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업무특진 5년 새 3배 급증…평균 처리 기간 166일로 늘어 [2025 국감]

김소희 의원 “지연 피해는 결국 노동자 몫…공단 책임 커”

산재 판정 절차 중 하나인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특진)’ 접수가 최근 5년 새 23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 처리 기간도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의 산재 보상 대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접수 건수는 2020년 9352건에서 올해 3만1575건으로 237.6% 증가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과 연구 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최근 산재 신청이 크게 늘면서 특진 역시 폭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352건 ▲2021년 1만5526건 ▲2022년 1만9848건 ▲2023년 2만5357건 ▲2024년 3만157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근골격계 질병은 2020년 대비 3.5배, 소음성 난청은 3.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진 처리 기간도 함께 길어졌다. 2020년 평균 53.3일이던 특진 처리 기간은 올해 166.3일로 113일 늘었다. 노동자가 산재 판정을 받기까지 절차가 길어지면서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근골격계 질병 다수 발병 직종 32종에 대해 특진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진 절차 축소와 업무 표준화, 절차 간소화, 특진 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처리 기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빈도 직종의 조사 보고서와 작업 동영상을 표준화하고, 현장조사 생략 및 비대면 상병 확인·직업재활 상담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소희 의원은 “산재 판정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아픈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며 “특진이 ‘신속한 보호’가 아닌 ‘끝없는 대기’로 변질된 만큼, 근로복지공단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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