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특혜’ 아닌 권리…법무부 3월 중 연장 검토

법무부, 아동 교육권과 체류 질서 고려해 3월 중 연장 여부 결정 법무부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장기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당초 이 제도는 오는 3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인권 보호와 아동의 교육권 보장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무부는 3월 중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들 미등록 이주아동은 부모의 체류 신분 문제로 인해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생활해야 한다. 이들은 휴대전화 개통, 건강보험 가입, 은행 거래 등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범죄 피해를 입어도 강제 퇴거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시적 구제대책을 시행했다. 처음에는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만 대상이었으나, 2022년 2월부터 대상 범위를 확대해 6세 미만 입국 후 6년 이상 체류한 아동과 6세 이상 입국 후 7년 이상 체류하며 공교육을 받은 아동도 포함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체류 자격을 얻은 아동은 올해 1월 기준 1131명에 불과하다. 이주민 단체들이 추정하는 전체 미등록 이주아동 수(1만~2만명)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법무부는 미등록 아동의 체류 범칙금은 면제하고 있지만, 부모에게는 부과하고 있다. 감면 조치를 적용해도 7년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 부모 1인당 900만 원, 부부 합산 1800만 원에 달해 신청을 망설이는 사례가 많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법무부는 신청자 수가 적어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지만, 사실상 홍보 부족과 범칙금 부담이

“혼자 두지 않는다” 가족돌봄·위기아동 지원법 국회 통과

위기 아동·청년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전담 지원조직 지정·위탁 가족 돌봄 부담을 지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과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도 정작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대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또한, 은둔·고립 청년의 경우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고, 적절한 지원 체계도 부족했다. 이에 이번 법안을 통해 위기 아동·청년을 공적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신청·상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연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담 지원조직 지정·위탁 ▲조기 발굴체계 도입 ▲맞춤형 지원 강화 ▲우수 민간 지원기관 인증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현금 지원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 부담비율 완화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과학적 척도를 통한 고립도 진단 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이번 법안은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기후위기·실내공기질·생태관광…국회, 환경법안 4건 의결

임이자 의원 발의, 환경 관련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 관련 법안 4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개편해 폭우·태풍·가뭄 등 이상기후 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과 양성기관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해 기후변화 교육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인증해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기후위기 대응, 실내공기질 개선, 기후변화 교육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전력망 확충·핵폐기물 관리·해상풍력 육성… ‘에너지 3법’ 국회 통과

AI·반도체 산업 위한 전력망 확충…국가 주도로 추진 해상풍력 발전 인허가 간소화, 예타 면제도 가능 국가 전력망을 확충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해상풍력 발전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3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뜻한다. 이 법안들은 각각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국가 전력망 구축,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친환경 에너지원인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AI·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전력망 구축을 주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할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던 사용 후 핵연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용 관리 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생긴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무부 청사
감옥에 간 부모, 남겨진 아이는?…“공적 지원 체계 마련해야” [사각지대 해법찾기]

<4> 수용자 자녀 지원 체계 점검 법무부 중심 ‘컨트롤타워’ 고려해야 “부모님이 수감되었을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주변에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지원 기관을 알게 됐어요.” 한 수용자 자녀의 고백이다. 부모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면, 남겨진 미성년 자녀들은 보호체계조차 연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현실에 놓인다. ◇ 법 사각지대 속 ‘보이지 않는 아이들’ 법무부 2024년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체 5만8981명의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명(7.1%)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응답을 거부하는 인원이 약 1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연구소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수용자 자녀 지원 체계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초점집단인터뷰(이하 FGI)를 진행했다. 연구는 이지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배영미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가 주도했으며,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전문가 집단 FGI는 수용자 자녀 지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 3명과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수용자 자녀를 지원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5명이 참여했다. 당사자 및 양육자 집단 FGI에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20대 초반의 10명과 아동인 수용자 자녀를 보호 중인 양육자 3명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 수용자 자녀들은 보호체계로 연계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법무부가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보호체계로의 연계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체포·구속·구인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를 아동보호체계와 연계할

