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임팩트의 행방불명] AI 시대, 임팩트 측정의 과제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 예를 들어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AI를 활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위급 상황과 지원의 우선순위를 판단했다면, 이제는 AI를 활용해 원격으로 독거노인의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우선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AI 활용의 임팩트를 측정한다면, 취약계층 관점에서는 위기 가정을 발견하는 시간을 단축한 성과, 같은 시간과 자원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성과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 관점에서는 업무 부담 경감, 종사자의 소진을 줄여 근속연수 증가에 기여한 것 등이 중요한 변화일 것이다. 그런데 시간과 비용 절감 같은 ‘효율성’의 관점만으로 AI의 임팩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 기업의 재무책임자라면 이러한 지표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와 임팩트를 측정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넓은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임팩트 측정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했지만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방문이 전체 효율성을 저하시킨 것은 아니다.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누군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팩트를 측정하는 사람이라면, AI 도입 이후 이러한 관계 구조가 약화되지는 않았는지, 정서적 고립감 수준에 변화는 없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현장의 업무들이 AI를 통해 효율화되는 과정에서 단지 업무량이 얼마나 줄었는가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변화가 동반되었는지를 포착하는 시야가 중요한 것이다. 상담 기록 자동화도 마찬가지다. AI를

[박훈의 나눔과 세금] 기부에도 국경이 있다

국경을 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과일, 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놀랍게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기부가 그렇다. 좋은 마음은 국경이 없다고들 한다. 그런데 세금은 다르다. 세 혜택에는 꽤 뚜렷한 국경이 있다.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은 생전에 해외 대학들에 거액을 기부했다. 한미 우호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리겠다는, 누가 봐도 뜻깊은 기부였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이 해외 기부를 둘러싸고 후손들에게 세금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유는 단순했다. 해외 대학은 우리 세법상 ‘공익법인등’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부의 진정성이 아니라, 기부처의 세법상 지위가 과세 여부를 갈랐다. 애국적 기부가 사후적으로 상속세 부담 문제로 되돌아온 셈이다. 무언가 꺼림칙하지 않은가. 우리 세법은 기부금 혜택을 ‘공익성이 확인된 단체’를 중심으로 설계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등으로 나누고, 세제 혜택이 인정되는 기부처와 요건을 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공익법인등에 대한 출연재산의 과세상 취급을 별도로 규정한다. 탈세와 우회 증여,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나쁜 의도를 걸러내는 장치인 건 맞다. 그런데 선의로 이루어진 해외 기부까지 그 테두리 밖으로 밀려난다면 기부자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착한 일을 했는데 나쁜 일을 한 것처럼 취급받는 느낌이랄까. 다만 여기서 오해를 하나 풀고 가야 한다. 해외 단체에 대한 기부라고 해서 무조건 세제 혜택 밖에 있는 건 아니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가입했거나 법령상 공익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는 세법상 혜택의

[임팩트 비즈니스 리뷰] IFRS 18가 임팩트 비즈니스에 거는 대화

회계는 단순히 숫자를 기록하는 기술이 아니다. 당대 사회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비추는 거울이고 언어다.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국제회계기준(IFRS) 18을 단순한 장부 작성 방식의 변경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개편은 기업의 손익계산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며, 그간 ‘벌고 남은 돈의 일부’를 나누는 것으로 여겨졌던 기부금을 경영의 핵심 영역인 ‘영업손익’의 범주 안으로 편입시킨다. 이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방식은 물론, 임팩트 비즈니스 생태계 전반의 문법까지 바꾸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IFRS 18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영업이익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이 비용을 분류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과거 많은 기업이 기부금이나 ESG 관련 지출의 일부까지도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며 본업의 수익성과 분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 아래서는 이러한 비용이 기업 운영과 밀접한 ‘운영 비용(Operating Expense)’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제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투자자는 장부상의 숫자를 바라보며 이전보다 훨씬 날 선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다. 이 비용이 왜 발생하는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증명하라는 요구다. 사실 이러한 흐름은 지속가능성 담론이 성숙해 가는 과정과 시너지를 낸다. 지속가능성 분야의 전략가로 활동 중인 살바토레 피니초토는 최근의 변화를 두고 기업 경영의 어휘(vocabulary)가 가치(values)에서 인프라(infrastructure)로, 책임(responsibility)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으로, 기후(climate)에서 경쟁력(competitiveness)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의 사회공헌이 기업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나눔 활동이었다면 이제 기후 대응과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필수적인 인프라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IFRS

