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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 인상' 논의는 어디로?... 정부 장애인 고용촉진 계획 5가지 논점
‘고용부담금 인상’ 논의는 어디로?… 정부 장애인 고용촉진 계획 5가지 논점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분석 2027년까지 추진할장애인 고용 계획 발표 민간지자체교육청에간접고용 길 열어줘 현장 전문가들“미고용 기업에 대한‘채찍’ 부족하다” 정부가 향후 5년간 만들어 나갈 ‘장애인 고용 정책’의 큰 그림을 공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기업에 실질적인 고용 방법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장애인 고용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6차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과 기관에 장애인 간접고용의 길을 터줬다는 점이다. 우선 대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쉽게 설립할 수 있게 규제를 풀었다. 자회사 설립에 걸림돌이 됐던 지주사 계열사의 공동출자 제한이나 의료법인과 금융사의 출자 제한을 완화해준 것이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이용하던 ‘연계고용’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도급 계약을 맺고 생산품을 납품 받으면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돼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장에서는 대체로 이번 기본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발달장애인 고용기업 ‘베어베터’의 이진희 공동대표는 “경계선 지능인 문제나 근로지원인 교육 문제 등 그간 장애 현장에서 제기해 온 여러 요구들이 이번 기본계획 안에 상당수 담겼다”고 말했다. 더나은미래는 학계,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제6차 기본계획을 분석, 향후 논의를 확대해야할 5가지 사안을 정리했다. #1 ‘경계선 지능인’도 취업 지원 대상으로! 올해부터는 법정 장애인은 아니지만 직업 생활이 어려운 ‘경계선 지능인’ 등에 취업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 이상, 85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IQ가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연구위원은 17일 “장애인이 ‘동료시민’으로서 비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선 고용의 주체인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인 제공
“장애인고용부담금, 직원 ‘평균임금’ 수준으로 올려야”

[인터뷰]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기업 규모, 고용 형태별고용부담금 차등해야 ‘부담금이 더 경제적’잘못된 인식 바뀔 것 “현재 월 최저임금의 60%(약 120만원)로 설정된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회사 평균 임금 수준으로 올린다고 가정해볼게요. 장애인 더 뽑으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고용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죠.”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연구위원은 17일 더나은미래 전화 인터뷰에서 민간기업 A사의 인사 관리자와 나눈 대화를 공유했다. A사는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지키지 못해 2021년에 고용부담금으로 약 2억6500만원을 냈다. 연매출 1조원에 상시 근로자는 1100여 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33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16명에 그쳤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A사의 상시 근로자 1인 평균 연봉은 8000만원이 넘는다. 조혁진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부담기초액을 직원의 월평균 임금으로 올리면 A사의 고용부담금 규모가 3배 가까이 커진다”며 “이른바 ‘부담금으로 때우는 게 더 저렴하다’는 세간의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준을 월평균 임금 수준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인가? “현행법상 부담기초액은 각 기업의 고용 규모·매출액 등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다. 기업마다 사업장 크기, 경제적 상황이 같지 않은데 같은 기준을 적용해버리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자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대기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고용부담금을 내는 데 큰 무리가 없다. 기업 규모별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등해야 하는 이유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조금은 섣부른 우려다. 기업에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 게 고용부담금의 목적이 아니다. 고용 주체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서울 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 ATM기. 국내 주요 은행 6곳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200억원을 넘는 부담금을 납부했다. /조선DB
장애인 고용 외면한 은행권… 지난해 부담금만 200억원

국내 주요 시중은행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200억원 넘는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 6곳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총 206억900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신한은행으로 45억원을 냈다. 다음은 국민은행(44억8000만원), 우리은행(43억5200만원), 하나은행(39억6100만원), NH농협은행(30억9000만원), 기업은행(3억1000만원) 순이었다. 상시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전체 인력의 3.6%, 민간기업은 3.1%에 해당하는 인력을 장애인 근로자로 채워야 한다.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은 3.6%, 그 외 시중은행은 3.1%의 고용률을 맞춰야 한다. 6개 은행 중에서는 기업은행만이 3.42%를 고용해 의무고용률에 근접했다. 고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하나은행(0.87%)이었다. 신한은행도 0.91%로 1%를 넘기지 못했다. 우리은행(1%), 국민은행(1.39%), NH 농협은행(1.74%)도 1% 대에 머물렀다. 장애인 직원 수는 기업은행이 4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은행은 284명, 국민은행은 227명, 우리은행은 131명, 신한은행은 118명, 하나은행은 97의 장애인 직원을 고용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국내 등록장애인 265만3000명… 전체 인구 대비 5.2%

