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통법 개정안 발의
골목상권 “대기업 무한경쟁 내몰려” 강력 반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슈퍼마켓·SSM)에 적용되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규제에서 온라인 배송 등 전자상거래 영업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 해당 제도는 2012년 대형마트의 급격한 확장으로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이 타격을 입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후 유통 환경은 급변했다. 소비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새벽배송과 빠른 배송을 앞세운 온라인 플랫폼들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다. 특히 쿠팡은 로켓배송을 앞세워 유통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해왔고, 최근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유통 규제가 경쟁력을 약화시켜 쿠팡을 견제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가 수행하는 전자상거래 영업 행위(포장·반출·배송 등 포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와 SSM은 새벽 시간에도 온라인 주문 처리와 배송 업무가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로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의 취지는 전통시장과 중소유통 보호에 있다”면서도 “맞벌이·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 변화로 유통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말과 새벽 시간대에 온라인 주문과 새벽배송을 제공하는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대형마트에만 온라인 영업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소유통 보호라는 정책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규제의 형평성, 유통산업 경쟁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이 확대되고 새벽배송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동네 상권과 영세 자영업자를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규제가 쿠팡만 키웠다’는 논리를 앞세워 대형마트의 족쇄를 푸는 것은 거대 플랫폼과 경기 침체에 이중으로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 간 무한 경쟁의 틈바구니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