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은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는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뜻한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2000년 비영리단체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이 처음 제정했으며, 대한민국은 2007년부터 이를 기리기 시작해 2011년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운영된다.
◇ 4만8522건
보건복지부가 올해 8월 발표한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신고는 4만8522건이 접수으며, 이 중 53%가 아동학대로 인정됐다. 신고 건수는 1년 사이 5%(2419건) 늘었지만, 학대 인정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는 총 44명으로, 신체 학대로 14명,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으로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85.9%(2만2106건)는 부모였으며, 학대 장소도 82.9%가 가정에서 발생한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비중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과 비교하면 3.2%p. 2019년에 비해서는 10.3%p 늘었다. 학대 피해 아동 중 가정으로부터 분리한 사례는 2393건(9.3%)이다.
◇ 10억명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어린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0억 명이 매년 신체적·성적·심리적 학대의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1억2000만 명의 여아가 20세 이전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이 정신 건강 문제, 만성 질환, 학업 성취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올해 6월 유니세프는 전 세계 5세 미만 어린이 약 4억 명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있으며, 이 중 3억3000만 명은 신체적 체벌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 10명 중 4명은 정서적 방치로 인해 불안과 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2번째
한국은 2021년에 아동체벌을 금지한 62번째 국가가 됐다.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가정 내 체벌이 금지됐다. 197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핀란드(1983), 우크라이나(2004), 브라질(2014), 일본(2020) 등 67개국이 가정을 포함 아동에 대한 모든 신체적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엔은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지만, 현재 법적으로 모든 신체적 체벌로부터 보호받는 아동은 전 세계의 14%에 불과하다. End Corporal Punishment의 조사에 따르면 105개국은 신체적 체벌 금지 법안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63개국에서는 학교 내 체벌이 여전히 허용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탄자니아 등 30개국은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 신체적 처벌을 형벌로 인정하고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