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GOS 광고’ 과징금 201억에 “공정위 결론 동의 어려워”…법적 대응 시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태블릿 갤럭시 탭S8 시리즈의 게임 성능을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기기의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억 원대 과징금 부과하자 삼성전자가 법적 대응의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은 앞으로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 성능 제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재 대상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태블릿 갤럭시 탭S8 시리즈에 대한 광고다. 광고 기간은 S21이 2021년 1월15일부터 2022년 3월21일까지, S22와 탭S8은 2022년 2월10일부터 3월10일까지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 이들 제품의 판매 매출액인 4조228억원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 0.5%를 적용했다.

당초 심사보고서에서는 부과기준율이 0.8~1.6%인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했으나, 위원회 심의에서는 자진시정 노력 등을 고려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비자 불만이 집중되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CPU·GPU 최대 클럭 제한과 GOS 개별정책 우회 차단을 해제하고, 온도 제어를 완화하는 ‘게임 퍼포먼스 모드’를 도입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나서 곧바로 신속하게 자진 시정하고 피해를 방지하고 예방하려고 한 노력들을 고려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인 ‘언팩’,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해당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을 부각했다.

광고에는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갤럭시 사상 가장 빠른 칩”, “120Hz 디스플레이로 빠른 전환이 필요한 게임을 잔상 없이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당시는 PC에서 즐기던 고사양 게임이 모바일로 확산되고 고성능 프리미엄 스마트기기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로, 공정위는 게임 실행 성능이 소비자 구매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고사양 게임앱을 실행하면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개별정책이 즉시 작동해 최대 성능이 제한됐다.

GOS는 게임 실행 시 발열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쉽게 말해 게임을 할 때 기기의 처리 속도 등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GOS 개별정책은 기기 상태와 무관하게 특정 게임앱을 켜는 즉시 성능을 제한했다.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최대 동작 속도인 클럭, 주사율 등이 미리 정해진 값으로 제한되는 방식인데, ‘배틀그라운드:뉴스테이트’ 등 일부 게임에서는 CPU·GPU 최대 클럭 상한이 본래 최대치의 약 30% 수준까지 낮아졌다. CPU·GPU 최대 클럭 제한 대상 게임은 S21 시리즈 82개, S22 시리즈 47개, 탭S8 시리즈 8개였다. 실제 소비자들은 게임 화면이 끊기거나 해상도가 낮아진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이런 제한 사실을 광고에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게임 성능을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성능 제한을 미리 알았다면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었던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GOS는 게임의 체감성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었다”며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관련 기사

댓글 작성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