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체류허가제 상설화 촉구 오는 3월 31일 종료 예정인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허가제를 두고,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22년 2월부터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장기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 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도입됐으나, 2025년 3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구제대책의 적용을 받으려면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 ▲6세 미만 입국 후 6년 이상 공교육을 이수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 ▲6세 이상 입국 후 7년 이상 공교육을 이수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대책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체류 자격을 상실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거나 가족 중 일부가 미등록 상태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14일 대정부질문에서 구제대책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20일에는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법무부에 공식 연장을 요청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부모의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아동 권리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체류자격 부여 기준을 마련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제도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성명서 전문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은 상시화되어야 한다 미래를 꿈꾸며 성장하는 시간과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 우리 곁에 실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