이재현 NPO스쿨 대표
[사회혁신발언대] 관리에서 관계로 갈 수 있을까? 자원봉사법이 유예한 3년의 과제

2026년 4월 23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자원봉사기본법’으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분명하다. 관 주도의 자원봉사를 민간 중심으로 옮기겠다는 선언이다. 국가 정책을 위한 동원에서 벗어나, 시민의 자발적 선택으로서 자원봉사를 정의하려는 시도다. 정부 직영 체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 위탁을 확대하겠다는 방향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변화는 오랫동안 현장이 요구해 온 것이기도 하다. 이제부터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의 취지가 아니라 결과다. 이 법은 자원봉사를 확대하는 법이기보다, 자원봉사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법에 가깝다. 법이 허용한 3년의 유예기간은 그 재편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앞으로 3년, 자원봉사조직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새로 만들어야 할까? 무엇보다 달라지는 것은 증명 방식이다. 그동안 자원봉사는 활동의 양으로 평가됐다.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인원을 내세우지 않고선 성과를 증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왜 자원봉사가 시민의 삶에 필요한지, 그 존재 이유를 설득해야 한다. 참신한 ‘봉사 아이템’을 찾는 방법론에서 자원봉사가 왜 필요한지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존재론이 중요해졌다. 조직의 사명과 전략을 세우는 일에 더 경주해야 할 이유가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거대한 담론의 변화를 일선에서 만들어갈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른바 자원봉사 관리자라고 불리는 자원봉사센터의 담당자들이다. 관리자라는 말은 일본어 ‘칸리샤(管理者)’에서 유래했다. 칸리샤란 질서를 유지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의 사람을 뜻한다. 이 번역어가 한국 사회에 들어오며 자원봉사의 운영방식과 조직문화를 규정해 버렸다. 실험보다 안정, 변화보다 계획, 관계보다 통제가 우선하는 구조로 굳어진 것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이번 개정이 이 관행을 뒤집기보다 오히려 더 정교하게 만들 가능성이

[기후와 자본의 최전선] 자본의 新생존법, ‘그린 디펜스’

지난 수개월간, 우리 경제가 수천 킬로미터 밖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안전이라는 변수에 매여 있는 것을 보며 경제 주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특정 지역의 파이프라인이 봉쇄되거나 독재자의 변덕 한 번에 세계 경제가 휘청이는 광경은 우리가 누려온 성장이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 있었는지를 증명한다. 2026년의 호르무즈발 에너지 위기는 냉혹한 경고다. 화석 연료를 고집하는 한, 그 어떤 선진국이나 거대 기업도 진정한 의미의 경제 주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글로벌 자본주의를 지탱해온 화석 연료 시스템은 그 자체로 거대한 지정학적 인질과 다름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지정학적 충돌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두 개의 파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역사적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다. 이 시점에서 기후테크 투자의 관점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훌쩍 넘어서야 한다. 국가와 자산의 안위를 지키는 ‘그린 디펜스(Green Defense)’라는, 더 차갑고 단단한 논리로 확장되어야 할 때다. 그린 디펜스라는 개념의 뿌리는 2000년대 초반 미 국방부(DoD)의 전략 보고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군사 전략가들은 기후 변화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기존 갈등을 증폭시키고 예측 불가능한 분쟁을 야기하는 ‘위협 승수(Threat Multiplier)’로 규정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 사망자의 상당수가 전투가 아닌 연료 수송 행렬을 보호하다 발생했다는 통계는 군 수뇌부에 깊은 충격을 안겼다.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군대는 보급로가 끊기는 순간 무력해진다는 뼈저린 교훈이었다. 이때부터 군은 전장에서 직접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화석 연료 없이도 장기 작전이 가능한

