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환 양상·약물 반응 남녀 다르다…성별 기반 보건정책 마련 필요”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 4법’ 개정이 추진된다. 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남성의 주요 질병 요인이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에서 비롯되는 반면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 생리, 임신 등 생애주기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 남녀 간 질환 발생 요인이 다름에도 현행 국민건강검진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살 사망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3 배 많고 자살 시도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성별에 따른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문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