국내 등록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65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의 5.2%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수는 2013년 250만1112명에서 2015년 249만406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이후 매년 늘어 지난해 기준 265만2860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인구 대비로는 2010년 이후 5% 대를 유지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44.3%(117만6291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청각장애(16.0%), 시각장애(9.5%), 뇌병변장애(9.3%), 지적장애(8.5%)가 뒤를 이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은 8만명이다. 이 가운데 청각장애가 32.0%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16.7%), 뇌병변(15.2%), 신장장애(10.3%) 순으로 비중이 컸다. 연도별 장애유형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는 감소세였지만 청각·발달·신장장애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체장애는 2011년 52.9%에서 2022년 44.3%로 감소했고, 청각장애는 2011년 10.4%에서 16.0%,  발달장애는 7.2%에서 9.9%, 신장장애는 2.4%에서 4.0%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62만6000명(23.6%)로 비중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는 70대가 57만4000명(21.6%)로 그 뒤를 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는 70대가 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80대 이상이 그 뒤를 이었다.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KOSIS 국가 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 현황에 대해 매년 장애유형, 연력, 지역 등 주요 지표별 통계를 발표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장애인정책 개발이나 관련 연구에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지난 1월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맞춤형 특수 휠체어를 지원받은 이진영(오른쪽)씨는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씨는 “강단에 설 수 있다면 전국 어느 곳이든 다니며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장애인 지원사업, 당사자와 가족의 삶을 바꿨다

포스코1%나눔재단 사회성과 측정 정부지원 대상서 빠진첨단보조기구 개발·지원 재단 설립 10주년 맞아장애인 지원사업 확대 장애인 지원 사업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투입된 사업비 대비 2.7배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가치 측정 전문 기관인 임팩트리서치랩이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2019~ 2022년 수행한 장애인 지원 사업 3건에 대한 사회성과 측정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장애인 지원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사업 개선점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 결과, 재단에서 사업비 61억원을 투입해 창출한 사회성과 규모는 166억2000만원으로 측정됐다. 사업비 대비 사회성과 창출 배수는 약 2.72이었다. 사회성과 창출 배수가 2.0이라면 100만원을 투입해 200만원의 사회 성과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지원사업 성과측정, 사업비 대비 2.7배 이번 연구에서는 포스코1%나눔재단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운영한 ▲국가유공자 첨단 보조기구 지원 사업 ▲소외 계층 장애인 첨단 보조기구 지원 사업 ‘희망날개’ ▲장애인 공간 복지 지원 사업 ‘희망공간’ 등 3개를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첨단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과 ‘희망날개’의 경우 연평균 사업비 대비 사회성과 창출 배수가 2.6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에 27억원, 희망날개에 15억원을 투입해 각각 70억2000만원, 39억원의 효과를 낸 셈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임팩트리서치랩은 “맞춤형 첨단 보조기구 사용을 통한 장애인 당사자의 신체적 부담 감소, 활동 편의성의 증가,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 발생, 다양한 여가와 본업 활동 활성화 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특히 지원 사업으로 당사자와 주변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와 성장의

삼성전자, 장애인 표준사업장 ‘희망별숲’ 설립…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

삼성전자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희망별숲’을 30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희망별숲은 삼성전자가 100% 출자해 설립한 사업장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이날 경기 용인시 희망별숲 기흥사업장에서 진행된 개소식에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최시영 삼성전자 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희망별숲 출범은 앞으로 삼성그룹의 타 계열사와 다른 대기업들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며 “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와 직업능력개발,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희망별숲은 삼성전자가 100% 소유한 자회사다. 장애인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모회사인 삼성전자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 고용률에 산입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의 3.1% 이상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2021년 기준 삼성전자의 장애인 고용률은 1.6%다. 삼성전자는 이번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발달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설립된 사회적기업 ‘베어베터’와 협업했다. 공단과는 지난해 11월 자회사 설립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채용부터 맞춤 훈련까지 진행했다. 베어베터는 장애인 고용·직무와 관련해 숙련된 노하우를 삼성전자에 전수했다. 희망별숲에 채용된 장애인들이 수행할 첫 번째 업무는 제과 제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베어베터와의 전문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장애인 직무를 선정했다”며 “중증장애인도 쉽게 임할 수 있는 제과 제조를 시작으로 맞춤형 직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키오스크에 점자블록·음성안내 의무화

