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희용 의원 “경북·경남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율 69%에 그쳐”

산림청, 지난해 12월 완료 계획에도 복구 지연…일부 사업 30~40%대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 작업의 평균 진도율이 69%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지난 13일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경북·경남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해 12월까지 복구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경북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은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과 경남 산청·하동 2개 군, 울산 울주군 등이다. 산림청은 산불 이후 토사 유출과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목 제거,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건설 등의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13일 기준 울산 지역은 복구가 완료됐으나 경북과 경남은 지역·사업별로 복구율이 30~70%대에 머물러 있다. 경북의 경우 위험목 제거 59%, 산지사방 75%, 계류보전 72%, 사방댐 건설 68% 수준이며, 경남은 위험목 제거를 제외하면 산지사방 64%, 계류보전 33%, 사방댐 건설 40% 등 일부 사업의 진도가 특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위험목 제거의 경우 산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산지사방, 계류보전 등은 겨울철 땅이 얼면서 공사가 중지된 상황”이라며 “향후 복구를 더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당국이 복구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최근 의성군에서 산불이 재발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만큼, 피해지역에서 산불이

상속세 깎아 기부 늘린다…여야, ‘유산기부법’ 공동 입법 추진

정태호·박수영 의원, 한국형 ‘레거시 ’ 도입 공감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차원서 법안 검토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유산을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유산기부법’의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 전체 기부액 가운데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산기부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해, 민간 공익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10(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상속·증여세 제도 개편을 통한 유산기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로, 초고령사회 진입과 국가 재정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공익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익 목적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영국의 유산기부 제도를 참고한 모델이다. 영국은 2011년 상속재산의 10%를 기부하면 상속세를 10% 감면해주는 ‘레거시 10’ 제도를 도입한 이후 유산기부가 빠르게 늘어 현재 전체 기부금의 약 30%를 유산기부가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상속·증여 재산 가운데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비중이 1% 안팎에 그치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국내 세제 구조상, 유산기부를 개인의 선의에만 맡기기보다 세제 혜택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판단이다. 여야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원에서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유산기부 관련 법안 검토와 정책 논의를

억만장자 자산 사상 최고…1년 새 2조 5000억 달러 늘어 하위 50%와 맞먹어

옥스팜, 다보스포럼 앞두고 ‘부의 불평등’ 보고서 발표 지난해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사상 최고치인 18조3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증가 속도는 최근 5년 평균의 세 배에 달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19일, 1월 19~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를 앞두고 발표한 보고서 ‘부가 권력이 되는 세상,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서 “부의 집중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스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18조30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산 증가 속도는 최근 5년 평균의 세 배에 달했다. 같은 해 억만장자들의 총자산 증가분은 2조5000억 달러(한화 약 3700조원)로, 전 세계 하위 50%에 해당하는 41억 명의 총자산과 맞먹는 규모다. 억만장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섰다. 옥스팜은 “이 금액이면 전 세계 극심한 빈곤을 26번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인권과 정치적 자유의 후퇴를 낳고, 권위주의가 성장하는 토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국가보다 민주주의가 후퇴할 가능성이 7배 높다는 것이다. 아미타브 베하르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는 “부유층과 다른 계층 사이의 격차 확대는 매우 위험하고 지속 불가능한 정치적 결핍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들이 엘리트층의 이해를 지키는 데 집중하면서, 다수 시민이 겪는 삶의 고통과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스팜은 억만장자가 일반 시민보다 공직에 오를 가능성이 4000배 더 높다고 추정했다. 66개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가치관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자국에서 부유층이 선거를 매수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초부유층의 자산 집중이 로비,

