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2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아동 학대신고는 413건이며, 이 중 249건이 학대사례로 판정됐다. 이는 전년도 166건에서 50% 늘어난 것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학대에 대한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한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한 이유다. 지난 2014년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조기발견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 하지만 아동학대 지원 체계 속에서 장애아동은 오히려 배제되어 있다.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의 대응체계 주무 부서가 나뉘어 있고, 장애인거주시설에 피해장애아동이 분리 조치 된 후에도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모니터링 없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현장에서의 문제 상황과 피해아동 지원 시 고려 사항을 점검하고,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두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주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서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협력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와 ‘종사자를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안내서’ 등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돕는 현장 매뉴얼을 만든 바 있다 발표에서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엄선희 두루 변호사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가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 및 개선 방안, 법령 개정 방향을 논했다. 박명숙 교수는 장애아동학대사례 판정률이 실제 학대사례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현실을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