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주최한 소상공인 대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실
오세희 의원, 대기업 골목시장 침투 차단 법안 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 의견을 낼 경우, 심사 기간 동안에도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골목시장 침투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 보호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는 최대 15개월이 걸린다. 동반성장위의 추천까지 9개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지정까지 6개월이 소요되는 구조다. 오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지정에는 평균 10개월이 걸렸다. 예를 들어,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은 8개월, 국수·떡 제조업은 13개월이 소요됐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소상공인들이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지정 절차 중에도 대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희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동반성장위가 ‘부합’ 의견을 낸 경우라도 지정 절차 동안 대기업 사업을 제한하는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 전시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19~20일 서울시 중구 청계광장에서 진행한다. /세이브더칠드런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자녀 살해 후 자살, 우리 사회는 무엇을 놓쳤나

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 예방의 날 캠페인 19~20일 청계광장에서 아동 작품 전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개인적인 비극이나 가정의 불가피한 결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동의 시선에서는 동의 없는 죽음이며,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정책과 사회적 관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 전시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연다. 19일과 20일 이틀간 서울시 중구 청계광장에서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아동의 그림 작품과 미디어 아트, 인터뷰 영상 등을 공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만 9세~12세 아동 12명이 참여해 ‘내가 내일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오늘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주제로 현재의 느낌, 꿈, 희망 등을 나눈 뒤 ‘내가 내일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어른들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를 상상하며 그린 그림이 미디어 아트로 제작됐다. 아이들은 “운명이라면 받아들일 것 같지만,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가족, 친구들과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유를 모르는데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나쁜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계속하고 싶거든요”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전시 첫날인 1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참가 아동이 직접 그림을 설명하는 도슨트 시간이 마련된다. 또 전시와 함께 지난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로 사망하거나 생존한 147명의 아동을 기억하며 14.7km를 달리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와

아동학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어도비 AI 파이어플라이를 통해 제작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데이터로 읽는 아동학대] 작년 아동학대 신고 4만8522건…86%는 부모가 가해자

11월 19일은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는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뜻한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2000년 비영리단체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이 처음 제정했으며, 대한민국은 2007년부터 이를 기리기 시작해 2011년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운영된다. ◇ 4만8522건 보건복지부가 올해 8월 발표한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신고는 4만8522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53%가 아동학대로 인정됐다. 신고 건수는 1년 사이 5%(2419건) 늘었지만, 학대 인정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는 총 44명으로, 신체 학대로 14명,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으로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85.9%(2만2106건)는 부모였으며, 학대 장소도 82.9%가 가정에서 발생한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비중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과 비교하면 3.2%p. 2019년에 비해서는 10.3%p 늘었다. 학대 피해 아동 중 가정으로부터 분리한 사례는 2393건(9.3%)이다. ◇ 10억명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어린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0억 명이 매년 신체적·성적·심리적 학대의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1억2000만 명의 여아가 20세 이전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이 정신 건강 문제, 만성 질환, 학업 성취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올해 6월 유니세프는 전 세계 5세 미만 어린이 약 4억 명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있으며, 이 중 3억3000만 명은

