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회혁신 발언대] 인도는 왜 그린수소를 미래 산업으로 택했나

탄소중립 시대의 산업 경쟁은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을 넘어 그린수소로 확장되고 있다. 인도는 그린수소를 철강·정유·비료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의 전환 수단이자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국내 생산 기반을 키우는 동시에 유럽과 일본 등 주요 시장과 표준·공급망 협력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그린수소를 에너지정책과 산업정책을 잇는 전략 자산으로 바라보는 인도의 선택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질문을 던진다. 인도는 청정에너지 전환에서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인도의 전체 발전설비 용량 가운데 비화석연료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1.93%에 달했다. 인도가 두 번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통해 제시했던 ‘비화석연료 발전설비 비중 50%’ 목표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재생에너지 통계 2025’에 따르면 인도는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에서도 세계 4위에 올라 있다. 다만 인도의 에너지 전환은 국가의 개발 수요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도는 아직 에너지 수요가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국가다. 경제성장을 이어가는 동시에 충분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다. 이에 인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 향상, 원자력, 그린수소, 탄소흡수원과 탄소시장 등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역시 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목표다. 이 같은 전환 전략에서 그린수소는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만으로 탄소 감축이 쉽지 않은 산업 분야에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린수소는 연료인 동시에 산업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공익단체의 사업모델 혁신] 공익 생태계의 빈틈을 메우려면

요즈음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론으로 ‘생태계적 접근’이 주목받고 있다. 공익사업 분야의 문제 역시 개별 단체나 사업만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대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공익사업 생태계는 어떻게 개선하고 혁신해야 할 것인가. 가장 쉬운 출발점은 영리사업 분야의 생태계와 비교해 보는 것이다. 필자는 오랫동안 기업들을 대리하는 비즈니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최근 공익사업에 종사하면서, 공익 분야의 생태계가 여러 측면에서 영리 분야에 비해 상당히 낙후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생태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각 공익단체와 그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예컨대 공익단체를 업종별·지역별로 분류하고, 각 단체의 사업 내용과 조직, 재무 상태 등 기본 자료를 수록한 종합 편람이나 연감 형태의 데이터베이스(data base)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감독 권한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모든 비영리법인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취합하는 정부기관이 없고, 모든 공익단체가 가입한 협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 때문에 종합적인 정보 축적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데이터가 모든 일의 출발점이다. 누가 주체가 되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든 공익단체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공익단체 간 네트워킹(networking)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업종별·지역별 협회 등 다양한 조직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에 비하면

[임팩트비즈니스 인사이트] 정책은 후퇴해도, 저탄소 산업은 전진한다

2025년 여름 프랑스는 1900년 이후 세 번째로 더운 여름을 보냈다. 프랑스 공중보건국은 이 기간 폭염 관련 사망자가 5700명을 넘어섰다고 집계했다. 전체 사망자의 3%를 웃도는 규모다. 피해는 에어컨이 없는 노후 주택에서 홀로 지내는 노인과 사회안전망 밖의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폭염은 모두가 겪지만, 피해의 크기는 사회적 취약성에 따라 달라진다. 기후위기가 심화하는 동안 정책 환경은 오히려 후퇴했다. 미국은 2026년 1월 파리협약에서 공식 탈퇴했고, 2월에는 연방 기후 규제의 법적 토대였던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까지 폐기했다. 이 같은 흐름만 보면 세계의 기후 대응이 역행하고 있다는 진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책의 후퇴가 곧 산업 전환의 중단을 의미하는지는 따로 볼 필요가 있다. 자본과 기술, 지방정부와 기업은 중앙 정치와는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미국·중국·유럽·한국의 최근 변화를 비교하면, 저탄소 전환을 떠받치는 동력이 어디에서 형성되고 있는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 미국: 정책 후퇴와 시장의 관성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선언하고, 2025년 7월 통과된 ‘원 빅 뷰티풀 빌 법(OBBBA)’을 통해 청정에너지 지원을 대폭 축소했다. 기업연대 단체 E2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철회된 청정에너지 투자는 682억 달러(약 96조 원)에 이른다. 테네시에 건설 예정이던 SK온의 28억 달러(약 3조 원) 규모 배터리 투자와 오하이오 포드 전기차 공장 계획도 취소됐다. 그럼에도 미국의 저탄소 산업이 정책 변화와 같은 폭으로 위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26년 7월 MIT 에너지환경정책연구센터는 연방 보조금이 크게 줄어드는 시나리오에서도 IRA가 목표했던 청정 설비의 74%,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法] 공익활동이 변호사에게 남긴 것