[김윤곤의 더나은미래] 보이는 삼성 상속세 12조 vs 보이지 않는 ‘승계의 기술’

삼성그룹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이 납부한 약 12조 원의 상속세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도 이례적인 규모다. 여기에 약 10조 원 규모의 문화예술품 기증,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의 승계는 상속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이정표를 남겼다. 넥슨 고(故) 김정주 회장 유족이 지주사 NXC 지분으로 약 4조7000억 원의 세금을 물납한 사례 역시 마찬가지다. 이 두 사례는 총수의 사전 승계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상장사 중심의 지배구조가 ‘사후 상속’이라는 정면돌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삼성의 3남매 초기 승계과정 역시 결과 이면에는 정교한 기술이 작동했다. 과거 삼성SDS 상장과 에버랜드를 통한 삼성물산 중심의 지배구조 확립은 그 정당성을 두고 오랜 논란을 낳기도 했다. 최근 시장이 주목하는 방식은 더 정교하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자녀들 승계 과정에서 김동관 부회장 등 3형제가 100% 지분을 가진 비상장 계열사 한화에너지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상장사가 지주사의 지분을 확보하며 지배력을 키우는 방식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교하게 기획된 ‘설계된 승계’의 전형이다. 호반, 중흥, 부영 등 건설 기반 그룹들은 제조 대기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형성해 왔다.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은 장남 김대헌 사장에게 건설·시행 중심의 계열 구조 속에서 지분 이전과 사업 확대를 병행하게 했으며, 중흥건설 고(故) 정찬선 회장과 장남 정원주 부회장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반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아직도 여전히 견고한 1인지배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어떤 ‘기술’이 작동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현행

[하지원의 에코 NOW] 지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 ‘시민’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차 안의 안전띠는 그저 ‘답답한 끈’에 불과했고, 식당이나 버스 안에서 담배 연기를 뿜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상이었다. “내 차에서 내가 안 매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밥 먹고 담배 한 대 피우는 게 낙이다”라는 말이 지금보다 훨씬 크게 들리던 시절이다. 하지만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그 ‘말도 안 되던 소리’는 어느덧 당연한 상식이 되었다. 작은 인식의 변화가 여론이 되고, 그 여론이 정책을 움직여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약속인 ‘안보’를 만들어낸 것이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야 할 변화 앞에 서 있다. 바로 ‘환경 안보’라는 과제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무겁다. 세계 곳곳의 갈등이 우리의 일상까지 파고드는 ‘안보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멀리 있는 분쟁보다 더 가까이에서 우리의 평온한 하루를 위협하는 것이 있다. 바로 기후위기다. 당장 지난달만 해도 그렇다. 한낮 기온이 여름을 방불케 하는 4월, 어느 때보다 이르게 찾아온 더위에 우리는 벌써 에어컨 리모컨에 손이 간다. 작년 여름 서울의 열대야가 46일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던 것처럼, 지구가 보내는 경고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아도 폭염으로 도시 기능이 멈추고 누군가의 생존이 위태로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안보의 얼굴이다. 바로 ‘환경 안보’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 지구를 지키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올해 지구의 날 테마인 ‘Our Power, Our Planet(우리의 힘,