“고립은둔 청년에 진짜 필요한 건” 당사자 목소리 들어보니 

고립은둔 청년 4인의 고백 “너 같은 애는 취업 못해.”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 김유민(가명) 씨가 대학교수에 들었던 폭언이다. 김씨는 교수의 지속적인 폭언을 시작으로 고립은둔 생활이 시작됐다고 고백했다.    청년재단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연 ‘고립은둔 청년 삶의 유형별 지원 방안 포럼’에서 김씨와 같은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 4명이 자신이 고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경험, 필요한 지원책을 직접 이야기했다. 현장에서 울려 퍼진 이들의 목소리를 더나은미래가 취재해 정리했다. ◇ “폭언과 가정폭력 속에서 무너졌다” 김유민(가명) 씨는 대학 시절 교수의 반복된 폭언에 지쳐 번아웃을 겪었다. 인간관계를 모두 끊고 집에만 머물렀다. 무기력한 생활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백혈병 진단까지 받았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가족의 언어적·신체적 폭력이 더해지면서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됐어요. 정신과 상담도 받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를 구한 건 같은 가정폭력 경험을 가진 상담사였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 원인이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니라 오랜 가정폭력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후 가정폭력 피해 시설에서 2년간 지내며 독립을 준비했고, 현재는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상담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김씨는 “고립 청년을 위한 전문 센터 설립과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다”며 “15분 출근제, 의료비 지원, 독립 지원 정책 같은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교폭력 피해 후유증…고립과 생계 문제 겹쳐 이정호(가명) 씨는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후 가족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가해자들과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가족은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와해됐다. “가족이 무너진 데 대한 죄책감으로 방에만 틀어박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죠. 대학에 진학했지만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없어 중퇴해야

사회문제, 기업도 함께해야 ‘진짜’ 해결된다 [2025 ERT]

2025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멤버스 데이 현장 기업이 주목해야 할 사회문제는? “우리 사회는 긴밀히 연결돼 있어 한 부분이 무너지면 다른 영역도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을 방치한 채로는 사회 전체의 발전이 어렵습니다. 기업이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1일 열린 ‘ERT 멤버스 데이’에서 기업도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RT 멤버스 데이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회원사를 비롯해 5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 사회문제 해결 방식의 3가지 접근법 기조연설에서 최 회장은 “사회문제 해결 방식에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선순위 ▲리워드 시스템 ▲관계의 가치 등 세 가지 개념을 제시했다. 우선순위는 시급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최 회장은 “국민 관심이 높지만 기업의 참여가 부족한 사회문제 영역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워드 시스템은 사회문제 해결 노력의 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상을 제공하면, 더 사회적 가치가 확장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최 회장은 “기업이 수익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별개의 개념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의 가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연대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하나의 주체가 해결할 수 없기에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 NGO,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 정부, 시민사회, NGO, 소비자 등이 협력해야 한다”며 “ERT는

“고립은둔 청년, 4가지 삶의 유형 보여” 연구 결과 나왔다

청년재단-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고립은둔 청년 삶의 유형’ 연구 결과 발표 고립은둔 청년의 삶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획일화된 지원이 아닌, 유형별 맞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청년재단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고립은둔 청년 삶의 유형별 지원 방안 포럼’을 열고,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진행한 ‘청년고립 유형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연구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됐으며,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를 책임 연구원으로, 노혜진 강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이해님 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조교수가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연구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및 통계청 사회조사 대상 1만4966명의 청년 중 사회적 관계, 외출 여부, 지원체계 상태를 기준으로 1300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분석 결과, 고립은둔 청년의 삶의 유형이 ▲건강취약형 ▲독립생계채무형 ▲미취업빈곤형 ▲가족의존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건강취약형(9.7%) 청년들은 신체 및 정신 건강이 취약한 집단으로, 72%가 우울 증상을 경험했다. 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약되는 비율이 41%에 달했고, 저소득 비율은 62%로 파악됐다. 독립생계채무형(20.2%)은 1인 가구 비율이 89%에 달했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부채 문제로 인해 고립되는 사례가 많았다. 개인 부채 비율은 37%, 저소득 비율은 85%에 달했다.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에 따르면, 독립생계채무형 청년들은 취업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생계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계 유지에 급급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한 이들은 드물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미취업빈곤형(21.7%)은 경제적 빈곤과 높은 미취업률(77%)이 특징이었다.

