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따라 최대 500만원 격차”…가정위탁아동 지원, 지역마다 천차만별

초록우산 “정부 권고 기준 못 미치는 지자체 많아…아동 불평등 초래” 부모의 사망,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친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을 대신해 ‘위탁가정’이 돌보는 가정위탁 제도. 그러나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은 지역별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1일 ‘전국 160개 지자체 가정위탁 지원 현황’을 발표하며 “정부의 권고 기준에 못 미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초록우산은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와 함께 3월부터 전국 1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아동용품구입비 ▲양육보조금 ▲대학진학자금 등의 지원 실태를 조사했다. 우선 가정위탁 보호 종료 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1000만원 기준)은 모든 지자체가 충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외 항목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아동용품구입비’는 정부 권고 기준인 1인당 100만원을 충족한 지자체가 52곳(33%)에 불과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31개 시·군, 경상남도 18개 시·군, 부산광역시, 충북 영동군이 포함됐다. ‘양육보조금’은 더 심각했다. 권고 기준을 충족한 곳은 15개 지자체(10% 미만)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강원·충북·충남·경남의 소도시 및 군 지역이었다. 정부는 현재 연령에 따라 ▲만 7세 미만 34만원 ▲7세 이상~13세 미만 45만원 ▲13세 이상 56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대학진학자금(500만원)’ 지원 기준을 충족한 곳은 울산광역시와 충북 옥천군 단 두 곳뿐이었다. 초록우산은 “가정위탁 관련 지원이 정부의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니 지역별 편차가 커지고 있다”며 “결국 아동의 삶의 질 역시 지역에 따라 좌우되는 불평등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초록우산은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온라인 캠페인 ‘틈 없이, 함께’를

[데이터로 읽는 어린이 인권] 한국 아동 행복 OECD 최하위…우울감도 높아져

103번째 맞는 ‘어린이날’, 아직 웃지 못하는 아이들 한국 어린이날의 시작은 19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동 인권운동가 소파 방정환은 민족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독립정신을 심기 위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 이듬해 열린 첫 기념행사에서 배포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에는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라는 당부가 담겼다.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자는 호소였다. 이후 어린이날은 광복 이후 5월 5일로 변경됐고, 1975년부터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어린이날을 기념한 지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어린이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을까. 어린이날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오늘날 아동 인권의 현실을 데이터로 들여다봤다. ◇ 1991년 한국은 1991년 11월 20일,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을 비준했다. 협약은 모든 아동이 성별, 재산,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며, 생존과 발달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아동복지 관련 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1년의 ‘아동복리법’이다. 그러나 아동학대 방지와 보호 조항은 2000년에 이르러서야 법률에 포함됐다. 이후 2014년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고, 2021년 민법 개정을 통해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다. 한국은 세계 62번째 체벌 금지 국가가 됐다. ◇ 2만5739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총 2만573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재학대 사례는 15.7%였고, 유형별로는 정서학대가 1만1094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며

김소희 의원, ‘일터 괴롭힘 방지법’ 발의…“플랫폼·프리랜서도 보호”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직 포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별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도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처음 법제화됐지만, 접수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1만2000건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기존 법은 적용 범위가 협소해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번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프리랜서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적으로 규율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일회성이더라도 피해가 중대한 경우’ 괴롭힘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허위 신고로 인한 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제도 남용 방지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괴롭힘 예방은 가장 확실한 보호”라며 “괴롭힘의 기준을 분명히 아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터의 괴롭힘 근절은 정쟁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 아동정책 공약제안서.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 “출생부터 국가가 책임져야”…대선 후보에 아동정책 제안

보편적 출생등록제·아동기본소득 등 5대 과제 제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아동권리 중심 정책을 공약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저출생과 아동 행복지수 하락 등 국가 차원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보들의 대선 공약에 아동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한국 사회가 세계 최하위권의 아동 행복지수와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를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문장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라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동의 출생과 양육을 국가의 책임으로 삼고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제안한 5대 정책 과제는 ▲아동기본소득 도입 ▲태어난 모든 아이의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부모의 초기 양육을 지원하는 가정방문서비스 법제화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이다. 이 가운데 아동기본소득은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정기 수당을 지급하고, 생애 초기에 안정적 기반을 보장하겠다는 제도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출생통보제의 한계를 넘어, 이주 아동 등 제도 밖 아동까지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포함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현행 아동복지법이 ‘취약 아동’ 중심의 복지 지원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생존과 발달, 디지털·기후환경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법률 체계인 아동기본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세이브더칠드런은 생애 초기 양육을 국가가 지원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법제화하고, 아동 사망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법은 있었지만 바뀌지 않은 현실…한국 SDG 이행, 어디까지 왔나 [법의 날]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로 본 법·정책 효과 산업재해·생물 다양성 OECD 평균 미달, 청년·여성 대표성 낮아 법(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기후위기, 불평등, 디지털 안전 등 복합적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오늘날, 법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 중 하나다. 더나은미래는 법의 날(4월 25일)을 맞아,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 를 바탕으로 법과 정책의 변화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짚어봤다. ◇ 출생부터 산업재해·성범죄까지…법으로 본 변화의 단면 법 제정 이후 SDG 달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 사례로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대표적이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위기 임산부에게는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로, 202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는 SDG 16번(평화의 정의)의 세부 목표인 ‘모든 사람에게 법적 신원 보장’의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SDG 8번·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관련 지표는 제자리걸음이다. 2023년 산업재해율은 0.66%로 오히려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만인율은 0.98‱로 전년 대비 0.12‱ 낮아졌으나, 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법적 조치 외에도 현장 안전 관리와 감독 강화 등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디지털 성범죄(SDG 5번·성평등) 역시 법과 현실 간 간극이 큰 분야다. 불법촬영, 아동 성착취물,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의 검거율은 2016년까지 90%대를 유지했지만, 2021~2022년에는 하락세를 보였다가 2023년에 각각 91.1%, 91.4%, 88.9%로 다시 소폭 반등했다. 반면 최근

