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1%포인트(p) 늘어날 경우,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 증가율은 1.2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특히 시간제 근로자와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졌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간된 예산정책연구에 ‘최저임금 인상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가 실렸다.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8년 도입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각각 16.4%와 10.9% 인상되며 고율 인상이 이어지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확대됐다. 특히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비장애인보다 약 두 배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장애인 평균 임금은 199만5000원으로, 당시 최저임금 월 환산액(201만580원)을 밑돌았다. 또 2024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5.9%로 전체 인구(64.5%)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고용률 역시 전체 인구는 63.3%였으나, 장애인은 34.5%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26세에서 69세 사이 장애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적용률(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1%p 상승할 때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 증가율은 1.2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형태별로는 전일제 근로자의 고용 증가율이 1.69%p 감소한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1.88%p 감소해 충격이 더 컸다. 산업별로는 장애인 종사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