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도 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 도입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에 이어 유튜브도 청소년의 플랫폼 이용 시간을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짧고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에 대한 과몰입 우려가 커지자 청소년 보호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유튜브는 14일(현지 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감독 대상 계정’을 사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숏폼 콘텐츠인 ‘쇼츠(Shorts)’ 시청 시간 제한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호자는 자녀의 쇼츠 이용 시간을 15분부터 최대 2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시청 시간을 ‘0분’으로 지정해 완전히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기능은 청소년 계정에 자동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보호자가 직접 설정해야 활성화된다. 학습이나 숙제 시간에는 쇼츠 이용을 제한하고, 이동 중이나 휴식 시간에는 일정 시간 허용하는 등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가 취침 시간이나 휴식 시간 알림을 설정해 자녀가 동영상 시청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유튜브는 앱 내 가입 환경도 개선해 보호자와 자녀가 몇 번의 탭만으로 계정을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와 틱톡이 청소년 계정을 대상으로 야간 알림 차단, 이용 시간 제한 기능을 도입한 것과 같은 흐름이다.

업계에서는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몰입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입법 규제에 앞서 플랫폼의 자율적 책임 강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으며, 프랑스와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를 향한 규제 압박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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