“청년이 청년을 조사한다”…서울광역청년센터, ‘청년이슈리서치’ 참여자 모집

정책 사각지대 직접 발굴…청년 대학원생 대상, 4개월간 현장 조사 수행 서울광역청년센터가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청년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할 ‘서울청년이슈리서치’ 사업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청년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청년 당사자의 시선을 반영하고, 기존 정책이 포착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수료 후 3년 이내 청년(만 19~39세)이며, 개인 또는 팀으로 지원 가능하다. 선정된 참여자들은 약 4개월간 자율 주제를 정해 현장조사를 기획·수행하게 된다. 조사 주제는 ▲지역 기반 청년 이슈 ▲일과 삶 기반 청년 이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팀당 최대 200만 원의 조사비가 지원되며, 행정 실무 지원, 전문가 자문, 보도자료 작성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후속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조사 결과는 오는 9월 열리는 ‘2025 서울청년이슈포럼’을 통해 발표 및 확산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열린 ‘서울청년이슈포럼’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당시 포럼에서는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국장, 박종명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청년-청소년 정책 간 연계 필요성과 초기 청년층의 정책 수요 문제 등을 공론화한 바 있다. 신소미 서울광역청년센터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청년 세대의 삶에 맞춰 청년정책도 유연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사업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고립청년 공동생활 정부 첫 실험…“변화는 있었지만, 인력이 없었다”

복지부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 성과와 한계 “공동생활 전담 코치 반드시 필요” 올해 2월, 울산의 한 임대주택에 두 명의 고립·은둔 청년이 입주했다. 말수가 거의 없던 한 명은 처음으로 선생님에게 인사를 건넸고,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익혔다. 보건복지부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시작된 첫 공동생활 실험. 회복의 가능성은 확인됐지만, 이 실험은 두 달 만에 휴지기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위기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을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센터는 가족 돌봄,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 청년의 자립을 돕는 기관이다. 울산청년미래센터는 지난해 10월 개소했고, 올해 2월 LH 매입임대주택에 마련된 공간에서 공동생활 1기를 시작했다. 민간에서 운영돼 온 모델을 참고해 공공 차원에서 회복을 실험한 첫 사례다. 울산청년미래센터는 현재 두 명의 남성 청년이 입주해있다. 두 청년 모두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공동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관계 형성과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고, 반복 학습에도 어려움이 있어 직장에서는 잦은 질책을 받곤 했다. B씨는 오랜 대인 기피 상태로 인해 5년간 대화를 거의 하지 못했다. ◇ 2년 만에 면접·농담 주고 받기도 공동생활은 규칙적인 일상을 통해 생활 습관과 사회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오전 6시 기상 후, 씻고, 아침을 먹고, 오전 9시에는 센터로 출근한다. 센터에서는 자격증 공부, 심리상담, 공모전 참여, 직업 체험 등 개별 맞춤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오후 6시 퇴근 후에는 함께 장을 보고 식사를

장애 주제 전공 불문…‘2025 대학생 논문경진대회’ 열린다

한국장애인재단, 다음 달 23일까지 접수 장애인권 연구를 활성화하고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기 위한 ‘2025년 대학생 논문경진대회’가 열린다. 한국장애인재단은 오는 5월 23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공 제한 없이 모든 학문 분야에서 ‘장애’를 주제로 한 논문을 접수받는다. 대회는 1차 논문계획서 심사와 본선 발표대회로 진행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150만원이 수여된다. 경진대회는 학제 간 융합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논문 주제의 독창성 ▲연구 방법의 적절성 ▲작성의 체계성 ▲연구의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본선 진출팀 8~10팀을 선정한다. 본선 진출자는 개별 연구를 거쳐 8월 27일 열리는 본선 대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장애와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조건 ▲장애인 여가 활동 촉진 방안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Big O!cean)’에 대한 대중 인식 조사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출품돼 주목을 받았다. 지원 자격은 전공에 관계없이 대학생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 가능하며, 박사학위 이상 슈퍼바이저 1인의 지도가 필수다.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대상, 150만원),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상(최우수상, 100만원), 재단 우수상(우수상, 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구금 기준 모호·인권 보장 미흡…출입국 시행령 ‘도마 위’

