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적인 입지 선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등 지속적인 사업 환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서왕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이번 법안발의에 ▲복잡한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 단축하는 ‘원스톱샵’ 도입 ▲정부 주도의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빈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 보완 ▲기존사업자의 관리 보장과 새로운 제도 편입 유도 ▲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사무국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사업입지 선정은 계획입지를 바탕으로 한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사업허가 절차를 일원화하고 공정한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경우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소유한 사업자는 입찰 시 우대해 기존 투자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계획입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미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충분히 거친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입지적정성 평가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우대 혜택과 제도 내 편입을 유도하도록 했다.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원스톱샵’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 법안보다 어업활동, 환경·해양환경의 영향과 보전 대책 등 민관협의회의 협의 항목을 보완하고 실시계획까지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열어 주민수용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지역주민·어업인이 사업참여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