런의 미션을 대중에게 각인시켜 줄 메시지를 개발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직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고 나온 메시지다. 간결하면서도 임팩트가 있다. 유산기부에 대한 가치와 철학, 삶과 죽음, 생명의 소중함과 돌봄,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 의식 등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다. 106년의 역사를 지닌 세이브더칠드런의 핵심가치와 이념이 이 한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 유산기부, 액수와 방법 제한 없어 최근 1인 가구 비율이 36.1%, 804만 가구가 넘는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이 20%를 차지한다. 저출산으로 비혼, 무자녀 부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비혼·무자녀 부부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며, 재산을 물려줄 직계 자녀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인구 구조적 변화와 시민의식 향상으로 유산기부자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유산기부 문화 측면에서 후진국이다. 전체 기부금은 2023년 기준 개인·법인 기부금 총액이 16조 원이며 이 중에서 유산기부 비중은 약 1%이다. 이 비율이 각각 8%와 30%인 미국과 영국은 유산기부 문화 선진국으로 꼽힌다. 미국과 영국이 유산기부 선진국이 된 배경에는 부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다. 2010년 6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등 미국의 억만장자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 대표
[사회혁신발언대] 2025년의 끝에서, ‘인구’보다 ‘관계’의 소멸을 걱정하다

연말이 되면 지난 한 해를 습관적으로 돌아보게 되는데, 올해는 유독 내년 그리고 다음의 10년이 부쩍 궁금해졌다. 인공지능을 통한 생산성과 산업, 그리고 개개인의 삶의 변화가 워낙 강렬해서일까? 한편으로는 풍요와 낙관적인 전망이 들면서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동시에 생각해 보며, 앞으로의 미래를 설명하는 가장 선명한 문장이 ‘두 도시 이야기’의 한 문장이 아닐까 떠올랐다. ‘최고의 시대이자 동시에 최악의 시대’. 이러한 시대에 앞으로 나와 임팩트 생태계가 더욱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일지에 대한 실마리를 ‘존 칼훈의 랫 시티(Rat City)’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인구소멸에 대한 실험 보고서’라는 섬뜩한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인구 과밀이 사회 구조와 개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던 연구를 소개한다. 실험 쥐를 대상으로 먹이, 공간, 안전, 온도까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된 ‘유토피아’ 실험집단은 시간이 흐르며 급격히 붕괴했다. 최초 걱정했던 인구 과밀이 문제가 아니었다. 풍요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다. 폭력과 고립이 늘어나고 번식이 멈췄다. 실험 쥐가 소멸한 진짜 이유는 명확했다. 바로 ‘사회적 역할과 상호작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실험 쥐들은 성체가 된 이후에도 구애나 교미를 시도하지 않았고,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자신을 단장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고 기록돼 있다. 이 실험은 ‘두 도시’ 모두에 속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문제는 자원의 결핍만이 아니라 구조의 붕괴에서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구감소’가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미래의 구조적 위기라고 이야기된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인구의 숫자가

[공익이 이끄는 데이터 과학] 왜 정책은 실패하는가

사회과학 가운데에서도 정책학은 비교적 젊은 학문이다. 전미정치학회(APSA·1903), 전미경제학회(AEA·1885), 전미심리학회(APA·1892), 전미사회학회(ASA·1905)는 모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발족했다. 이에 비해 정책학의 발전은 훨씬 더 늦다. 기존 사회과학을 토대로 정책학이 본격적으로 태동한 시기는 20세기 후반이다. UC 버클리와 듀크대는 각각 1969년과 1971년에 정책대학원을 신설했고, 같은 시기 하버드와 미시간대 행정대학원도 명칭을 정책대학원으로 바꾸며 연구와 교육의 초점을 정책으로 옮겼다. 정책학을 대표하는 학회인 정책분석관리학회(APPAM)가 설립된 것은 이보다 더 뒤인 1978년이었다. 정책학은 정책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했기 때문에, 특정 학문의 이론적 발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른 사회과학 분야와는 태생부터 달랐다. 정책학의 발전에는 대학뿐 아니라 포드 재단, 슬론 재단 같은 민간 재단, 랜드 연구소와 같은 정책 연구소가 깊숙이 관여했다. 일례로 정책학회의 설립에 큰 영향을 미친 기관 중 하나가 매스매티카(Mathematica Inc.)다. 한국에서는 수학 프로그램 ‘매스매티카’를 떠올리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매스매티카는 1968년 뉴저지주 프린스턴에서 설립된 정책 연구소다. 오늘날 이곳에는 2000명에 가까운 인력이 근무하며, 미국 전역의 공공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평가한다. 정책분석관리학회가 40세 미만의 유망한 정책학자에게 수여하는 ‘데이비드 커쇼상(David N. Kershaw Award)’은 1979년 37세의 나이로 암으로 세상을 떠난 매스매티카 정책연구소 사장의 이름에서 따온 상이다. 1983년 이 상의 첫 수상자인 조셉 뉴하우스는 당시 랜드 연구소 연구원이었고, 이후 하버드대 교수로 자리를 옮겨 보건경제학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 “왜 정책은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정책학계의 실용적 분위기는 지금도 여전하다. 지난 2025년 11월, 나는

