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9일은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는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뜻한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2000년 비영리단체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이 처음 제정했으며, 대한민국은 2007년부터 이를 기리기 시작해 2011년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운영된다. ◇ 4만8522건 보건복지부가 올해 8월 발표한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신고는 4만8522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53%가 아동학대로 인정됐다. 신고 건수는 1년 사이 5%(2419건) 늘었지만, 학대 인정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는 총 44명으로, 신체 학대로 14명,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으로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85.9%(2만2106건)는 부모였으며, 학대 장소도 82.9%가 가정에서 발생한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비중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과 비교하면 3.2%p. 2019년에 비해서는 10.3%p 늘었다. 학대 피해 아동 중 가정으로부터 분리한 사례는 2393건(9.3%)이다. ◇ 10억명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어린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0억 명이 매년 신체적·성적·심리적 학대의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1억2000만 명의 여아가 20세 이전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이 정신 건강 문제, 만성 질환, 학업 성취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올해 6월 유니세프는 전 세계 5세 미만 어린이 약 4억 명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있으며, 이 중 3억3000만 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