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 소송이 더 이상 ‘패소 전문’이 아니게 되도록”

“환경 소송은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 흔히 ‘패소 전문’이라고도 합니다. 법이 처음부터 잘 만들어져야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지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지난 13일, ‘기후 변호사’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가 된 박지혜(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갑) 의원이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기후 당선자’로의 포부를 밝히며 전했다. 박 의원은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환경법을 전공한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출신이다. 그는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 이사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아내는 사단법인 ‘플랜 1.5’ 공동대표를 역임한 ‘기후 당선자’다. 그는 “공대에서 기술 분야 공부를 하다 보니 기술의 부작용에 관심이 생긴 게 시작이었다”고 전했다. ‘기후환경 전문’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18년 강원 삼척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취소 행정소송 변호사로 활동한 것. 박 의원은 “화석 연료는 저렴한 것이 아니다”라며 “가속화된 기후 변화로 재난을 겪은 사람, 저지대에 살아서 침수 피해를 본 사람 등 환경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국 화석 연료를 덜 쓰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 내부에서 여야 구분 없이 기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했다. 총선 공약으로 기후 관련 정책이 있었고,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기자회견’에 당을 초월해 8개 정당 모두가 참여했다는 것. 그는 “기후변화로 먹거리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는 ‘기후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기후 변화가 삶의 질에 직결됨에 따라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해결해야 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탄소중립 달성 위해서 에너지 편식하지 말아야”

“기후변화 대응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에너지 전환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로 밀고 가야 하는 흐름입니다.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색깔을 거두고 봐야 합니다.”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의원열람실에서 더나은미래와 만난 김용태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은 “기후문제를 정치적 쟁점화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광운대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에서 에너지환경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은 기후 전문가이자 ‘기후당선자’이다. 현재 김 의원은 국회 내 기후 관련 연구단체 ▲인구기후내일포럼 ▲기후변화포럼 ▲수소경제포럼에 소속돼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유권자의 기후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그는 “일회용품 규제 등 제 기후 관련 공약의 장단점을 짚어주는 유권자가 많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시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총선 때 지역 유권자분들도 발언을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후에 대한 공약이 유권자의 인식 전환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지역 환경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진보 성향이지만, 함께 대화하면서 ‘국민의힘이 재생에너지를 싫어한다’는 오해를 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후정치바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설문 응답자의 62.5%가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평소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총선에서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에 앞장섰던 10인 중 1명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 특위의 2가지 권한을 재요구했다. 핵심은 법률안심사권과 예산결산심사권을 통해 다른 상임위에서 밀리지 않고 관심도를 확보하는 것. 그는 “실질적 권한의 부재로 기후 특위가 모양새만 갖춘

‘기후 유권자’에 응답하는 22대 ‘기후 당선자’

기상청이 지난 4일 발표한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서비스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706명 중 89.9%가 “현재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답했다. 올여름도 이상기후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된다. 기후 문제가 명확한 정치 의제가 된 지금, 늘어나는 기후에 대한 관심은 국회에도 반영되고 있을까.  더나은미래는 ①기후 관련 용어를 알고 있으며 ②기후위기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며 ③기후의제 관련 법안 및 정책 발의를 고려하는 당선자를 ‘기후 당선자’로 정의했다. 지난 총선 ‘기후정치바람’이 정의한 ‘기후 유권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어 ‘기후특위 상설회 촉구 기자회견’ 참여 및 ‘기후행동 의원 모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원내 8개 모든 정당 의원에게 ‘기후 국회’를 물었다. 이중 포부만을 전한 개혁신당 의원과 진보당 의원을 제외한 6개 정당 ‘기후 당선자’ 8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기후 문제에는 여야 구분 없어 기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실감하느냐는 질문에는 8인 모두 “그렇다”며 “기후 문제를 여야 정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구분 없이 총선 공약으로 기후 관련 정책을 넣었다”며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기자회견에 당을 초월해 8개 정당 모두 참여했고,국회 내 기후 관련 의원 연구단체도 있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개원을 20일 앞둔 지난달 10일,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이소영·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아빠가 감옥에 갇혔다…위기의 자녀들