[영리한 비영리] 이름 없는 노동의 시대

나의 시어머니는 청소노동자였다. 건물 계단을 쓸고 닦는 일은 삶을 보조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러다 사고가 났다. 계단에서 넘어지며 크게 다치셨고 뇌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산재보험이 적용돼 수술비와 요양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시 일을 할 수는 없었다. 돌이켜보면 그 경우는 그나마 다행한 편이었다. 적어도 다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고, 산재보험으로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곁에는 다쳐도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르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혼자 참아 넘기며, 끝내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불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 사회는 그들의 노동을 매일 필요로 하지만, 정작 그 노동에는 이름이 없다. ◇ 한국 사회의 중심에 들어온 ‘불안정 노동’ 이제 불안정 노동은 한국 사회 노동시장의 한복판으로 들어와 있다. 비정규직은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며,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종사자는 이미 한국 사회의 익숙한 노동 풍경이 되었다. 사회 변화는 돌봄노동·경비노동·청소노동을 필수적으로 만들었지만, 이들을 향한 보호는 여전히 얇다. 재활용 선별 노동처럼 우리의 편리함과 친환경 담론을 떠받치는 노동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의 이름은 제각각이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재활용 선별 노동자. 그러나 현실은 놀랍도록 닮아 있다. 고용형태는 불안정하고 협상력은 낮으며, 사회보장은 취약하고 산재보호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문제가 생겨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건강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사치처럼 여겨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사회는 이들의 노동을 필요로 하지만, 그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는 한없이 인색하다. 그래서 이들은

[기후 유니버스] 기후와 늑구의 시간을 넘어

올해부터 야구 경기 관람에 취미를 붙였다. 초보 야구팬으로서 처음으로 원정 경기를 보기 위해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다. 도착한 지 한 시간쯤 지났을까, 지자체에서 안전 안내 문자 한 통이 날아왔다. 며칠 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구를 찾기 위한 수색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문자를 보고 나서야 SNS와 포털 사이트에서 스쳐 지나갔던 뉴스 헤드라인이 그제서야 떠올랐다. 혹시 대전을 돌아다니다 늑대와 마주치는 것은 아닐까 상상하니 소름이 돋았다. 한편으로는 동물원에서 나고 자라 야생성이 거의 없어 스스로 먹이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걱정이 되기도 했다. 내가 대전에 간 날은 늑구가 탈출한 지 나흘째였다. 늑구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시민들의 반응이 뉴스를 뒤덮고 있었다. 공포로 시작된 관심이 어느새 한 생명체를 향한 걱정과 애정으로 바뀐 것이다. 너무 오래 발견되지 않아 어디선가 쓸쓸히 생을 마감한 것은 아닐까 싶던 무렵, 늑구 생포 소식이 들렸다. 일면식도 없고 대전 사람도 아니며 오월드를 가본 적조차 없었지만, 나도 모르게 안도감이 밀려왔다. 다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 것이 늑구가 진정으로 바라던 삶이었을까 하는 물음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늑구의 탈출기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국회에서 진행한 장기 감축경로 공론화 과정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2월, 탄소중립기본법 입법 시한을 앞두고 국회는 대국민 공론화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주권자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공론화의 특성상 짧은 기간 안에 진행될 경우 충분한 학습과 숙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헌법불합치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후기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法] 정신장애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 

정신장애 당사자와 대화를 나눠본 것은 2018년 홈리스 법률상담 현장에서였다. 당시 의뢰인은 ‘나를 단톡방에 계속 초대해 욕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청소년들의 사이버 따돌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였던 터라,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것이라 짐작하고 상담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휴대폰 어디에도 욕설이 담긴 대화창은 존재하지 않았다. 홈리스 상담에서는 명의도용, 파산 등 경제 관련 문제가 많았고, 이혼이나 가정폭력 사건도 적지 않았다. 그런 사건들도 해결이 쉽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 앞선 사례와 같이 현실과 망상의 경계에 서 있는 분과 대화를 이어 나가기에는 당시 필자의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도, 상담 경험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 당혹감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홈리스 인권을 주제로 강의할 기회가 생기면, 홈리스는 고정된 지위가 아니라 ‘일시적 상태’이며 개인의 실패나 의지 부족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문제라고 강조하곤 한다. 그러나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달랐다. 소송과 상담 현장에서 종종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의뢰인들을 마주해 왔음에도, 이를 개인의 불행이거나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정도로만 여겼다. 그러던 중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문제를 다룬 화우공익세미나에서 당사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기회를 가졌고, 더 결정적으로는 정신장애인 옹호기관 설립을 위한 자문변호사단 활동 중 맡은 한 형사 사건이 필자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정신장애 역시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 나가야 할 인권 문제임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 변호를 위해 만난 의뢰인은 차분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학창 시절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해 왔고, 성인이 된 후에는

