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장애인·고령자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기관·점포는 내년부터 보조기기와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음성안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의거해 마련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이 키오스크와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의 적용을 받는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다. 우선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기관·점포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혹은 별도 공간 확보 없이도 키오스크 화면 내의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키오스크 전면에 점자 블록을 설치하거나 음성안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기관·점포는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생길 때를 대비해 수어·문자·음성 등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예외조항을 뒀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미만인 소규모 시설의 경우, 기기의 전면교체 없이 모바일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만 갖춰도 된다. 일례로 높낮이 조절이 불가한 키오스크에 이어잭, 탈부착 키패드 같은 보조 도구나 스크린리더 등의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설치하는 식이다. 점포 내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 장애인의 키오스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