오는 5월, 고립·은둔 실태조사 한다…전 연령층 대상 최초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질의 반영 통계청, 고립·은둔 통계 생산계획 공식화 통계청이 오는 5월, 정부 부처 최초로 만 13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통계청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고립·은둔 인구의 규모와 원인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층 넘어 전 연령 조사…“사회적 문제로 확대” 그동안 고립·은둔에 대한 실태조사는 일부 진행된 적은 있지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없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국내 고립·은둔 청년이 54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청년층(19~34세)에 한정된 조사였다는 점에서 전체 고립·은둔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기재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고립 문제는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통계청은 고립·은둔 등 외로움과 관련된 종합적, 체계적, 정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올해 5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5년도에 실시하는 사회조사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통계청이 발표한 ‘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양극화 해소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통계 개발의 일환으로 고립·은둔 통계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번

남경필, 英 옥스퍼드서 강연…“마약은 괴물, 회복탄력성이 답”

남경필 마약 예방 치유 단체 은구(NGU) 대표 “마약 중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마약 예방 치유 단체 은구(NGU)의 대표 남경필이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한국 사회의 증가하는 마약 위기: 도전과 회복력(The Rising Drug Crises of Korean Society: Challenge and Resilience)’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경기도지사(제34대)와 국회의원 5선을 지낸 남 대표는 지난해 3월 ‘은구’를 발족, 마약 중독 예방과 치유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정치인으로서의 경험과 아들의 마약 중독, 그리고 개인적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복탄력성’이란 예상치 못한 위기나 역경을 겪고도 원래의 상태로 빠르게 돌아오는 능력을 말한다. 남 대표는 강연에서 “아들이 마약을 시작했을 때 처음엔 믿지 못했다”며 “그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마약은 사람을 완전히 파괴하는 괴물과 같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한국의 청소년 마약 범죄가 10년 새 50배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며 “더 이상 한국도 마약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 중독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회복탄력성’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중독자들에게 단순히 낙인을 찍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우리 가족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 많은 부모와 젊은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말했다. 남 대표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국경과 언어를 넘어 회복탄력성이 모든 사람의 삶에 자리 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사회 활동을 통해 주어진 미션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으로

국제노총은 정부가 이주노동자 정책 논의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했고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제도·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 노동현장에서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픽사베이
국제노총 “한국 이주노동 정책 미흡”…노동권 보호 촉구

ITUC, 이주노동 정책 진단 보고서 공개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이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이 2022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정규적 이주를 위한 글로벌 협약(GCM)’ 1차 평가 당시 이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참여 확대를 약속했음에도,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노총은 4~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GCM 2차 이행 평가 회의에 맞춰 한국 정부의 이행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도, 조선업 숙련기능인력제도,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을 주요 사례로 들어, 노동권 보호 미비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정책 논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배제되면서, 이주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노총은 한국 정부에 ▲이주노동자 제도 설계 및 시행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출국 전·입국 후 교육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 ▲계절근로자제도를 포함한 모든 노동이주 프로그램의 책임을 고용노동부로 이관 ▲필리핀 돌봄 노동자 시범사업에 대한 권리보장 실태 점검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GCM은 201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이주 정책 실행을 위한 23개 목표를 담고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인권선언,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 등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이주 정책의 이행원칙과 목표를 제시한다. GCM 이행 점검을 위해 4년마다 국제이주검토포럼(IMRF)이 열리며, 중간 점검 차원에서 지역별 검토회의도 진행된다. 이번 방콕 회의는 아태지역 정부 간 검토회의의 일환이다. 국제노총은 ‘노동기준을 최우선으로 한 권리 기반 이주 거버넌스’를 목표로 국제이주포럼 및 지역 검토회의에 적극

환경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변경안, “목표 달성 어렵다”

2030 NDC 목표와 괴리…환경부 배출기준 ‘뒷걸음질’ 논란 환경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변경안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기후단체 ‘플랜1.5’가 국회 박해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환경부의 ‘소형승용 화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개선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의 새 배출기준은 2030년 기준 66g/km로 설정됐다. 이는 현행 기준인 70g/km보다 단 6% 감축한 수준에 그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된 환경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규제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규제 정책이다. 정책의 목적은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하는 신차의 평균적인 배출량 수준을 규제해 국내 무공해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경안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기준보다 크게 완화됐다고 지적한다. 플랜1.5의 2023년 보고서에서는 NDC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45g/km 수준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은 이러한 목표와 큰 괴리가 있다는 평가다. 신차 등록 대수 전망도 논란의 대상이다. 환경부는 보고서에서 2030년 신차 등록 대수를 추정한 뒤 배출기준 변경안을 산출했다. 환경부의 신차 등록 대수 전망은 향후 신차 등록 대수가 감소하거나 130~146만 대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이미 174만9000대를 기록해, 환경부의 전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조사에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박해철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자동차 제조사별 에코이노베이션 인센티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조사가 받은 인센티브 비중은 약 25%에 달했다. ‘에코이노베이션’이란 온실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