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직 포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별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도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처음 법제화됐지만, 접수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1만2000건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기존 법은 적용 범위가 협소해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번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프리랜서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적으로 규율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일회성이더라도 피해가 중대한 경우’ 괴롭힘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허위 신고로 인한 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제도 남용 방지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괴롭힘 예방은 가장 확실한 보호”라며 “괴롭힘의 기준을 분명히 아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터의 괴롭힘 근절은 정쟁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