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읽는 난민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뜻한다. 1951년 제정된 UN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000년 12월 UN 총회는 6월 20일을 공식적인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로 지정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역기구인 아프리카단결기구(OAU, 現 아프리카연합)는 이전부터 6월 20일을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해 기념해왔다. UN은 보다 많은 난민을 보호하고 전 세계가 난민과 연대하는 것을 독려하고자 이를 계승해 세계 난민의 날로 발전시켰다.
3760만명
UN 난민기구가 2024년 발표한 ‘2023년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은 3760만명에 달한다. 이는 UN 난민기구의 보호를 받는 난민과 UN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보호를 받는 난민의 수를 더한 것이다. 실향민(6830만명), 망명 신청자(690만명),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580만명)을 모두 더하면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은 1억1730만명이다.
전세계 난민의 수는 작년(3530만명)에 비해 6.5%나 늘어난 수치다. 난민의 수가 증가한 이유로는 2023년에 발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수단 내전이 꼽힌다. 멈추지 않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미얀마 군부-민주세력의 갈등도 꾸준히 난민을 만들고 있다.
1439명
2023년까지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의 수는 1439명이다. 첫 난민 신청은 1994년에 있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는 101명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다. 난민의 지위를 얻지는 못했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1994년부터 28년간 2613명이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은 아니지만, 생명의 위협이나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에서 머물 자격을 받은 이들이다. 고용의 한계가 없는 난민과 달리 단순노무직종에서만 일할 수 있다. 난민은 3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하지만, 인도적 체류자는 그 기간이 1년이다.
1.53%
1.53%, 지난해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비율이다. 작년 난민 심사는 5950건이 이뤄졌다. 5950건의 사례 중 난민 인정은 단 101명만 받을 수 있었다. 난민 신청 건수는 1만8838건으로, 기준을 신청으로 잡을 때 난민 인정률은 0.54%정도까지 떨어진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최근 5년의 난민 인정률은 0.9%에 불과하다.
2023년 EU의 난민 수용 비율은 평균 43%다. 한편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190개국의 평균 난민 인정률은 30%다. 같은 기간 한국은 3.9%를 기록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