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보다 책임 있는 이웃사랑 실천과 체계적인 사회공헌을 위해 2011년 11월 17일 사단법인 ‘희망과동행’을 설립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다문화, 한부모 가정, 청각장애 청소년 등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꾸준히 활동해왔다. 그리고 2024년 8월, 주무관청이 법무부로 이관된 이후에는 법률 지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단계의 공익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우리는 오랜 파트너십을 맺어온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기관과 함께 법률구조지원 활동을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필자가 처음 만나게 된 한 청소년이 있었다. 외국인 어머니의 품에 안겨 갓난아기 때 한국에 들어온 아이였다.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국적도 한국, 모국어도 한국어였다.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공교육을 받았고, 친구들도 모두 한국인이었다. 그 누구도 이 아이를 ‘외국인’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저 대한민국에서 자라온 ‘한국 아이’였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과 함께 상황은 급변했다.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제기한 친생부인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기록이 모두 폐쇄됐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혈통주의를 따르며, 친생부인 인용 판결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판례는 없지만, 이 경우 아이는 ‘처음부터 한국인 아버지와 혈연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되면서 국적 취득의 효력까지 사라진다. 하루아침에 ‘한국인 청소년’이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변한 것이다. 이름은 남아 있었지만, 사회가 인정하는 신분은 사라졌다. 다니던 학교는 교과서를 반납한 뒤 떠나야 했고, 살던 공공임대주택 역시 더는 거주할 수 없게 됐다. 국적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공공주택특별법 어디에서도 이 상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