‘복지 사각지대’ 이주배경 청소년 포럼, 행정·돌봄 공백 짚는다

신한금융·서울시글로벌청소년센터·이주민센터 친구·더나은미래, 2월 4일 서울시청서 포럼 개최 이주배경 청소년을 둘러싼 돌봄·교육·행정 지원 체계의 공백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포럼이 열린다.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와 더나은미래가 주관하고, 신한금융그룹과 서울시글로벌청소년센터가 후원하는 ‘복지 사각지대 이주배경 청소년 포럼’이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정책이 부처 간 협력 부재와 공고 전달의 불확실성 등으로 현장에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부·학교·지자체·외부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원 체계가 왜 필요한지, 해외 사례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점검하는 자리다. 포럼은 기조 발제와 현장 전문가 발표,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 발제를 맡은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부처 간 협력으로 다시 보는 청소년 지원의 과제’를 주제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법무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의 역할 분담 현황을 짚고 중앙정부 차원의 연계 기능을 강화할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현장 전문가 세션에서는 강다영 용산나눔의집 활동가가 ‘체류 지위와 청소년의 삶’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시적 체류 조건이 청소년의 진로 설계와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을 제안한다.  장한업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장(불어불문학과 교수)은 해외 사례를 토대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행정 지원 모델 구축 방안을 제언한다. 이주민센터 친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진행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사례를 소개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지원의 성과를 공유한다. 마지막 패널 토론은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고속도로 유휴부지 ‘태양광 길’ 연다…이격거리 기준 법으로 통일

복기왕 의원, 도로 이격거리 폐지·주거지역 상한 100m 제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명시해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가능하게 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태양광 설비 간 이격거리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각 지자체가 조례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29곳(56.6%)이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며, 주거지역 이격거리는 최소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도로 이격거리는 최대 500m까지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는 1032개소(면적 557만5000㎡, 용량 641MW)에 이르지만, 이 중 설치가 완료된 곳은 298개소(149MW)에 그쳤다. 나머지 734개소, 용량 기준으로는 492MW 규모의 부지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미활용 부지 가운데 설치 가능 용량의 91%(450MW)를 차지하는 성토사면 497개소는 도로 인접 지역이라는 특성상 지자체별 도로 이격거리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사실상 규제 완화 없이는 활용이 어려운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거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5호 이상이 밀집한 지역에 한해 이격거리 상한을 100m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금융위, ‘포용금융 전환’ 시동…3대 과제 제시

5대 금융지주 5년간 포용금융에 70조원 투입…시민사회 “자립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야” 금융위원회가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내세우며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의 역할 재정립에 나섰다. 금융접근성 제고와 채무조정, 금융안전망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지만, 단기적인 금리 인하와 채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의 자립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 8일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를 3대 과제로 설정하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긴급 민생금융 지원에서 나아가 금융소외, 장기 연체, 과도한 추심 관행 등 구조적 문제를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위기 대응 중심의 단기 처방을 넘어 금융의 역할 자체를 포용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금융소외와 장기 연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생 금융 부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청년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6년부터는 금융소외 계층에 시중금리보다 3~6%포인트 낮은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은행권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규모도 2028년까지 연 6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용금융에 적극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서민금융 출연금 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평가 체계도 도입한다. 재기지원과 관련해서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연체채권 관리 관행 개선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장기·과잉 추심을 유발하는 반복 매각과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행을 점검하고, 연체채권 매입·추심 업체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 대상에

“구조적 위기 넘을 해법”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돌봄·지역 소멸·일자리 문제, 사회연대경제 통해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현장 단체들이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생 회복과 공동체 재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2026년 상반기 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50여 개 조직·단체·기업과 30여 명의 현장 조직 대표들이 참여해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무너진 민생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이의영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대표, 안정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상임대표 등 국회와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현장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와 내란 사태를 거치며 양극화와 불평등, 지역 소멸과 공동체 붕괴가 구조적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 국정 기조에 맞춰 사회연대경제를 국가 성장 전략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소수만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경제 구조가 필요하다”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성장이 복지가 되고, 복지가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이라고 했다. 최 의원 등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는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기본 원칙 명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설치 ▲사회연대금융 제도 정비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공건물부터 바꾼다”…복기왕,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법 발의

취약계층 우선 지원 및 보조금·융자·컨설팅 등 지원 방식 다양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그린리모델링)에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공공부문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간부문 역시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 정의 신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다양한 지원 수단 근거 마련 ▲취약계층 우선 지원 ▲민간 그린리모델링 촉진사업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그린리모델링’ 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해 기존 건축물의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을 선정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통보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통보를 받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방·군사시설 등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그린리모델링 지원 방식도 보조금 지급 외에 자금 융자, 이자 감면, 컨설팅 제공 등으로 다양화했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홍보 사업 등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익숙한 렌즈로 본 사회문제, 진단은 납작해지고 해법은 무뎌진다