[필란트로피 인사이트] 우리는 왜 ‘어떻게’만 묻는가: 필란트로피 재고

필란트로피(Philanthropy)에 관한 정기 칼럼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였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한국에서 필란트로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의 관심사와 고민을 살펴보았다.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질문은 한 방향으로 수렴했다. ‘필란트로피란 무엇인가’보다 ‘필란트로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훨씬 더 큰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필란트로피에 대한 실천적 요구가 커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려도 남는다. 필란트로피를 하나의 사회적·문화적 가치로 성찰하기보다, 공익을 실행하는 수단이나 도구로 접근 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개념에 대한 올바른 탐구 없이 방법론부터 묻는 방식은, 한국적 맥락에서 필란트로피 고유의 방향과 문화를 형성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어떻게’를 묻기 전에, 반드시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개념에 대한 성찰 없이 이루어지는 실천은 쉽게 방향을 잃는다. 이 칼럼은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필란트로피를 설명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어떤 이는 필란트로피라는 영어를 최초로 사용한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의 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고대 그리스어 philanthrōpía—’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그 개념의 뿌리를 찾는다. 또 어떤 이는 18세기 계몽주의 전통에서 등장한 독일의 Philanthropismus를 언급하며 사상적 기반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런 접근은 철학적 기원을 이해하는 데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필란트로피를 이해하려면, 어원보다는 그것이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해왔는지를 살피는 일이 더 중요하다. 특히 미국에서 필란트로피는 19세기 후반 ‘과학적 자선운동(Scientific Charity Movement)’을 계기로 기존의 자선(charity)과 명확하게 구별되기 시작했다. 이 운동은 단순한

[탄소와 사회를 잇는 방식] 전쟁과 기후 리스크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내 핵·군사 시설을 타격하며 전쟁이 시작됐다. 공교롭게도 그 시각 나는 탄소감축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해 아프리카 케냐에서 말라위로 향하고 있었다. 전쟁과 탄소감축. 전혀 다른 두 단어 사이를 오가며 나는 한 가지 질문을 오래 붙들게 되었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고 도시를 무너뜨린다. 그렇다면 그 폐허의 시간은 동시에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을까. 눈에 보이는 폭발과 화염 뒤에서, 전쟁은 대기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배출은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쟁이 만들어내는 배출의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전쟁의 탄소배출은 단순히 전투기와 미사일이 사용하는 연료에서 끝나지 않는다. 전투기, 군함, 장비 수송과 같은 직접적인 군사 활동은 물론, 폭격으로 파괴된 정유시설과 저장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연료 손실, 무너진 주택과 학교, 산림 파괴, 도로를 복구하는 재건 과정, 그리고 군수물자 생산과 물류 재편까지 모두 막대한 온실가스를 유발한다. 다시 말해 전쟁은 한순간의 군사행위가 아니라, 파괴와 복구 전 과정에 걸쳐 배출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탄소 생산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오래 지속된다. 실제로 전쟁이 만들어내는 탄소배출 규모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개전 이후 18개월 동안 누적 배출량이 약 1억 7천만 tCO₂e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중소 규모 국가의 연간 배출량에 맞먹는 수준이다. 최근 가자지구 분쟁 역시 예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