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이브더칠드런 “아동 구금 금지 법안 마련해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주아동의 구금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와 국회에 아동 구금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구금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아동 권리 침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을 구금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국제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 구금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구금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아동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만 허용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하고 대체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난해 법무부에 아동 구금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하지 않으며, 14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도 출국명령 등을 통해 보호 조치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주아동들이 ‘보호자와 생활 허가’라는 이름하에 사실상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호소에 수용된 14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300명에 달하며, 보호 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