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 의견을 낼 경우, 심사 기간 동안에도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골목시장 침투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 보호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는 최대 15개월이 걸린다. 동반성장위의 추천까지 9개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지정까지 6개월이 소요되는 구조다. 오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지정에는 평균 10개월이 걸렸다. 예를 들어,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은 8개월, 국수·떡 제조업은 13개월이 소요됐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소상공인들이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지정 절차 중에도 대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희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동반성장위가 ‘부합’ 의견을 낸 경우라도 지정 절차 동안 대기업 사업을 제한하는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