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절반 이상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미활용 특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4만5743건 중 2만6844건이 활용되지 않아 미활용률이 58.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공공연의 미활용건은 ▲2019년 2만6360건(61.5%) ▲2020년 3만6522건(66.6%) ▲2021년 2만4502건 (57.6%) ▲2022년 2만4419건(58.8%) ▲2023년 2만6844건(58.7%)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63개 공공연구기관 중 39곳은 활용률이 30% 미만이었다.
특허청은 공공연의 미활용 특허 민간 이전을 위해 ▲IP경영진단 결과와 연계 강화 및 심층컨설팅 지원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기반으로 기관의 역량에 맞는 지원 제공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의 재정 자립을 위한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민간에 이전된 특허는 639건으로 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4만5743건 대비 1.4%에 달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에 기술이전이 잘 이뤄져야 한다”며 “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기술이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