헌법불합치 결정 뒤 입법 나섰지만…시행령 구금 연장·해제 기준 불명확 [현장]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토론회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인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 보호(구금) 절차의 명확성과 위원회 독립성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토론회’에서는 하위 법령의 전면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토론회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이성윤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난민인권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보호 연장 시 총 구금 기간을 9개월로 제한하고, 난민신청자 등 일부는 최대 20개월까지 구금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호 연장 승인 권한을 제3의 독립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사실상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63조 제1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처다. ◇ 보호 기준 구체화·위원회 독립성 촉구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사실상 구금”이라며 “보호 연장 요건, 심사 기준 등 핵심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호기간 연장 사유로 출국 거부, 소송 절차 등 ‘출국 장애 사유’가 나열돼 있다”며 “오히려

4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준비, 일천만 노인 시대의 도전과 해법’ 정책 간담회 참여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후 불안한 백세시대…현장이 제안한 10대 해법

소득·돌봄·정신건강·디지털 격차…국회서 초고령사회 종합 논의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미래를 위한 준비, 일천만 노인 시대의 도전과 해법’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노인복지관에서 활동하는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행사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과 백세행복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관했다.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연속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인빈곤 축소를 위한 장단기 소득보장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인권 기반의 복지정책 수립 ▲거주지에 따른 복지 격차 해소 ▲지역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체계 강화 ▲정신건강 보장 ▲디지털 소외 해소 ▲선배시민의 사회참여 확대 등 10대 아젠다가 제시됐다. 안상훈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어르신의 삶의 질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오늘 논의된 제안들이 21대 정부의 복지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노숙 백세행복포럼 상임대표는 “이번 간담회는 노인복지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은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푸른고래, 고립청년 그룹홈 20년 만에 운영 중단… 왜?

제한적 사업비…“더는 못 버틴다” 서울시 단기 사업 구조에 회복 중 청년들 ‘재은둔’ 악순환 서울 시내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공동생활 공간, 일명 ‘그룹홈’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더나은미래가 보도한 ‘서울시-SH의 그룹홈 사업 종료 논란’에 이어, 또 하나의 고립·은둔 청년 그룹홈이 운영 중단을 선언했다. 20년 넘게 그룹홈을 운영해온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도 ‘주거 공간 확보’와 ‘인건비 마련’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올해부터 공동생활 공간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센터를 이끄는 김옥란 센터장은 “현재의 그룹홈 시스템은 청년들의 회복보다 재은둔을 부추길 수 있는 구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 서울시 지원 받아도, 공간은 자부담…결국 여자 숙소 철거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는 2022년부터 서울시의 예산을 일부 지원받아 남녀 그룹홈을 운영했다. 하지만 공간 자체는 센터 측이 별도로 확보해야 했고, 초기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과 가전, 가구 비용도 자부담이었다. 김 센터장은 “서울시는 남녀 그룹홈을 별도로 운영하길 원했지만, 두 개의 공간을 동시에 꾸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결국 2023년에는 여자 숙소를 철거해야 했고, 올해는 아예 전체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룹홈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다. 오랜 은둔 생활로 생활 리듬이 무너진 청년들에게 일상을 회복하고 사회성과 감정을 회복하는 훈련의 공간이다. 센터는 아침 기상부터 식사, 청소, 운동, 취미 활동 등 하루의 루틴을 함께 만들어가며 공동체 훈련을 돕는다. ◇ 공동생활 거쳐간 100여 명 중 약 80%가 일상 회복    이곳에서는 공동 요리와 식사, 주 1회 팀 경기 활동을 하는 야구단, 개인의 이야기를

“아이를 위한 체류권, 불법조장 아냐”…미등록 이주아동, 7가지 오해와 진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7·끝> 미등록 이주아동 7문 7답 지난 20일,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법무부의 구제 대책이 2028년 3월까지 3년간 연장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을 둘러싼 오해와 우려가 적지 않다. ‘체류권 부여는 불법체류를 조장한다’, ‘복지혜택만 챙긴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사실관계를 짚었다. 아래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둘러싼 대표적인 7가지 오해와 그에 대한 전문가 7인의 답변이다. Q1.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권을 주면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해외 사례를 보면, 미등록 아동 구제가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졌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자격 요건을 마련하면, 이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적 지위가 없는 아동은 교육·의료 등 기본 서비스에서 배제되며, 이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키웁니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우선해야 합니다. 인권 보장과 사회 통합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2. 건강보험 등 복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영국, 이탈리아, 태국 등은 출생등록을,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일본 등은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포용적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일 수 있지만,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해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되면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지원은 어렵지만, 아름다운재단은 민간 기부를 통해 2024년부터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