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펌 변호사에게 공익활동(Pro bono)은 단순한 사회공헌이나 시혜적 봉사에 그치지 않는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사건을 경험할 기회이자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된다. 치열한 현장에서 타성이나 번아웃에 빠지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 역시 공익활동에서 나온다. 때로는 가슴 깊이 남는 뜻밖의 추억을 선물하기도 한다. 필자는 2010년 4월 법무법인 광장에 입사해 16년째 도산 분야 전문 변호사로 일해왔다. 이와 동시에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간사로서 로펌 내 공익활동을 기획하고 조율하는 업무를 병행해왔다. 별도의 공익재단이나 전담 변호사를 두는 다수 로펌과 달리 광장은 법인 소속 구성원들이 직접 공익소송과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현업 변호사들이 삶의 현장과 맞닿은 다양한 공익 사건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그간 맡았던 공익소송은 다양했다. 박태환 선수의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이 문제 된 민사 가처분 사건, 6·25전쟁에 비군인 노무자로 참전했다가 사망한 이의 유가족을 위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소송, 장애인 참정권 차별을 문제 삼은 행정소송, 메르스 사태 당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중단에 맞서 제기한 차별구제조치 소송, 다수의 난민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소송,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이혼소송과 형사소송 등 수십 건에 이른다. 최근에는 발달장애인이 활동보조인으로부터 경제적 피해를 본 사건의 형사공판에 참여해 피해자를 조력하고 있으며, 언어발달장애와 관련한 보험사 분쟁 사건도 맡고 있다. 2020년대 들어서는 난민 사건 수행 건수가 특히 많았다. 난민인권센터와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업무협약을 맺고, 난민인권센터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