정부가 장애인·고령자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기관·점포는 내년부터 보조기기와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음성안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의거해 마련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이 키오스크와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의 적용을 받는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다. 우선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기관·점포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혹은 별도 공간 확보 없이도 키오스크 화면 내의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키오스크 전면에 점자 블록을 설치하거나 음성안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기관·점포는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생길 때를 대비해 수어·문자·음성 등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예외조항을 뒀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미만인 소규모 시설의 경우, 기기의 전면교체 없이 모바일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만 갖춰도 된다. 일례로 높낮이 조절이 불가한 키오스크에 이어잭, 탈부착 키패드 같은 보조 도구나 스크린리더 등의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설치하는 식이다. 점포 내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 장애인의 키오스크

지난달 25일 장애여성스포츠클럽(WLSC) 회원들이 강원 강릉의 빙상장에서 파라 아이스하키를 배우고 있다. /WLSC
‘휠체어 운동’ 이렇게 많다니… 생활체육 장벽 낮추는 장애인 여성들

휠체어 장애인 주성희(28)씨는 최근 운동 종목을 늘리는 재미에 푹 빠졌다. 작년부터 노르딕스키를 시작으로 휠체어 럭비, 핸드사이클 등 종목을 하나씩 체험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강원 강릉으로 1박 2일 아이스하키 캠프를 다녀왔다. 스케이트 대신 장애인 하키 전용 썰매를 타고 빙판 위에서 이동하는 방법과 퍽(하키용 공)을 다루는 기술을 배우고 미니 게임도 했다. 주씨는 장애여성스포츠클럽(WLSC)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WLSC는 ‘휠체어 장애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2030세대 여성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 만든 소모임이다. 매달 1~3회 운동 모임을 열고 사격, 피클볼, 노르딕스키, 아이스하키 등을 함께 체험한다. 해당 스포츠를 경험해본 멤버가 지인이나 기관에 문의해 모임을 주최하는 식이다. 지난달 17일부터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3박4일동안 진행된 노르딕스키 캠프는 주씨의 제안으로 열렸다. “올해 초에 개인적으로 타러 간 적이 있어요. 휠체어를 타고 눈 위를 달리는 건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직접 해보니까 가슴이 트이더라고요.” WLSC는 지난해 8월 휠체어 장애인 장지혜씨와 김애리(37)·홍서윤(36)씨를 주축으로 설립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세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도 일상에서 꾸준히 운동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모임을 꾸렸다. 지인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홍보했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이 예상보다 많았다. 모임 개설 일주일 만에 20명이 모였고, 지금은 총 28명이 활동 중이다. 대다수가 20·30대이고 40대도 있다. 이들의 직업은 공무원, 회계사, 프리랜서 등 다양하다. 평소 움직임이 제한적인 장애인에게 운동 부족은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1.1%으로 전체 인구 평균 47.6%보다

/조선DB
장애인 60% “이동·대중교통 이용시 차별 가장 많이 겪어”… 정부 첫 실태조사 발표

국내 장애인 당사자 60.3%는 일상생활에서 이동·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차별을 가장 많이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0년 개정·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된 조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고용·교육기관 등 2194개소와 장애인 당사자 1843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을 진행했다. 또 장애인 219명과는 일대일 심층면접을 시행해 구체적인 차별경험 사례를 확인했다. 장애인 당사자 인터뷰 결과, 10명 중 6명은 ▲대중교통 편의 부족 ▲저상버스 부족 ▲버스 음성 안내 미흡 ▲장애인콜택시 이용 불편 ▲일반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장애인식 결여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A씨는 “버스마다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단말기 위치가 다르고, 안내방송의 질이나 음향 크기 등이 균등하지 않아 목적지에서 하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뇌병변장애인 B씨는 “전동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승하차 계단이 높은 일반 버스는 이용하기 어려운데 저상버스 보급률은 한참 모자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들은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예술활동의 참여(20.5%)’ 등에서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영역별 장애인 차별 현황도 담겼다. 고용 영역을 보면 장애인의 근무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무종사자(30.2%), 판매·서비스종사자(13.2%), 기능원·기능종사자(10.7%) 순이었다. 근무 계약 형태는 정규직이 50%로 가장 많았다. 일반계약직과 무기계약직 비율은 각각 37%, 13.1%였다. 조사 대상 장애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이동권 토론회를 앞두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이동권 정보, 공공데이터로 관리해야”… 국민통합위, ‘장애인 이동권’ 정책 제안

