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5>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이하 기후특위)는 19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기후특위는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 1차 토론회를 열고, 기후특위 상설화 필요성과 더불어민주당 관련 결의안 및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기후특위 간사인 김소희 의원 주도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 상설화는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여야 모두 압도적인 찬성을 배경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설치되는데 약 2년의 시간이 걸렸다. 실질적으로 기후특위가 운영된 기간은 1년 2개월 정도다. 이 기간 동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와 예산 현안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법·제도 개편과 예산 편성 면에서 아쉽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전인성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의원은 “1년 2개월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회의 확보 자체가 어려워 6차례 회의에 그쳤다”라며 “주로 위원장과 간사 구성, 업무보고, 향후 특위 연장에 편중됐다”고 전반적인 특위 운영을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여야 공동의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다만 양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고려하는 기후특위의 모습은 다소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심사권과 예산심사권을 명시적으로 공약화한 반면, 국민의힘은 심사권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가 가져올 파급력에 대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