“우리에게도 미래를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 안정적 체류권 촉구

“우리에게는 미래를 꿈꾸며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해달라”며 법무부의 ‘조건부 구제대책’의 지속적인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모여 조직한 ‘WE ARE ALL DREAMERS’는 지난 16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3월 종료 예정인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이하 구제대책)’의 상시 제도화를 요구했다. 이날 전국 이주배경아동청소년과 시민단체 활동가 및 변호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2022년 2월부터 인권위 권고에 따라 한시적 체류허가제를 시행 중이다. 이 대책은 ‘국내 체류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임시 체류자격(G-1 비자)을 부여하는 내용이지만, 오는 2025년 3월 31일까지만 시행된다. 이 때문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은 이후 체류 자격을 상실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거나 가족 일부가 미등록 상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나이지리아 국적의 주시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자신과 동생의 상황을 호소했다. 그는 “엄마 혼자 다섯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넷째까지는 구제대책으로 신분증을 받았지만, 막내는 아직도 미등록 상태”라며 “구제대책이 계속되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홀로 자녀를 키우는 베이비 씨는 현행 제도가 여전히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녀가 19세가 되면 부모는 체류권을 잃어 자녀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며 “성인이 된 자녀와 일정 기간 함께 살 수 있는 권리, 자립할 수 있는 일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청년 1인가구, 일본보다 결혼 기피 덜해 [2024 1인가구 보고서]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17일, 1인가구의 일상과 금융 생활 변화를 분석한 ‘2024 한국 1인가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 ▲금융 생활 ▲생활 만족도 ▲독립 준비 ▲2030 디지털 금융생활 ▲한국·일본 청년 1인가구의 결혼관 등 주요 이슈를 다뤘다. ◇ 1인가구 절반 이상, 비자발적 독립 시작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의 53.1%가 비자발적으로 독립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39.9%에서 2022년 51.2%, 2024년 53.1%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거주 형태별로는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2022년 35.3%에서 2024년 38.4%로 증가한 반면, 아파트 거주 비율은 2022년 36.2%에서 2024년 30.7%로 5.5%p 감소했다. 1인가구의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71.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공간·환경’(77.8%), ‘여가생활’(75.3%), ‘인간관계’(59.5%) 순이었으며, ‘경제력’ 만족도는 48.4%로 나타났다. 1인가구가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경제적 안정’(22.8%), ‘외로움’(18.1%), ‘건강’(17.0%) 순이었다. 특히 경제적 안정에 대한 걱정은 2022년 19.1%에서 2024년 22.8%로 증가했다. 특히 1인가구 중 3분의 1 이상이 독립 준비를 위한 충분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인 생활을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1인가구가 충분히 독립을 준비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KB금융이 제안하는 1인가구의 거주 공간 준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이번 보고서와 함께 공유했다. ◇ 디지털 금융 생활, 스마트폰 사용량에 따라 차이 커 보고서에서는 ‘2030 디지털 금융생활’도 함께 분석했다. 1인가구는 스마트폰 사용량에 따라 ‘스마트밀착형’(하루 4시간 이상)과 ‘스마트친화형’(하루 2시간 미만)으로 구분됐다. ‘스마트밀착형’ 1인가구는 가계부 앱(16.5%), 금융사 앱(14.7%), 핀테크 앱(14.5%) 등 자산관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의원, 산업재해 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는 13만6796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사망자도 2016명에 달했다. 최근 4년간 재해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해자 수는 ▲10만8379명(2020년) ▲12만2713명(2021년) ▲13만348명(2022년) ▲13만6796명(2023년)을 기록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고 있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에는 별도의 공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김소희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은 2030년까지 일반기업은 3%, 중견기업은 6%, 중소기업은 12%로 각각 확대된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8년째 멈춰선 북한인권재단… 김용태 의원 ‘조속한 정상화’ 개정안 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13일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 개발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 8년이 지나도록 재단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한다. 재단의 이사는 총 12명 이내에서 통일부 장관이 2명,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재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추천 이사 명단 미제출로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교섭단체 일부가 추천한 인사를 이사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국회의 직무 유기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 명단을 제출한 뒤 3개월 이내에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제출된 명단에 따라 통일부는 이사 임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재단 설립 지연 사태를 끝내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태 의원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즉시 추천해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탄력을 받을지, 여야 갈등을 넘어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의원, “어린이 사망 사고 막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공동주택, 어린이집 등 어린이·학생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 강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초등학생이 아파트단지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서는 안전기준 준수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해당 대행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가 아닌 아파트와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업체는 안전기준 준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이번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안전기준 준수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입주자 및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1조를 이뤄 작업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더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와 학생들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방치당해 사망했습니다”…‘학대’ 판정에도 처분 없는 이유