“아침 오전 9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새벽 5시 반에 일어납니다. 비장애인은 10분이면 갈 거리도 휠체어를 타면 1시간은 걸리기 때문이죠. 웬만한 건물에서는 엘리베이터 한 번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처럼 붐빌 때는 엘리베이터를 몇 번이나 올려 보내고 나서야 겨우 탈 수 있죠. 오늘 나온 제안들이 실현된다면 저도 운전하며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을까, 꿈꿔봅니다.”(휠체어 장애인 오지영씨)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들이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였다. 이날 장애인 이동편의를 높이려면 인프라만큼 ‘정보’가 중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동하기 전 휠체어로는 어떤 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방문할 장소에는 경사로가 설치돼 무리 없이 접근할 수 있는지, 장애인 화장실은 마련돼 있는지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할 수 있어야 궁극적으로 이동권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특위에 위원으로 참여한 홍윤희 무의 이사장은 “관련 정보가 각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 분산돼 관리되고 있다”면서 “민간에서도 정보 수집이 이뤄지고 있지만 각자 진행하는 탓에 데이터 품질이 일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국가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국가 중요 공공데이터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이동수단의 기술 발전을 위한 법 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는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장애인 단체와 공익 변호사들은 휠체어나 유아차를 타는 사람도 모든 건물에 제한 없이 접근할 권리를 요구하는 '1층이 있는 삶' 소송을 5년째 이어오고 있다. 휠체어는 문턱 높이가 3㎝만 돼도 지나기 어렵다. /조선DB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10곳 중 4곳 “장애인 이용 어렵다”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10곳 중 4곳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올해 7월부터 이달까지 함께 조사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개선 방향 연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현행법상 기준에 맞게 설치된 ‘적정 설치율’은 56.9%로 조사됐다. 일부 미흡하더라도 법적 기준을 충족한 ‘설치율’은 67.7%였다. 이번 전수 조사의 대상은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총 517곳(2021년 12월 등록 기준) 중 497곳이다. 리모델링이나 건물 이전을 한 기관은 제외됐다. 상대적으로 규정이 느슨했던 건물 준공 당시 기준으로 따져봐도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71.6%였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주 출입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가능한 계단 또는 승강기 등을 말한다. 문체부는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준공 시점에 법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현행법 기준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기자 100g1@chosun.com

지난 18일 진행된 '사회적 환경과 조기노화' 연구 지원 체결식에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김승섭(왼쪽) 교수과 브라이언임팩트 재단 김정호 이사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브라이언임팩트
브라이언임팩트, ‘장애인의 삶’ 20년 추적 연구에 35억원 지원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가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의 장기 연구에 35억3000만원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 지원은 장애인과 가족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기 위해 이뤄졌다. 김승섭 교수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사회적 환경과 조기노화: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의 부모 연구’다. 지체·발달장애인 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까지 포함해 1000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 관찰을 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재단은 “이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이 조기 노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앞선 4월 공개한 장애인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64만4700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다. 이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비장애인보다 16.4년이 짧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발간한 보건사회연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기대수명은 2017년 기준 각각 68.0세와 84.4세다. 김승섭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우선 지체·발달장애인과 부모가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사회적 환경이 ▲신체 건강(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정신건강(자살행동, 우울증상 등) ▲건강행동(흡연, 음주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심층 인터뷰, 국가 간 정책비교, 역학연구, 생체지표 측정 등의 여러 방법을 연구에 이용할 예정이다. 김승섭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의 삶과 건강에 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브라이언임팩트 재단이 이번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결정해준 것에 감사함 느끼면서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과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삶을 보다 장기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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