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엔 산불 대응 명시 없어…공단 업무에 ‘재난관리’ 추가 추진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과 재난 대응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임 의원실에 따르면, 임 의원은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공원 내 산불 대응 체계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전문 진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일대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왕산국립공원 면적의 약 3분의 1이 소실되며, 국립공원조차 산불에서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줬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립공원공단의 업무에는 산불 대응이나 재난 관리가 포함돼 있지 않아,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국립공원공단의 업무에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각 공원사무소에서 산불 진화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인력을 중심으로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로 산불이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상황에서, 국립공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은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립공원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이 바뀌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