[이슈&해법] 요양시설의 급증하는 노인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권 강화 필요해 “아버지는 요양시설에서 눈썹이 밀리고,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폐렴까지 걸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학대가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요양시설 학대 문제 현황과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아들 도중헌 씨의 울분이 터져 나왔다. 그는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틀니가 파손되고, 보호자 동의 없이 눈썹이 삭발됐으며, 갈비뼈 골절이 발견된 것도 한참 뒤였다”며 “요양원이 폐렴 증상을 가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병세가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도 씨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이 갈비뼈 골절과 폐렴 증상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방임’에 해당하는 학대로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도 씨는 현재 항고해 사건이 대전고검으로 넘어간 상태다. 또 다른 사례도 충격적이다. 지난 5월 20일, 제주 시내 한 요양원에서 60대 남성이 팔다리가 묶인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은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로 판정됐다. 이 사건은 요양시설 내 노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며, 관련 기관의 대응 강화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노인학대, 5년간 55% 증가했지만 행정처분은 20%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노인복지시설은 55% 증가해 1237곳에 달했으나, 이 중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주최한 소상공인 대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사-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하는 ‘상생협력법’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중소기업과 금융사 간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실적을 ‘상생금융지수’로 평가·발표하도록 하고 지수가 높은 금융사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2023년 기준 국내 금융사의 이자이익은 59조2000억원, 당기순이익은 21조3000억원에 달하는 등 사상 최대이익을 거두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은 2023년 한 해에만 약 50조원이 증가했으며 여기에 5%가 넘는 높은 금리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법안발의를 통해 ‘상생금융지수’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평가관리 체계를 마련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생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대출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노력을 이끌어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동반성장이 우리 사회에 굳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2024년 직장 내 스토킹 경험률은 작년보다 증가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Pixabay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 직장 내 젠더폭력은 ‘제자리’… 피해 줄이려면?

[이슈&해법]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 직장 내 젠더폭력 감소 방안 오늘(10월 21일)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주년이 된 날이다.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부터 시행됐음에도 직장 내 스토킹을 경험한 직장인 비율은 오히려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년 직장 내 스토킹 경험률은 10.6%로 작년(8%)보다 높았다. 첫 조사를 시작한 2022년과도 크게 차이가 없는 수치다. 여성의 68.5%, 남성의 48%는 “스토킹처벌법 이후 직장에서 스토킹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법이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21년에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스토킹은 경범죄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됐다. 처벌도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불과했다. 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스토킹범죄자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됐다. 2022년 한 여성이 일터에서 스토킹 행위자인 전 직장동료에게 목숨을 잃은 전주환 사건(신당역 사건) 이후 2023년 7월부터 스토킹방지법(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됐다. 지자체에 피해자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할 책임이 생겼다. 피해자가 합의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또한 함께 폐지됐다. 숱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직장 내 여성들은 여전히 스토킹을 비롯한 젠더폭력 속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 10명 중 1명 스토킹 피해 경험 有, 스토킹처벌법 ‘유명무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 재단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5월 31일부터 6월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10.6%가 직장 내

시각장애인의 버킷리스트, 시각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 타보니

[르포] 시각장애인 운전체험 동승기 “저 계속 가도 돼요? 벽에 부딪히려는 건 아닌가요?” (시각장애인 정찬우 씨) “괜찮아요, 아직 직진이에요. 저도 핸들을 잡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곧 좌회전이니 속도를 줄일게요.” (태지원 서부면허시험장 과장) 앞이 보이지 않는 전맹 시각장애인 정찬우 씨가 오른쪽 발로 조심스럽게 자동차 엑셀을 밟았다. 조수석에 앉은 비장애인인 태지원 서부면허시험장 과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정 씨를 안심시키면서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아 운전을 도왔다.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태 과장은 바로 조수석에 있는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다. 정 씨가 운전하는 자동차는 경사로에서는 엑셀을 밟고 신호등 앞에서는 잠깐 멈추며 주차를 뺀 면허시험장 코스를 크게 한 바퀴 돌았다. 타인이 태워주는 차를 타는 것이 훨씬 익숙한 정 씨지만, 오늘만큼은 직접 운전하는 차로 면허 시험장을 네 바퀴나 돌며 15분 동안 도로를 맘껏 누볐다. 이곳은 지난 15일 시각장애인 운전체험 행사가 열린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하고 도로교통공사가 지원하는 운전체험은 2021년부터 매년 장애인의 날(4월 20일)에 열리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인 ‘흰 지팡이의 날(10월 15일)’을 기념해 한 번 더 진행하게 됐다. 운전체험은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의 대형면허 기능시험장을 활용한다. 도로에 사람이나 차도 없고, 폭도 널찍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신동선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스포츠여가지원팀장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버킷리스트를 물어봤을 때 ‘운전’이라고 답한 분들이 많았다”면서 “자면서 운전하는 꿈을 꾸는 분도 있다고 전하신 분도 있을 정도”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6명이 참여하는 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