로펌 변호사에게 공익활동(Pro bono)은 단순한 사회공헌이나 시혜적 봉사에 그치지 않는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사건을 경험할 기회이자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된다. 치열한 현장에서 타성이나 번아웃에 빠지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 역시 공익활동에서 나온다. 때로는 가슴 깊이 남는 뜻밖의 추억을 선물하기도 한다. 필자는 2010년 4월 법무법인 광장에 입사해 16년째 도산 분야 전문 변호사로 일해왔다. 이와 동시에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간사로서 로펌 내 공익활동을 기획하고 조율하는 업무를 병행해왔다. 별도의 공익재단이나 전담 변호사를 두는 다수 로펌과 달리 광장은 법인 소속 구성원들이 직접 공익소송과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현업 변호사들이 삶의 현장과 맞닿은 다양한 공익 사건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그간 맡았던 공익소송은 다양했다. 박태환 선수의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이 문제 된 민사 가처분 사건, 6·25전쟁에 비군인 노무자로 참전했다가 사망한 이의 유가족을 위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소송, 장애인 참정권 차별을 문제 삼은 행정소송, 메르스 사태 당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중단에 맞서 제기한 차별구제조치 소송, 다수의 난민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소송,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이혼소송과 형사소송 등 수십 건에 이른다. 최근에는 발달장애인이 활동보조인으로부터 경제적 피해를 본 사건의 형사공판에 참여해 피해자를 조력하고 있으며, 언어발달장애와 관련한 보험사 분쟁 사건도 맡고 있다. 2020년대 들어서는 난민 사건 수행 건수가 특히 많았다. 난민인권센터와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업무협약을 맺고, 난민인권센터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개별

[임팩트의 행방불명] 오래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사려 깊은 시선

얼마 전 건물 틈 사이로 떨어진 길고양이를 구조하는 사람을 봤다. 주변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구조한 사람은 입양할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직접 돌보겠다며 고양이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된 뒤, 모여 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나도 길고양이가 참 안타깝긴 한데, 사실 한 마리씩 돕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냉정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이어서였다. 하루에도 수많은 고양이가 위기에 처하고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한 마리를 구조해도, 구조가 필요한 또 다른 고양이들이 계속 생겨난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힘 있게 동참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무력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여기는 것 같다. 하지만 상황이 이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력감을 견디는 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또 아플 텐데’라는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듯, ‘어차피 반복될 사회문제’라는 이유로 손길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 문제의 근원과 결별하고 싶은 마음 보육원 등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과, 성인이 된 뒤 홀로 삶을 시작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가 이 문제에 완전한 마침표를 찍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기에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민간의 기부가 필수적이다. 물론 누군가는 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기약 없이 지원을 이어가기보다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당위적 주장에 반박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 하지만 당위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은 다르다.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 문제의

[기후 유니버스] 기후위기 앞에서 무력한 당신에게

퇴근 후 샤워를 하고 나와 에어컨 바람을 쐬며 제철 요리를 해 먹는 시간이 요즘 가장 행복하다. 어떤 곳에서는 40도에 이르는 더위 속에서도 에어컨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한다고 하니, 이 정도면 감지덕지라고 생각한다. 올여름은 햇빛만 피하면 비교적 시원한 날이 길었고, 우기에 가까운 장마도 오래 이어지지 않아 생각보다 견딜 만했다. 7월 말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대로 곱게 지나갈 리 없다. 지난 6월 말 유럽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일주일 동안 무려 1만 명이 숨졌다. 올해도 이미 심각하지만 내년에는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 23일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올해 슈퍼 엘니뇨가 발달하면서 2027년 지구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폭염과 산불, 태풍, 가뭄과 같은 자연재난을 더욱 빈번하고 심각하게 만든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도 기후위기로 인해 심화된다. 지난 3월 그린피스가 산불 피해 주민 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심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확인됐다. 기후재난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트라우마는 오래 지속된다. 기후위기로 인한 심리적 불안은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 2022년 세계경제포럼은 주변 온도가 1~2도 오를 경우 폭력범죄가 3~5%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앞으로는 불쾌지수가 아니라 ‘기후범죄지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기후까지 걱정해야 하니, 비슷한 또래 여성들 사이에서는 출산 전부터 우려가 앞선다. 2021년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3%가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때문에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답했다. 특히

