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보호’ 10년 성과와 과제 지난 13일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도움을 청하려고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아동 방임 사례로 관리 중이던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전학 관련 정보가 필요했다. 그러나 교감은 “아이들 보호자인 어머니께 동의를 얻은 후에야 협조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학대 행위자보다 보호자라는 지위가 우선이었다. 김경희(33) 상담팀장은 “물론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정말 많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들은 법에서 신고 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만 신고를 안 한다고 처벌을 받거나 신고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어서, 자신이 신고 의무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아직도 많아요.” 협력체계의 부재(不在)를 절감하는 순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보호는 온전히 민간에 맡겨져 있다. 민간 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운영하며 신고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다. 가장 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운영하는 곳은 1996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온 ‘굿네이버스’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해 21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전 과정을 민간에서 맡아 하니, 적극적으로 사례에 개입하기도, 충분한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정부, 사법기관, 민간 등이 긴밀하게 연계되는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강조한다. 중앙대학교 김상용(42) 교수는 “현재로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아무런 권한도 없고 협조도 못 받아 학대 사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힘들다”며 “정부·경찰·가정법원 등 공적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정부·사법기관·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연계되어 아동보호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미국은 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는 주 정부의 공공기관에서,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