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르포 모기업 출자 지분 50% 넘고 직원 30% 이상 장애인 고용 전문 교육 및 수화 통역사도 배치, 병원·IT 기업 등 일터 다양해져 3420억원. 기업들의 한 해 장애인고용부담금 총액이다(2014년 기준).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원의 2.7%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2008년 1월부터 장애인의 직접 고용을 보완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시행했다. 출자 지분이 50%를 넘고, 직원의 30%(중증장애인 비율 5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자회사를 운영하면 된다. 자회사의 고용 장애인은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돼, 기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줄어든다. 또한 정부는 이 사업장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지원금과 고용장려금도 지원한다. 현재 37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50대 기업 중에서는 11개 기업이 표준사업장 14곳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까. 더나은미래가 그 현장을 방문해봤다. 편집자 “휴일이 되면, 월요일이 기다려져요.” 이현숙(58·뇌병변 3급)씨는 매일 아침 6시가 되기 전 집을 나선다. 정식 출근 시각은 7시 30분이지만, 1시간 전에 도착한다. 회사 오는 길이 그렇게 즐겁단다.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던 이씨는 10년 전,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려졌다. 이후 왼쪽 신경이 모두 마비됐다.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증에 심하게 시달렸다. 지인의 추천으로 2014년 7월부터 ‘오픈핸즈(삼성SDS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사업팀에서 일하고 있다. 이씨는 “뒤뚱뒤뚱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는데 이곳에서는 장애인이라고 편견을 가지는 일이 전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