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관성·지원 효율성 높이려 기재부 소관서 중기부로 이관 추진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송재봉 의원과 함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협동조합 정책 주무 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원 창구를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은 지금까지 2만여 개 협동조합 설립을 이끌었다. 이 가운데 80% 이상은 일반협동조합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주축을 이룬다. 공동 물류·생산·브랜드 강화를 위해 꾸려진 ‘소상공인 연대 협동조합’도 상당수다.
그러나 협동조합을 관장해온 기재부는 국가 재정·세제를 총괄하는 부처로, 사업화·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지원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법상 대다수 협동조합이 사실상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다르지 않은데, 기재부는 지원 체계가 없어 협동조합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짚었다.
그는 “현장에서 만난 협동조합 10곳 중 7~8곳은 주무부처가 중기부로 바뀌길 원했다”며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공동 브랜드·공동 물류를 만들었지만, 금융·R&D·마케팅 지원에서 협동조합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협동조합 정책을 중기부로 일원화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원 창구 단순화와 자원 배분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중기부는 이미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담당해온 경험이 있어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이해한다”며 “이 기반 위에서 협동조합을 일반 기업과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협동조합은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라며 “중기부의 창업·벤처·혁신 인프라와 결합하면 자금·판로 확대, 경영 역량 제고 등 실질적 성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협동조합을 서민경제의 든든한 기둥으로 키우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송재봉·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김우영·민형배·박지원·양문석·이수진·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김준형·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