[기후 유니버스] 야 너도 태양광 할 수 있어

아파트, 주차장, 옥상 등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심심치 않게 태양광 패널을 볼 수 있다. 탄소중립 이행의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재생에너지, 그 중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작년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 보급 목표는 72GW이며, 이 중 태양광이 약 75%(53.8GW)를 차지한다. 올해 새정부 출범 후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100GW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자가 소비를 제외한 태양광 설비는 작년 기준 27.1GW로, 3~4배 이상 늘어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는 재생에너지가 최소한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럼 재생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변동성 문제를 보완할 ESS도 필요하고, 석탄과 원전 등 대형 발전원 중심의 전력망 운영 시스템도 바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혁신과 변화의 과정에는 양면이 있듯이, 재생에너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도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 석탄, LNG 등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 풍력이 많아지면 에너지 수입 비용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입액은 1600억 달러, 약 234조 원에 달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면 그만큼 국제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충격도 줄어들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재생에너지로 인해 일자리도 새롭게 창출될 수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와 국제노동기구(ILO)는 2023년 전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 수가 1620만 개로 2022년 보다 18%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일자리가 중국에서 창출되었는데, 이는

[김경하의 우문현답] 기업재단, 돈만 잘 쓰면 되는 곳 아닌가요?

“기업재단은 그냥 돈만 잘 쓰면 되는 곳 아닌가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남의 돈 쓰는 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기부금을 정해진 기준에 맞춰 집행하고, 공시와 보고만 하면 역할을 다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을 조금만 가까이에서 보시면 이 질문을 쉽게 꺼내기 어려우실 겁니다. 어디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원을 흘려보낼지 결정하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의 선택이 어떤 지역의 복지 체계를 바꾸기도 하고, 반대로 몇 년간 쌓아 온 현장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돈 쓰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돈을 ‘잘’ 쓰는 일은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기업재단이 그런 무게를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하는 곳도 있고, 여전히 형식적인 집행에 머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잘 쓰인 돈이 한 사회의 흐름을 바꾸는 지렛대가 될 수 있고, 잘못 쓰인 돈이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더 고착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기업재단을 여전히 ‘감시와 감독의 대상’ 정도로만 상정하는 순간, 재단은 적극적인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요즘 제 머릿속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재단이라는 조직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존재일까.” 기부를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자원과 구조를 가지고 ‘어디까지’ 상상해볼 수 있는지, 그 상상의 끝을 한 번쯤 밀어붙여 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상상력이 없다면 위기 앞에서 늘

[ESG 월드뷰] UNGC 25년, ‘기술과 정의의 시대’를 향한 새로운 도전

2000년 여름, 뉴욕 유엔 본부. 전통적으로 국가 정상들만 오르던 단상 위에 이날은 IBM, BP, 노키아 등 다국적 기업 CEO들이 섰다. 1년 전 다보스포럼에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던졌던 화두, “사람의 얼굴을 한 세계화(Human Face of Globalization)”에 기업들이 직접 응답한 자리였다. 당시는 세계화가 거센 속도로 확장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환경 파괴, 인권 침해, 부패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유엔은 더 이상 정부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장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은 금융과 투자자였고, 유엔은 책임 있는 시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의 협력을 선택했다. 그렇게 탄생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지난 25년 동안 ‘ESG’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시장’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세계에 확산시켜 왔다. 기업의 책임은 시장의 규범이 됐고, 지속가능성은 경쟁력의 핵심이 됐다. 지금, ESG는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기후 대응 강화와 함께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등장한 것이다. ESG는 이제 환경과 인권을 넘어 ‘기술과 정의’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원칙에서 실천으로, 선언에서 시스템으로. ESG는 다시 한번, 시대의 화두를 묻고 함께 답을 찾아가야 할 때다. ◇ ESG, 국제기구와 기업이 함께 만든 새로운 시장 질서 UNGC가 출범한 2000년 당시만 해도 “기업이 인권·환경·반부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제안은 실험적이었다. UNGC는 10대 원칙을 제시하고 기업을 국제 규범의 파트너로 초대했다. 기업들은 매년 ‘이행 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를 제출하며 원칙 준수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발적 보고 체계는 훗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