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오세희 의원, 대기업 골목시장 침투 차단 법안 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 의견을 낼 경우, 심사 기간 동안에도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골목시장 침투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 보호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주최한 소상공인 대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주최한 소상공인 대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는 최대 15개월이 걸린다. 동반성장위의 추천까지 9개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지정까지 6개월이 소요되는 구조다. 오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지정에는 평균 10개월이 걸렸다. 예를 들어,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은 8개월, 국수·떡 제조업은 13개월이 소요됐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소상공인들이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지정 절차 중에도 대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희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동반성장위가 ‘부합’ 의견을 낸 경우라도 지정 절차 동안 대기업 사업을 제한하는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전체 댓글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