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사회연대경제·지역 경쟁력 강화 ‘3법 패키지’ 발의

자활기업·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강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범위 넓혀

지역경제를 강화하고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법안들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활기업 우선구매 제도 실효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3법 패키지’를 발의했다.

최 의원은 “세 법안은 지역과 공동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공의 조달과 소비 시스템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최혁진 의원
최혁진 의원이 자활기업 우선구매 실효화와 지역사랑상품권·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제도 개선을 담은 ‘지역 자생력 강화 3법 패키지’를 발의했다. /최혁진 의원실

◇ 공공기관 구매계획·실적 공개로 자활기업 판로 뒷받침

이번 패키지 법안 가운데 하나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활기업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최혁진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자활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계획과 실적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기관별 이행 수준에 편차가 크고,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이 자활기업 생산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종합해 공고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에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서 “구매계획과 실적이 공개되지 않으면 우선구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할 기준조차 없다”며 “취약한 이웃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활기업이 공공 구매 체계에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확대·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구체화

함께 발의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를 이유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공익적 성격의 조직들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공동체 경제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공익적 경제 주체들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역시 복기왕 의원과 함께 이달 초 발의됐다. 현행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제도는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공공기관 계약 과정에서 우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우선구매 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기관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구매계획과 실적을 정부가 종합·공고하도록 해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최 의원은 “이번 세 가지 법안은 지역과 공동체가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라며 “공공의 조달 시스템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할 때, 취약계층의 자립과 지역경제의 활력도 함께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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