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탈탄소 투자를 촉진한다.
기후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달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고, 자금 지원 범위도 확대해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탈탄소 투자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으로 새롭게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 활용,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녹색채권 발행 지원 대상에 추가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민간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자금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뿐 아니라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녹색채권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을 새로 마련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도 높였다.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1년간만 이자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까지 지원해 참여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첫해에는 중소기업에 3%포인트(p), 중견기업에 2%p의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2년 차부터는 첫해 지원액의 50% 내외를 지원한다. 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경우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이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 협조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오는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모집 공고, 자격 요건, 지원 사항 등 상세 내용은 기후부와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탈탄소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형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민간 주도의 녹색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