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나은미래·한국모금가협회 공동기획]기부금품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모금단체 전문성 높이려면 운영비 사용 제한 풀어야”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기부자가 신바람 나도록 오히려 ‘인센티브’ 지급”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불법 모금서 국민 보호하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양용희 한국비영리학회장“다양한 NGO 공감대 이룬 ‘자율 규제’ 유도해야” 국내 기부 문화 형성의 근간인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부 통합 관리 시스템의 법률 근거 마련 때문에 개정안이 늦어도 연내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15년 만에 이뤄질 법 개정에서 정작 핵심 내용은 빠졌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경쟁적인 의원 입법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현재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올라온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총 20건에 이른다. 한 달에 약 2건씩 올라온 셈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25건, 20대 국회 26건과 비교하면 압도적이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한국모금가협회와 공동으로 비영리 분야 전문가 4인이 바라보는 현행 기부금품법의 문제와 개정안의 쟁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그래피서울에서 진행된 좌담회는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가 진행하고, 양용희 한국비영리학회장,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참석했다. 좌담은 약속된 시간을 넘어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현실성 떨어지는 법… 현장에 맞게 바뀌어야 황신애=기부금품법 개정의 명분은 투명성 강화다. 업계에서는 20건의 개정안을 살펴봐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현재로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촉탁해 상임위 의원을 통해 내놓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복잡하고 모호한 현행 조항들은 놔둔 채 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