[박훈의 나눔과 세금] 모금에도 유행이 있다, 세금은 그 유행을 아는가

유행은 옷이나 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금에도 유행이 있다. 한 세대 전 나눔의 상징은 거리의 빨간 모금함과 ARS 전화 한 통이었다. 지금은 결제하고 남은 잔돈이 자동으로 기부되고, 기부자가 현금 대신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내밀며, 어디에 기부할지 AI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모금의 방식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동안, 세금은 그 변화를 따라가고 있을까. ◇ 가볍게, 자주…현금을 넘어선 기부 첫 번째 흐름은 기부가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는 점이다. 결제 금액의 끝자리를 반올림해 차액을 기부하고, 걸음 수만큼 적립하고, 클릭 한 번으로 참여한다. 미국의 ‘기빙튜즈데이’는 하루 동안 수조 원 규모의 온라인 기부를 모으는 연례행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물건을 사면 수익 일부가 기부되는 ‘착한 소비’가 젊은 세대의 기부 입문 통로가 되었다. 다만 세금의 눈으로 보면 이 가벼운 기부가 늘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기부금영수증이 있어야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는데, 굿즈처럼 물건값과 기부금이 섞여 있으면 기부인지 소비의 대가인지가 불분명해 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마음과 소비가 섞인 새로운 기부 방식은 아직 제도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셈이다. 두 번째 흐름은 자산 기부의 확산이다. 미국에서는 주식과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기부하는 방식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부 채널로 꼽힌다. 한 가상자산 기부 플랫폼이 2025년 한 해 처리한 기부만 1억 달러를 넘는다. 배경에는 세금이 있다. 1000만 원에 산 주식이 3000만 원이 되었을 때, 팔면 차익 2000만 원에 세금이 붙지만 미국에서는 팔지 않고 공익단체에

[임팩트 비즈니스 리뷰] 사회연대경제 GDP 10%, 금융 인프라 없이 달성 요원하다

얼마 전 정부는 사회연대경제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밝혔다. 반가운 소식이었다. 하지만 발표를 접하며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뒷받침할 금융 인프라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미 그 답이 될 경험이 있다. 1961년 설립된 기업은행은 단순히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아니었다. 당시만 해도 중소기업은 담보가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해 일반 금융기관이 선뜻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이해하는 전문성을 쌓았고, 그 전문성은 오늘날 대한민국 중소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렇듯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성장한 뒤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한 사례다. 이제 사회연대경제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물론 그동안 민간에서는 임팩트투자사와 사회적 융자를 공급하는 재단 등이 사회연대경제를 이해하며 투자와 융자를 이어왔다. 정부도 재정지원이나 보증 등을 해왔다. 이들의 노력은 오늘의 사회연대경제를 가능하게 한 소중한 밑거름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규모를 뒷받침하기에는 아직 금융의 규모와 전문성, 그리고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소셜벤처들은 사업 자체보다 금융에서 더 큰 한계를 겪는다. 이는 단순히 자금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다. 바로 사회연대경제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한 사회주택 프로젝트에 투자한 기관의 사례를 들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고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감사 과정에서는

[임팩트비즈니스 인사이트] ‘거제 야호’에서 시작된 로컬의 파트너 되기

“로컬은 결핍이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거제에서 보낸 내가 고향을 떠나며 가졌던 생각이다. 1시간 동안 버스를 타야 영화관에 갈 수 있고, 논술 수업을 듣기 위해 방학마다 서울로 향해야 했던 그 시절, 로컬은 내게서 빨리 벗어나야 할 공간이었다. 그러던 내가 최근 ‘거제 야호’라는 밈 앞에서 멈췄다. 걸그룹 리센느의 일본인 멤버 미나미가 거제 출신 멤버 원이의 유튜브 채널에서 즉흥적으로 외친 이 한마디는 숏폼 알고리즘을 타고 대히트를 쳤다. 리센느는 올해 5월 거제시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되기까지 했다. 나에게 이 장면은 단순한 밈이 아니었다. “거제도 이젠 힙(hip)해”, “여기 이야기를 함께 해보자”고 말을 거는 일종의 환대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이 가벼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지역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첫 문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 숫자로 셀 수 없는 관계,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단위 과거 지자체들의 지상 과제는 ‘정주인구’ 늘리기였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 속에서 이는 이웃 지자체와 인구를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통근·통학·관광 등으로 지역에 머무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법률에 도입했다. 2025년 8월에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자주 머무는 지역에 등록하면 주민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생활인구 등록제’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정주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방문과 교류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관계인구’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정책의 무게중심이 ‘사는 사람의 수’에서 ‘지역과 관계 맺는 사람’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다. 임팩트스퀘어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스타트업의 솔루션이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영리한 비영리] ‘삼성전자 주식’ 한 주는 있지만, 기부는 망설이는 당신에게

