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해법찾기 <2> 수용자 자녀
국내 수용자들의 미성년 자녀가 1만3000명에 달하며, 이 중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2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에서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수는 8267명, 이들의 자녀는 1만2791명이었다. 이 중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3093명(24.2%), 7~12세는 4889명(38.2%)에 달했다.
◇ 부모가 양육하지 않는 18%…‘지원 사각지대’
수용자 중 72.3%는 입소 전 자녀와 함께 생활했지만, 입소 후에는 66.5%(5497명)가 자녀와 직접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심각한 단절 상황을 드러냈다.
또한 수용자 중 82.3%는 자녀를 부 또는 모가 양육하고 있지만, 약 18%는 제대로 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5.4%는 조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었으며, 나머지 2.3%는 지인이 돌보거나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양육자가 아예 파악되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강정은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2.3%는 국가의 아동 보호체계에서 소외된 사례”라며 “이 비율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민간 기부 100% 의존한 지원… 안정적 재원 필요해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세움 연구소장)는 2015~2022년까지 세움이 수용자 자녀를 지원한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환산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세움 지원 사업의 사회적 가치는 ▲아동청소년 심리 정서 문제 발생 억제 1억9243만 원 ▲수용자 재범 방지 범죄 대응 비용 절감 60억5277만 원 ▲청소년 비행 예방 범죄 대응 비용 절감 17억3228만 원 등으로 산출됐다.
이 교수는 “세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원하다가 2022년 이후 경상권과 충청권 센터를 설립했지만, 민간 기부에 100% 의존해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용자 자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교정청 내 지원팀 설립 ▲수용자 자녀 지원 전담 기관 운영 등을 제안했다.
한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고 대체 양육 방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이 된 한국은 오는 12월까지 이행 현황을 담은 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경림 세움 상임이사는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보호와 발달, 생존의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미흡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서적 연좌제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자신을 숨기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이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수용자 자녀도 대한민국의 아동으로서 당당히 포용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