사각지대 해법찾기 [수용자 자녀]<1> 수용자 자녀가 겪는 현실 수원 영아 사망사건, 청년 무연고 사망… 사회문제가 곪아 터진 후 이슈가 돼야 새로운 대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전합니다. 2024년 복지 예산 122조 3779억원. 매년 복지 예산은 늘어나지만, 정책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더나은미래’는 아동·청소년·청년·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현장의 사각지대는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민간 차원의 해법과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사각지대 해법 찾기] 기사를 연재합니다. 첫번째 ‘경계선 지능인’에 이어 두번째 대상은 ‘수용자 자녀’입니다. /편집자 주 “아빠 없이도 엄마 말 잘 들으며 살아야 한다.” 지현(가명)은 중학교 때 아버지의 이 한마디를 끝으로 약 4년 동안 아버지를 집에서 볼 수 없었다. 아버지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수감된 것이다. 지현 아버지는 택시 기사였는데, 술에 취한 여성이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얘기를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기 전 사업을 하다 난 부도 때문에 채권자들이 아버지를 고소했다. 지현 아버지는 3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다. 지현은 아버지의 부재로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아버지가 모든 경제 활동을 담당했기 때문에 지현네 집 수입은 0원이었다. 지현은 당장 살던 집에서 이사해야 했다. 학교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10평도 안 되는 집에선 엄마와 지현, 지현 언니와 오빠, 동생까지 5명이 함께 지내야 했다. 어머니가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고, 형도 아르바이트해 생활비를 보탰지만, 5인 가족에겐 턱없이 부족했다. 식사는 주로 교회에서 주는 반찬으로 해결해야 했으며, 옷은 어머니 지인들로부터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제화 향방은 [허영 의원 인터뷰]

사각지대 해법찾기 [경계선 지능인]<2>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경계선 지능인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0년 전, 2014년 EBS의 ‘느린 학습자를 아십니까’ 보도 이후였다. 보도된 같은 해, 조정식 의원이 EBS교육방송·교육부·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고, 2015년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계선지능 학생 스크리닝’을 실시했다.  2016년 ‘느린학습자 지원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 공포돼 “지적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을 위한 교육상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나 학령기에만 초점을 뒀다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2020년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15군데에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경계선 지능인 전문 센터는 전국에서 단 한 곳, 서울시뿐이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조례별로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도, 지원 범위도 제각각이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1대 국회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경계선 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등 네 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상태다. 허영 의원은 2023년 4월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에 대한 첫 법제화를 시도하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동안 법안이 없었던 이유에 관해 묻는 말에 “발달장애와의 모호한

경계에 서 있는 700만명의 사람들 [경계선 지능인]

사각지대 해법찾기 [경계선 지능인]<1> 느린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은 수원 영아 사망사건, 청년 무연고 사망… 사회문제가 곪아 터진 후 이슈가 돼야 새로운 대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전합니다. 2024년 복지 예산 122조 3779억원. 매년 복지 예산은 늘어나지만, 정책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더나은미래’는 아동·청소년·청년·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현장의 사각지대는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민간 차원의 해법과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사각지대 해법 찾기] 기사를 연재합니다. 첫 번째 대상은 ‘경계선 지능인(느린학습자)’입니다. /편집자 주 영유아기에는 타인의 언어 이해, 자기 생각과 감정 표현 혹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인다. 학령기에는 쉽게 지치고 산만해져 학교 적응에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를 어려워한다. 청소년기에는 반복된 학업 실패로 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성취가 기대에 못 미쳐 좌절한다. 청년기에는 취업과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다.  모두 경계선 지능인의 이야기다. 경계선지능인이란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 제4판 기준 지능지수(IQ)가 71부터 84에 속하는 사람으로, 맞춤형 교육 등의 지원을 받으면 학습과 근무 등의 생활이 가능해 ‘느린학습자’라고도 불린다.  아직은 느린학습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공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경계선 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 정규분포도에 따라 전체 인구의 약 13.6%를 차지한다. 인구수로 환산하면 약 700만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들은 “지적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경계선’에 속해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은 종종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가해자의 말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⑨] 비영리법인과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비영리법인에도 법인세가 있다. 영리법인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뜻하는 소득에는 그 원천을 따지지 않고 모두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이른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부의무를 진다. 즉 모든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대상소득과 목적사업 외 기타 사업을 구분해 과세하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소득과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외 기타 사업은 분명히 다르다.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사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정리가 필요하다. 비영리법인에 쓰이는 ‘수익사업’이라는 용어는 ‘영리사업’ 또는 ‘비관련사업’이라고 변경해야 한다. ‘수익사업’이라는 말은 일본의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국내에 무의식적으로 들여와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상 ‘수익’이란 ‘매출’ 또는 ‘판매액’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사업을 칭하는 용어로는 맞지 않다.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수익사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너무 광범위한 정의로 인해 비영리법인 고유의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으로 하고 있다. 이 역시 비영리법인의 영리사업 또는 비관련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법인세 면세 비영리조직은 비영리조직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관련사업(Unrelated Business Income)에만 법인세를 내게 한다. 또 미국에서는 이자, 배당, 기타 투자소득 등은 비관련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일본도 유사하다. 일본은 물품판매업 등 34개 업종을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사업에 쓰이는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도 없다. 특히 일본은 공익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⑧] 비영리법인에 실질 소유자가 있을까?