CSES 보고서가 짚은 ‘사회문제를 보는 세 가지 잘못된 습관’ 사회문제를 단순화하는 분류와 수치의 함정 1인 가구 고독사는 흔히 노인복지의 문제로 인식돼 왔다. 통계상 고령층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공식 통계를 보면, 고독사를 ‘노년의 문제’로만 규정하기에는 현실이 훨씬 복합적이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해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60대가 32.4%로 가장 많았지만, 50대 역시 30% 안팎을 차지하며 비슷한 규모로 나타났다. 40대 이하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고독사가 확인됐다. 고독사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노인복지의 틀 안에서 이 문제를 단순화해 다루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사회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류의 틀’이 오히려 문제를 보는 시야를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는 문제를 개념화하고 유형화한 뒤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굳어지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는 익숙한 틀 안에서 단순화된 채 진단된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틀이, 어느 순간 문제를 가두는 틀이 되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은 지난달 ‘사회문제를 보는 세 가지 잘못된 습관’이라는 제목의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사회문제를 다룰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잘못된 인식의 렌즈를 짚고, 그로 인해 정책과 자원이 어떻게 빗나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평가해 온 연구자의 시선에서, 사회문제를 다루는 전 영역에 던지는

살아남은 아이들의 목소리, 국회에서 만나보세요

세이브더칠드런, 판결문 120건 분석 바탕으로 생존아동 보호 공백 조명하는 국회 전시 개최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의 존재와 제도적 공백을 환기하기 위한 국회 전시 ‘소리의 자리: 살아남은 아이들’을 연다. 전시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3층 제3로비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사건 이후에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존아동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국가의 책임을 다시 묻기 위해 기획됐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원혜욱 인하대 교수 연구팀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판결문 120건을 분석한 결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아동 170명 가운데 100명이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76%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생존아동 10명 중 6명은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일상으로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시는 기록·영상·참여 요소를 결합해, 판결문 속 짧은 문장으로만 남아 있던 아이들의 경험을 ‘아이의 시선’에서 다시 풀어낸다. 아이들에게서 빼앗긴 ‘머물 자리, 말할 자리, 기억될 자리’를 사회가 다시 돌려준다는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구성됐다. 전시 공간은 세 개의 장면으로 나뉜다. ‘남겨진 자리’에서는 사건 이후 생존아동이 마주한 위험과 제도적 공백을 통계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했다. ‘건네는 자리’에서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아이들의 사연을 어른들이 낭독한 영상을 통해, 말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목소리를 관람객에게 전한다. ‘아이 곁의 자리’는 관람객이 연대 메시지를 남기는 참여형 공간으로, 메시지가 쌓일수록 아이의 그림자가 가려지는 연출을 통해 사회적 보호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전시 콘텐츠 제작에는 국회의원과 학계·의료 전문가, 언론, 기업, 후원자

최혁진 의원
최혁진 의원, 사회연대경제·지역 경쟁력 강화 ‘3법 패키지’ 발의

자활기업·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강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범위 넓혀 지역경제를 강화하고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법안들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활기업 우선구매 제도 실효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3법 패키지’를 발의했다. 최 의원은 “세 법안은 지역과 공동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공의 조달과 소비 시스템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 공공기관 구매계획·실적 공개로 자활기업 판로 뒷받침 이번 패키지 법안 가운데 하나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활기업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최혁진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자활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계획과 실적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기관별 이행 수준에 편차가 크고,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이 자활기업 생산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종합해 공고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에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서 “구매계획과 실적이 공개되지 않으면 우선구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할 기준조차 없다”며 “취약한 이웃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활기업이 공공 구매 체계에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확대·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경미한 행정위반은 과태료로…복기왕, ‘경제형벌 합리화 4법’ 대표발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위반은 시정명령 우선, 형사처벌은 단계적으로 적용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른바 ‘경제형벌 합리화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미한 행정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행정상 의무 위반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 의원은 “위반의 경중과 무관하게 형벌 중심의 제재가 적용되는 현행 제도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특별법 ▲주차장법 등 4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경미한 행정위반의 경우, 기존의 즉시 형사처벌 방식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 형사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운송사업자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일부 경미 위반 사항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장·사고와 관련한 부정금품 수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등은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 중심으로 정비된다. 터미널사업자의 시설 확인 미이행, 사용약관 미신고 또는 미준수 위반 역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제재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차 튜닝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설주차장 미설치에 대한 벌칙 수준도 현실화해 과도한 제재를 조정하도록 했다. 복 의원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맞춰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도 현장의 부담은 덜어주는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