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목표를 5%로 상향 조정한다.
박노극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고용 계획 등을 담은 ‘민선 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도청을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비율을 5%로 늘린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이며, 내년부터 3.8%로 높아진다. 경기도청은 지난해 기준 장애인 고용률을 3.8%로 이미 법정 기준을 넘겼지만, 앞으로 더 큰 폭으로 고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 시 직무기초능력평가(NCS)는 면제하고 인성 검사와 면접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춘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 등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이 밖에도 계획안에는 근로자에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들이 담겼다.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은 현재 33.4%에서 35%까지 확대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목표로 육아휴직자 별도 정원제도 시행한다. 그동안 육아휴직자 결원은 기간제 인원으로 충원해 왔으나, 업무 연속성 저해와 잦은 퇴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고려한 별도 정원을 두는 등 일시적으로 정원을 넘는 기관을 관리하는 방안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모성보호휴가, 부모휴가 등 가족 친화적 복무제도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