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5일(금)

김소희 의원, 산업재해 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는 13만6796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사망자도 2016명에 달했다. 최근 4년간 재해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해자 수는 ▲10만8379명(2020년) ▲12만2713명(2021년) ▲13만348명(2022년) ▲13만6796명(2023년)을 기록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고 있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에는 별도의 공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김소희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은 2030년까지 일반기업은 3%, 중견기업은 6%, 중소기업은 12%로 각각 확대된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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