지난 5월 구독자 23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매일 오후 12시 주식시장의 동향과 흐름을 짚는 라이브 방송 ‘12시에 만나요’였다. 아름다운재단의 ‘수상한 복덕방 캠페인’을 알게 된 진행자 이광수 애널리스트의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였다. 처음 섭외 요청을 받았을 때는 주식 방송에 출연한다는 사실이 생경했다. 그러나 아름다운재단을 대표해 출연한 나와 연구사업팀장은 한 시간 동안 주거 위기와 불안의 벼랑 끝에 놓인 청년과 이웃, 그리고 한국사회의 기부문화에 관해 이야기했다. 유튜브의 힘은 대단했다. 방송은 누적 조회수 20만회를 넘어섰고, 불과 일주일 만에 1억 원에 가까운 기부가 이어졌다. 향후 3년간 이어질 기부까지 환산하면 2억 원이 넘는 규모였다. 성과만큼 놀라웠던 것은 방송 중 올라온 댓글이었다. “주식으로 번 돈의 일부를 나눕니다”, “열심히 주식해서 기부해야겠어요” 등의 댓글과 함께 무통장 입금이 이어졌다. 1000만 원을 기부한 사람도, 매달 2만 원을 약정한 사람도 있었다. 참 기쁘고 감사했다. 하지만 ‘주식’과 ‘기부’라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단어의 조합은 단순한 감동으로만 남지 않았다. 오랫동안 품어온 질문을 다시 꺼내 들게 했다. ◇ ‘나눔’이란 말은 때로 얼마나 나약한가 아름다운재단에 입사한 지 올해로 18년이다. 오랫동안 “우리는 왜 나눠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답해왔다. 자본주의 사회는 불평등하고 누군가는 더 취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진 사람은 그만큼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믿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 당위만으로 충분했을까. 기부자들에게 그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었을까. 나눔보다 자신의 자산과 미래를 먼저

[하지원의 에코 NOW] 지구는 왜 아직 금성이 되지 않았을까 – 이제 ‘공급’ 대신 ‘우리’를 바꿀 때

지구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금성을 보라. 칼 세이건은 저서 <코스모스>에서 금성을 ‘지옥’에 비유했다. 크기와 밀도는 지구와 비슷하지만, 표면 온도는 480도에 달하고 기압은 지구의 90배다. 납조차 녹아내리는 이 가혹한 환경의 원인은 단 하나, 바로 ‘통제 불능의 온실효과’다. 금성의 대기는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태양 빛은 들어오지만 열은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 단순한 메커니즘이 행성 전체를 되돌릴 수 없는 지옥으로 만들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먼 우주의 비극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산업화 이전 280ppm이었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현재 420ppm을 돌파했다. 인류가 최소 80만 년간 경험하지 못한 수치다. 그 결과 지구 평균기온은 이미 1.1도 올랐다. 현재 추세라면 금세기 말 평균기온은 2.5~3도 상승하는 파국적 경로에 들어서게 된다. ‘몇 도의 상승’은 숫자로만 보면 미미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여파는 기하급수적이다. 폭염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저하, 식량 안보 위기, 물 부족, 그리고 에너지 가격 급등은 이미 우리의 지갑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의 물가 상승 역시 기후 리스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환경 운동가들의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생존’의 문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우리의 행동 변화와 수요 관리만으로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최대 70%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기술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동안의 기후 정책은 주로 공급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法] 인간 넘어 자연의 권리를 이야기하다

법은 오랫동안 인간의 권리와 이익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한때는 성인 남성만이 참정권을 가지던 시대도 있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이제는 여성, 외국인, 아동·청소년의 권리도 당연히 인정되는 사회가 되었다. 권리의 주체는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고, 공익 변호사들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의 곁을 지키며 그들의 권리를 함께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인간이 아닌 존재의 권리는 누가 대변할 수 있을까. 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은 오직 ‘인간’뿐일까.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땅, 함께 숨 쉬는 나무와 숲,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를 유영하는 고래에게는 권리가 없는 것일까. 사단법인 선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곳이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법무법인 원은 2009년 창립 때부터 공익인권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익활동을 해왔다. 2013년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국내 두 번째 로펌 산하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선’을 설립했다. 사단법인 선은 아동, 난민, 이주민 등 전통적인 인권 분야의 법률 지원은 물론, 기후변화와 생태계 보전 등 환경법 영역에서도 선도적인 프로보노 활동을 펼쳐왔다. 사단법인 선은 2013년부터 ‘지구법 강좌’를 운영하며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을 알리고 있다. 기존 환경법이 인간이 환경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구법은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지구법은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 지구 공동체(Earth Community)의 한 구성원일 뿐이며, 자연은 그 자체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지닌다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인간중심적 법체계에서 벗어나 생태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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