기본재산제도 A to Z (3) 국내에서는 비영리 조직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한 회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영리법인에 맞춰진 회계 방식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비영리 회계 용어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는 차변(왼쪽)에 자산, 대변(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을 표시하는데, 이는 ‘자산=부채+자본’이라는 회계등식에 따른 것이다. 이 회계등식은 ‘자산-부채=자본’으로 변경될 수 있다. 그런데 비영리 단체에는 지분권이나 잔여청구권이 없어서 자본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 때문에 ‘자본’을 ‘순자산’으로 바꿔 ‘자산-부채=순자산’이라는 등식을 사용한다. 영리기업과 구분하기 위해 자산과 부채의 차액개념으로 순자산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다. 지난해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도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순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용어를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순자산이라는 용어 외에 ‘자산·부채차액’, 즉 자산과 부채의 차액에 불과하다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내 대형 비영리 단체들은 어떨까? 이들의 지난해 재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해 표시하고 있다. 순자산이라는 용어는 아직 사용하지 않는 상황. 월드비전,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 통일과나눔 등은 영리기업과 유사하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의 용어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기본순자산’ 또는 ‘보통순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도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순자산의 회계 처리가 있다는 점이다. 그 단적인 예가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규정이다. 공익법인회계기준상 ‘기본순자산’이란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말한다. ‘영구적 제약’이란 법령이나 정관 등에 의해 사용이나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⑦] 韓·美·日 기본재산제도 비교

기본재산제도 A to Z (2) 지난 글에서는 국내 기본재산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그렇다면 외국에도 우리나라의 기본재산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을까? 기부 문화가 비교적 활발한 미국은 우리나라의 기본재산제도처럼 공익법인이 기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만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영구기부재산(Endowment)은 법률로 강제되지 않고, 기부자와 합의한 ‘기부약정(gift instrument)’에 정한 용도에 따라 집행된다. 즉 기부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 등의 수익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용도 지정 없이 수증단체(증여 받은 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쓰기도 한다. 또 기한을 정해 몇 년 이내에 특정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부 유형은 국내와도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 기부목적에 비춰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으로 규정된 재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기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기부금을 기본재산으로 해야 한다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 기본재산 운용은 이사회 고유 권한으로 국내 공익법인법은 출연재산의 종류에 대한 별도규정 없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에서는 부동산, 동산의 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물권뿐 아니라 각종 채권 또는 무체재산권 등과 같은 재산권 등도 모두 출연재산이 될 수 있다. 흔히 예금이 대부분이지만 토지, 건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차량, 집기비품 등도 기본재산으로 삼고 있다. 출연재산의 종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셈이다. 문제는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⑥] 비영리·공익법인 설립하고 싶다면 ‘기본재산제도’부터 이해하자

기본재산제도 A to Z (1) “비영리법인 설립에 ‘자본금’이 최소 얼마나 필요한가요?”필자 주변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묻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에서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검색해 보면, 비영리 전문 법무사들도 흔히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에는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다. 대신 아직 생소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비영리·공익법인에 관한 규정 중에 ‘기본재산제도’라는 것이 있다. 영리기업의 ‘자본금’, 비영리 분야에선 ‘기본재산’으로 써야 자본금이란 영리기업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라고 생각되는 자가 사업의 밑천으로 기업에 제공한 금액을 말한다. 이를 개인기업에서는 통상 ‘출자금’이라 부르고, 주식회사는 ‘자본금’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출자금이나 자본금을 낸 사람들은 소유자 또는 주주라 불린다. 이들은 기업의 이익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지분·주식을 다른 사람에서 매각하거나 기업을 청산할 때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 또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비영리·공익법인에서는 ‘출연’(출자가 아님)된 ‘재산’에 대해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출연자가 비영리·공익법인 운영에 참여하는 것도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비영리·공익법인에서는 이른바 ‘출연금’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민법상에서는 이를 ‘출연재산’ 혹은 ‘자산의 총액’이라고 칭하며, 공익법인법상에서는 ‘기본재산’이라고 부른다.  우선 민법에서 쓰는 ‘출연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는데, 영리법인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용어는 기본재산만을 의미하며 보통재산은 제외된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재산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재산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는 재산 ▲비영리·공익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재산 등을 이른다. ‘자산의 총액’이라는 용어는 민법상 비영리 법인의 필수

