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의 배합사료 속 조단백질 함량 기준을 낮춰 축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22일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질소량도 증가한다. 가축분뇨의 질소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와 악취의 원인인 암모니아 가스로 변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돈사료의 조단백질 함량 상한선을 2~3%가량 하향 조정하고, 그간 상한 기준이 없었던 소, 오리, 닭 등 사료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적정량의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를 공급해 가축 분뇨의 잉여질소 배출을 저감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돈사료의 조단백질 함량 기준은 성장 단계별로 2~3%p 낮추기로 했다. 조단백질 함량 조정안을 보면, 갓 태어나 젖을 먹는 돼지(포유자돈)과 7~11kg의 돼지에 주는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은 최대 23%에서 20%로 3%p 줄이고, 11~25kg의 돼지는 2%p 감축한 18%, 번식용 어미 돼지는 1% 줄이는 것으로 합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양돈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은 전년대비 약 0.6% 감소할 전망이다. 가축분을 퇴비로 썩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도 21만3000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돈 농가는 값비싼 고단백 사료비 부담도 연 42억원 정도를 덜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후로도 적정 단백질량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단백질 함량을 추가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양돈 사료 내 단백질 함량 연구를 진행한 김유용 서울대학교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교수는 “고영양소 먹이를 주면서 발생한 설사 등이 감소하고 축산 돼지들의 분뇨와 악취 모두 줄어들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