[김동훈의 인사이트 재팬-⑫·끝] 평화와 협력을 지원하는 ‘니와노평화재단’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재단이 있다.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작은 비영리단체들을 지원하고, 매년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구현에 앞장선 이를 선정하는 평화상도 수여한다.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니와노평화재단’의 이야기다. 2000년에는 당시 ‘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이었던 강원용 목사가 재단에서 수여하는 ‘니와노평화상’을 수상했다. 20년간 재단과 함께하며 재단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타카타니 타다시(高谷 忠嗣)’ 니와노평화재단 전무이사를 만나, 40년간 평화와 협력을 지원해온 재단의 히스토리를 들었다. ㅡ니와노평화재단은 어떤 곳인가요? 니와노평화재단은 1978년에 설립된 공익재단입니다. 니와노평화재단은 종교간 이해와 협력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니와노평화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운영하고 있죠. ‘평화’는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인간’과 ‘인간’과 조화, ‘인간’과 ‘환경’의 조화, ‘인간’과 ‘사회’의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추구하는 인권, 환경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과 단체들이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삶을 목표로 활동하는 다양한 개인 및 단체들을 지원하는 기금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에 ‘니와노 닛쿄(庭野日敬)’씨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니와노 닛코씨는 불교종단인 입정교성회의 창시자이자, 종교계의 노벨평화상이라는 ‘템플턴상(Templeton Prize)’을 수상한 분입니다. 종교간 협력을 통한 평화활동의 목적으로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 World Confererce of Religion and Peace)’의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ㅡ구체적인 지원활동이 궁금합니다.  니와노평화재단은 불교 기반의 재단이지만, 종교를 초월한 협력과 평화 지원 활동을 합니다. 모든 종교를 관통하는 공통된 정신은 ‘평화’라고 봅니다. 평화를 위해 모든 종교들이 자신의 경계를 넘고 힘을 합쳐서 활동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평화 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훈의 인사이트 재팬-⑪] 일본이 재난 대응을 잘하는 이유

최근 재난 대응 이슈가 한국 사회에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재난에 대응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 구호단체들의 활동을 넘어서 한 사회의 구조와 인식을 아우르는 큰 틀의 전략 및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재난 대응의 우수 사례로 손꼽히는 일본의 시스템은 어떨까. 일본 재난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이사호 일본중앙학술연구소 수석연구원에게 노하우를 들어봤다. ㅡ일본중앙학술연구소는 어떤 곳입니까? 재난대응과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일본에서는 ‘재난’이란 개념이 익숙한 단어입니다. 오래 전부터 수많은 재난을 겪어왔기에 정부, 기업, 민간단체 등 주체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재난에 대응하는 계획들이 지속돼왔습니다. 일본중앙학술연구소는 불교재단 부설의 연구소로 국제관계한일문제종교의 사회적인 공헌종교의 공공성을 주요주제로 하는데, 저희 연구소 역시 재난 대응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꾸준히 연구해왔습니다. 연구소 특성상 다양한 NPO들과의 교류가 많아, NPO를 지원하고 심사 및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들의 재난 대응 활동을 직접 접하게 됐습니다. ㅡ일본 NPO들은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재난대응은 국가정책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고, 전국 지자체들도 심화된 방재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만을 전문으로 하는 NPO가 아니더라도, 민간단체들은 평소 자기 고유의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재난이 발생하면 자연스레 대응 활동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푸드뱅크를 하며 물류기능을 보유한 NPO는 재난이 발생하면 기업들로부터 물품을 받아 재난지역에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다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각자 활동하기보단 역할분담을 해서 들어갑니다. 일본은 재난시 행정기관이 구호활동을 주도하기 때문에 허가없이 민간인이 쉽게 참여할 수 없습니다. NPO들도 행정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은 뒤 보조를 맞춥니다.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